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개인택시 운행 중 택시와 부딪힌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는 소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병, 운전면허, 개인택시면허 등이 모두 위험한 상황으로, CCTV 분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구호조치의무를 하였음을 주장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피해자와 충격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 및 구호조치의무의 의미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구호조치의무를 다한 사실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면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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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