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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기계설비 납품공사를 하고 있으나 기계설비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4년에 감사원 감시시 1500만원 이상 공사임에도 면허없이 시행하여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전문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 부탁하여 그 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희가 일당형태로 근로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형태로 내역서를 만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급배기휀 교체(기계설비 면허 필요) 공사는 면허업체 참여없이 저희가 단독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면허대여 및 사문서위조행서등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하도급도 아니고 면허대허도 아니고 단순 일당형태로 근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불법.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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