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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해당 산이 위치한 구청에서 불법개발행위 시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앞의 땅 소유주가 식당을 운영하며 제 산을 멋대로 깎아서 1)산 아랫부분을 깎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돌담을 쌓아 조경공사를 하였습니다. 2)산 위는 멋대로 불도저로 밀어서 나무를 모두 베고, 3차선이 넘는 도로같이 평탄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주 국토부 직원과 측량을 했는데, 명백하게 제 토지가 침탈당한게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해 주변분들께 우선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 주변분들은 모두 싸워봐야 법적 실익이 적다. 원상복구명령을 받아도 과태료가 워낙 소액이라 조금 내고 버틸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일까요? 그린벨트 내의 산을 조금 훼손한 정도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