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영리목적 아청물유포죄 보석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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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영리목적 아청물유포죄 보석인용 

김형민 변호사

영리 아청물유포 보석

서****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46개월간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에 일본 103명 레즈’, ‘옆집 어린년 몸매 작살’, ‘한국야동 로리타 고삐리고딩’, ‘필리핀 10대 씨리즈-화장짱 56’등 제목의 속칭 아동포르노물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과 성인포르노물인 음란한 영상물 합계 약 57,000건을 업로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 배포하여 8,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46개월간 같은 방법으로 파일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전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을 19,000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구입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배포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상태로 기소된 이후 1심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김형민 변호사의 솔루션

 

피고인은 ★★ 드라마,예능,최신영화,최신성인자료★★라는 제목으로 공유를 하였으며 음란물 외에도 드라마와 영화 등도 올려 57,000건 중 음란물은 일부였음.


음란물을 1개에 30분으로 가정하여도 업로드하는 음란물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이 포함된 것인지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


음란물을 일부만 보는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가능하였더라도 다운받은 파일 그대로 업로드하였지 인기가 있는 동영상을 추리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동기도 없었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은 대부분 개인촬영한 것이 유출된 것이어서 화질이 낮아 파일의 용량이 작으나 일본 기획사 제작 성인음란물은 고해상도이고 시간도 길어 파일의 용량이 큼. 다운받는 파일의 용량에 따라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은 수익성도 낮아 만일 확인하였다면 올릴 이유가 없음.


수사보고서에서는 140편 중 34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제목만으로 추린 것으로서 음란동영상의 특성상 제목은 이른바 피싱성으로 실제로는 성인이 등장함에도 여고, 여고생, 미성년이라는 말로 다운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 놀이터영상 등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도 있으나 상당수는 제목과 달리 실제로는 성인이 등장하는 것이어서 실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의 비중은 현저히 낮을 것임.


피고인이 속칭 본좌로 불리는 사람들처럼 해외에서 직접 음란동영상을 확보하여 새로운 위험을 창출한 것이 아니며 한국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이를 업로드한 것임.

 

3.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보석신청을 하였고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음.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후에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을 때 접견시 매우 참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함을 호소하였는데 이른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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