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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병원 산부인과 의사 성폭행 사건 2심 무죄와 법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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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병원 산부인과 의사 성폭행 사건 2심 무죄와 법왜곡죄 

박종민 변호사

유명 병원 산부인과 의사 성폭행 사건 2심 무죄와 법왜곡죄(ft: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시절의 냉철한 시각으로 사건의 실체를 꿰뚫고, 변호인의 따뜻한 마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형사변호사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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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 중 발생한 '피보호자간음'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을 접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중대 범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도 모자라, 급기야 피해자가 2심 재판부 법관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성폭행 무죄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자가 청구한 '법왜곡죄'의 성립 요건과 법리적 한계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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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1심 유죄 '징역 3년'이 2심에서 '무죄'가 된 이유

우선 사건의 실체와 2심 법원의 판단 근거를 짚어보겠습니다. 전공의 A씨는 진료실에서 소독을 가장해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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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단 (징역 3년 유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DNA 검출, Y-STR 유전자형 일치 등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의 판단 (원심 파기 무죄): 진료 의자의 구조상 신체 접촉 없는 간음이 어렵고,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는 환경이었으며, 환자의 오인 가능성 및 국과수 시료 혼입(증거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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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시각: 2심 재판부 판단의 허점이 있는지에 따라 상고심 결론이 달라짐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지휘했던 경험 및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최근 그 어렵다는 성폭행범죄 상고심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관계와 법리상 판단에 허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고심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의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 보시면 강제추행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라는 특수한 상황과 피해자의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2심은 '의료진이 근처에 있었다'거나 '물리적 구조'를 이유로 간음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산부인과 진료실은 상하반신 사이에 커튼(가림막)이 쳐져 있어 피해자의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는 은밀한 공간입니다.

피해자는 의사의 의료 행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로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 상황을 목격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피해자의 질액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증거오염 판단의 전제되는 사실관계에 모순이 없는지, 1, 2심 판결문만 비교해도 대략의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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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기삽입이 없어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최초 신고당시, 경찰, 검찰 조사 당시, 법원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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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분노, 재판부를 '법왜곡죄'로 고발하다

법원의 판결에 실망한 피해자 측은 공수처에 해당 2심 재판부를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가 유죄 증거가 명백함에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을 왜곡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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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의 성립 요건 분석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는 판사·검사·수사관이 의도적으로 법을 비틀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할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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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법왜곡죄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을지 법리적 요건을 뜯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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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요건: 신분범 (충족)

형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검사, 수사경찰 등 형사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만 주체가 됩니다. 이번 고발 대상은 형사소송 재판부이므로 주체 요건은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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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 (쟁점)

법령의 고의적 오·부적용/증거의 인멸·위조·변조 및 사용/위법한 증거 수집 또는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또는 부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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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명백한 유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주관적 요건: 고의와 부당한 '목적' (난제)

본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법 해석의 착오나 오판으로는 부족하며, '타인(피고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 명백해야 합니다.단서 조항에 따라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한 전망: 실제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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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법관의 '무죄 선고' 행위를 법왜곡죄로 처벌하기는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마음에 있는 '부당한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주관적 목적의 증명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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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목적)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판부가 피고인 측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상급심 판례나 법치국가적 원칙을 고의로 묵살했다는 수준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단순히 "증거 평가를 잘못해 무죄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 내부의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 및 재량권의 범위로 인정되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의 핵심 요약] 블로그 핵심 Q&A

Q1. 1심에서 '징역 3년' 유죄가 선고된 성범죄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2심 재판부는 산부인과 진료의자의 구조와 의료진의 상시 대기 환경을 고려할 때 신체 접촉을 통한 간음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야로 인한 피해자의 오인 가능성과 국과수 감정 과정에서의 시료 혼입(증거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2. 피해자가 2심 재판부를 고발할 때 적용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2.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 형사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부인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과 증거 평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의 '법왜곡죄'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3. 실제 처벌 가능성은 법리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부당한 목적'이 간접사실이나 정황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 평가의 견해 차이나 해석의 오류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인정되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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