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 동의 없이 진행돼도 위법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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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 동의 없이 진행돼도 위법 아닌 이유 

강대현 변호사

경찰 조사실에 들어서면 카메라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동의도 안 했는데 저걸 켜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받는다는 상식과 뒤섞여,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도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 적법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는 일반적인 녹음·녹화와는 전혀 다른 절차법 조문의 적용을 받고, 그 요건도 '동의'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피의자 조사에서 영상녹화가 동의 없이도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한계, 그리고 참고인·피해자 진술 영상녹화와 무엇이 다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피의자신문을 촬영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촬영 여부 자체는 수사기관의 재량이고, 피의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사전 고지'뿐입니다. 다만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조사의 일부만 편집해서 찍을 수는 없고, 신문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조사실 안의 객관적 정황까지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이 끝난 뒤의 절차도 정합니다. 영상녹화가 완료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보는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그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하고, 시청한 뒤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즉 촬영 개시 단계의 요건은 '고지'로 가볍지만, 촬영 이후의 절차는 봉인·서명·재생시청·이의첨부까지 촘촘하게 짜여 있어 임의로 편집되거나 사후에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의 요건은 '동의'가 아니라 '사전 고지'다 — 이 차이를 모르면 적법한 절차를 위법한 촬영으로 오해하게 된다.

동의가 아니라 '사전 고지'가 요건인 이유

일반적으로 대화나 전화 통화를 녹음할 때 상대방 동의가 문제 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제3자가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촬영하는 것은 사인 간의 사적 대화 녹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적 절차의 일부입니다. 적용되는 근거조문 자체가 다르므로, 사적 녹음에 적용되는 동의 법리를 그대로 가져와 "동의가 없으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면 사전 고지 요건이 왜 '동의'보다 가볍게 설계됐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애초에 진술의 임의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고, 나중에 강압이나 유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조사 전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 다툴 수 있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동의 여부에 촬영이 좌우된다면, 정작 강압적 조사가 이뤄질 위험이 있는 사건일수록 촬영이 거부되어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피의자에게 거부권이 아니라 '알 권리'만을 보장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사전 고지 요건이 가볍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촬영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시점은 촬영이 시작되기 전이어야 하고, 촬영 범위도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기관이 조사 관련 질문·답변을 녹음하는 경우에도 같은 고지 원칙이 준용된다고 보는 실무 해석이 있을 만큼, '미리 알려준다'는 요건 자체는 절차의 적법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취급됩니다.

  • 촬영 여부 — 수사기관 재량, 피의자·변호인의 동의는 요건 아님.

  • 사전 고지 — 촬영 시작 전에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함(필수).

  • 촬영 범위 — 신문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편집·발췌 금지).

  • 촬영 후 — 피의자·변호인 앞에서 봉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요구 시 재생 시청.

동의 요건을 두지 않은 것은 촬영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사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남겨 강압 논란 자체를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진 영상녹화, 효력은 어떻게 되나

사전 고지 요건은 가벼워 보여도 지키지 않으면 결과가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촬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이뤄진 영상녹화는 제244조의2 제1항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래 촬영해 뒀다가 나중에 법정에 제출하는 방식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또 다른 유형은 정식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상녹화물만으로 진술 내용을 법정에 제출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서 작성을 예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수집증거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영상녹화는 조서를 대체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진술 기록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서 작성 절차를 보완하는 장치로 취급된다는 점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실익이 있는 대목은 여기입니다. 조사 당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기억해 두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영상녹화물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지를 받았다면 촬영 자체에 이의를 제기해도 촬영을 막을 근거는 되지 않으므로, 조사 태도나 질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생시청권과 서면 이의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사전 고지 없는 촬영은 '동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절차를 어겨서'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 문제의 축이 동의가 아니라 절차 준수 여부에 있다.

참고인·피해자 진술 영상녹화와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성범죄 사건 안에서도 누구를 촬영하느냐에 따라 동의 요건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 즉 목격자·신고인·피해자 같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는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인은 수사에 협조할 의무 자체가 강제되지 않는 지위이기 때문에, 촬영이라는 부담을 지우려면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의 '고지'와 참고인 조사의 '동의'는 조문 위치도 다르고 요구하는 무게도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를 둘러싸고 별도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 조사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의 진정성립 인정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2018헌바524 결정에서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2022년 4월 14일 2021도14616 판결에서 이 취지를 반영해 반대신문 기회 없이 신뢰관계인 진술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위헌 결정은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으로, 이 글이 다루는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244조의2)와는 근거조문도 목적도 다릅니다. 다만 두 제도가 종종 하나로 뭉뚱그려져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 조사에서 영상녹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피의자 본인의 신문 장면인지, 피해자·참고인 진술 장면인지부터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피의자 신문(제244조의2) — 사전 고지로 충분, 동의 불요, 촬영 여부는 수사기관 재량.

  • 참고인 진술(제221조 제1항) — 동의를 받아야 촬영 가능, 거부 시 촬영 불가.

  •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 진술 특례 — 별도 특례 조항이었으나 반대신문권 침해로 위헌 판단(2018헌바524).

같은 '성범죄 조사 영상녹화'라도 촬영 대상이 피의자인지 참고인·피해자인지에 따라 동의 요건이 정반대로 갈린다.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쓰이는 방식 — 독자적 증거는 아니다

피의자들이 흔히 걱정하는 지점은 "저 영상이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재생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용도를 분명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이고, 다른 하나는 제318조의2 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 재생해 시청하게 하는 용도입니다. 영상녹화물 자체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영상녹화물이 조사 과정의 진위나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는 강력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술 내용 자체를 곧바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면 결국 신문조서나 다른 증거방법을 통해야 하고, 영상녹화물은 그 조서가 실제 조사대로 작성됐는지를 뒷받침하거나, 법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할 때 기억을 되살리는 보조 수단에 머무릅니다.

영상녹화물은 조사 과정을 검증하는 도구이지, 그 자체로 유죄를 입증하는 독립된 증거가 아니다.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 — 2020년 개정의 영향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312조 제1항을 고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요건을 통일했습니다. 판례가 밝힌 '내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건이 이렇게 엄격해진 만큼, 조사 단계의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됐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을 잃고, 앞서 살펴본 대로 영상녹화물도 독자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검사는 조사자증언 등 다른 방법으로 진술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증거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죄종인 만큼,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법정에서 어떻게 정리할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한 진술의 정확한 취지와 맥락을 스스로도 명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이후 법정 대응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와 영상녹화물 모두 직접 증거로 쓰기 어려워지고, 검사는 조사자증언 등 다른 입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성범죄 수사에서 영상녹화가 갖는 실무적 의미

성범죄는 다른 죄종에 비해 진술 증거에 기대는 비중이 크고, 그만큼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유도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다툼도 잦은 편입니다. 영상녹화는 이런 사건에서 오히려 피의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진술이 강요됐다거나 질문이 유도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실제 조사 장면으로 다툴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촬영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촬영이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챙기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신문에 앞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고, 촬영이 끝난 뒤에는 재생시청을 요구해(제244조의2 제2항) 실제 촬영 내용이 조사 당시와 다르게 편집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청 결과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그 취지를 서면으로 남겨 첨부해 달라고 요청해 두면, 이후 다툼이 생겼을 때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 여부보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사전 고지를 받았는지, 조사 전 과정이 빠짐없이 촬영되는지, 종료 후 봉인과 서명이 변호인 참여 하에 이뤄지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두면, 실제로 절차 위반이 있었을 때 이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조사 전 — 사전 고지 여부, 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 확인.

  • 조사 중 — 신문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촬영되는지 확인.

  • 조사 후 — 봉인·기명날인(서명), 재생시청 요구, 이의사항 서면 첨부 요청.

  • 이후 대응 — 조서 열람 후 내용 인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

영상녹화는 수사기관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남겨 피의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함께 갖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하면 촬영을 막을 수 있나요?

A. 촬영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고 피의자·변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거부 의사만으로 촬영을 막을 법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입니다. 다만 진술 자체를 거부하는 진술거부권은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사전 고지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은 법정에서 그대로 쓰이나요?

A. 촬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이 정한 절차 위반이어서, 그렇게 얻은 영상은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참고인으로 조사받는데 동의 없이 촬영되면 문제 없나요?

A.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는 제221조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참고인 신분에서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도중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 적용되는 요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영상녹화물만으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법정에서 기억을 환기시키는 용도로만 쓰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Q. 조사 중 촬영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사가 끝난 뒤 영상녹화물의 재생 시청을 요구하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부분은 그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첨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부인하면 조서와 영상녹화물 모두 직접 증거로 쓰기 어려워지고 검사는 조사자증언 등 다른 입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맺음말

성범죄 피의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동의가 아니라 사전 고지를 요건으로 하는 절차이고, 이 점에서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참고인·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와는 근거조문부터 다릅니다. 촬영 자체를 막을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고지와 전 과정 촬영, 봉인·서명, 재생시청과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영상녹화물은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고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이나 기억환기라는 제한된 용도로만 쓰인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진술이 훗날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사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영상녹화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부터 점검하고 이후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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