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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은? 

최인한 변호사

전화번호부에 있는 번호들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택해서 전화를 걸고 받은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말을 전하는 장난전화가 기승을 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행위가 전화 대신 문자메시지, 인터넷 댓글, 인스타 DM 등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장난이 사실은 성범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면 어떨까요?


전화나 문자메시지,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글 등을 통해서 이를 받은 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을 안겨 주게 되는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잠깐 하고 말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요. 그러면 이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뤄지며 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위에서 언급한 행위들. 즉 사이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합니다.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내거나 음란한 내용이 담긴 글을 송신하는 행위인데요. 


이런 행위들은 대부분 통신매체이용음란에 저촉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나나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나 컴퓨터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보내는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상에서 다루는 것은 매우 폭넓기 때문에 그림이나 영상이 아니라 단순한 글이어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 줄 쓰게 되는 댓글도 타인에게 전달되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되었다면 성범죄 성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댓글은 인터넷 서버에 모두 저장되기에 증거도 명백하고 찾기 쉽습니다.


처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를 당하고 조사를 받은 이들은 자신이 그렇게까지 심한 짓을 하지 않았다 잡아떼는 일이 많습니다만 경찰이 인터넷상에서 찾아낸 댓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대응을 위해선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연히 다른 사람들이 열람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글이나 그림 등을 올리게 됐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제74조에서의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피해자 개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이라면 음란물 유포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건 간에 결국 인터넷상에서의 음란 행위는 법의 처벌을 받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불이익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 때문에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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