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 | 상속 | 로톡
상속포기 심판청구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포기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 기간

​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상세)]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

나. 상속 1순위자는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2순위자부터는 선순위자가 포기하여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순위자가 청구해도 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 금융감독원[☏1332(2번)]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참조)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 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 소요됨).


라. 정부 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거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gov.kr 참조, 접수 후 조회하는 시간에 따라 약 7~20일 소요 됨).

​

3. 상속순위(민법 1000조)

​

가. 상속순위

​

​

(1) 1순위: 직계비속[자(子)] 1-1순위: 직계비속[손(孫)- 증손도 포함]

(2) 2순위: 직계존속(부모) 2-1순위: 직계존속(조부모)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

나. 만일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

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

라. 태아의 경우: 출생한 후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위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판결).

​

4. 관할

​

피상속인(망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피 상속인(망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는 대법원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

5. 청구권자 :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

​

가. 미성년자 상속포기 시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청구서에 인감도장을 날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청구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나. 미성년자의 상속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하는데, 다만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로 상속되므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순위자 모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고, 상속인들 모두가 포기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속채무의 초과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순위자들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

가. ① 며느리, 사위, ② 이모부, 고모부, ③ 계모자 및 적모서자, ④ 상속개시 당시 포태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출생한 사람, ⑤ 선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수리된 후에 한정 승인을 신청한 후순위 상속인, 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재혼한 경우 등 상속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나. 미성년자와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이해상반행위).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각각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친권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 자녀의 포기로 친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7. 주요 보정사항

​

가. 청구서에 날인한 인감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인영이 상이한 경우

나.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가 미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한 경우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인으로 된 것을 알게 된 날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선순위자가 상속포기 하였을 경우 선순위자의 상속포기심판서 및 송달증명원)를 미첨부한 경우

라.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표시가 누락된 경우(이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공동대리인이 되는데 일방만 기재한 경우)

마.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아닌 경우 가계도를 미첨부한 경우

​

8.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청구 시 필요 서류

​

가. 재외국민(영주권자)

​

​

(1)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규정된 양식은 없으나 위임인과 수임인이 특정되고, 위임취지[처분위임장 - 상속포기 심판청구 처분권한 일체 수여, 제출위임장 - 청구서 제출권한 수여]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

(2) 인감증명서 :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례입니다.

​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재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그 나라 관공서의 주소증명이나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주소를 공증한 공증서면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나. 외국인(시민권자)

​

(1) 위임장: 위임인이 서명해야 하는데, 위임장은 규정된 양식은 없으나 위임인과 수임인이 특정되고, 위임취지[처분위임장 - 상속포기 심판청구 처분권한일체 수여, 제출위임장 - 청구서 제출권한 수여]가 기재되어야 함. 수임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스스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

(2) 서명의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상속포기심판 청구서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해 본국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단 외국인도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을 날인하면 되고,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인감제도가 있으므로 그 나라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국에서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단,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위 서면들이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