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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편박변의 통쾌한 사건상담②] "고소장"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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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편박변의 통쾌한 사건상담②] "고소장"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박종민 변호사

[내편박변의 통쾌한 사건상담②] "고소장"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고발장"으로 제출하는 바람에..(ft: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부장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업을 시작한지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수가 누적되고 있고, 수많은 상담과 '재수술 전문 의사' 처럼 2, 3번째 변호사로 사건을 맡게 되면 다른 변호사들의 실수나 검사, 판사들이 잘못 판단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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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형사사건은 의뢰인들에게는 일생 일대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실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과 사건 수임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고, 실수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를 정리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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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소장으로 제출해도 되는 사건을 고발장으로 제출하는 바람에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사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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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사업자인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 B와 담당 공무원 C와 갈등이 있었고,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개업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입어 B와 C를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고발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과 고발(장)의 차이:

범죄피해자냐 제3자에 불과하냐

쉽게 설명드리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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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고소'를 하면 되고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에 반하여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즉 범죄피해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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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던 중 범죄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 공무원은 범죄피해자가 아니므로 '고발'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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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A의 전 변호사, 그것도 우리나라 대형 로펌 5순위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불송치되자, 의뢰인인 A에게 '고발인'이라서 이의신청은 안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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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첫번째 헛발질:

범죄 피해자이므로 당연히 '고소장'을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렵게 '고발장'을 제출

왜 이 변호사들이 고발장을 제출했는지 생각해 보니 공무원을 상대로 처벌을 구하는데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일부 죄명은 '국가가 피해자'이므로 '고발장'을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만, 완전한 헛발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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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죄명 중에 무고죄, 업무방해죄는 당연히 A가 범죄피해자가 명백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 역시 '국가적 법익'이기는 하나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인허가 절차상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것은 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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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피해자란, 형사 피해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는 ‘형사실체법상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 뿐 아니라,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도 포함한다(헌법재판소 90헌마91, 90헌마106, 96헌마7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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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로 든 것 처럼 완전히 제3자인 공무원이 고발하는 경우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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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변호사들의 첫번째 헛발질은 너무 초보적인 실수인 겁니다. 왜 굳이 '고발장'으로 제출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의견서에는 6명의 변호사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ㅎㅎ

변호사들의 실수는 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하자 불거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경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정치인 등에 대한 제3자의 고발의 경우 검사의 수사관여를 막는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커보입니다.

변호사의 두번째 헛발질: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재수사요청

의견서만 제출

추측건대, 위 변호사들은 경찰서로부터 고발장을 냈으니 이의신청이 안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불송치 기록이 검찰에 송부되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고발장'이라 이의신청을 못한다고 기재를 하고 의뢰인인 A에게도 마찬가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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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두번째 헛발질이긴 한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안 받아준다고 하니 간편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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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소'나 '고발'은 고소장과 고발장 같은 문서의 제목 등 형식적인 요소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냐, 제3자에 불과하냐 등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찰청 법령해석 질의응답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고발 내용이 고발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고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로는 고소인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철 법령해석 질의응답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별것 아닌 실수 때문에 A는 검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힘든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일반인들은 5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변호사가 되고 보니 흔히 있는 일이고, 이게 변호사 업계의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안해 주니 의뢰인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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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는 싸울때는 싸울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필요하다면 의뢰인을 위해 경찰청, 검찰청, 법원과도 싸워야 합니다.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자, 아니나 다를까 고발인이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소인이고 고소장이라고 하자, 검찰청에서 안 받아준다는 설명까지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ㅎㅎ

어쨌든 싸워 보겠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리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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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읽으셨다면 한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왠만하면 형사사건은 고소장으로 제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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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내편박변의 통쾌한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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