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
상속포기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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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기간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상세)]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나. 상속 1순위자는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2순위자부터는 선순위자가 포기하여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순위자가 청구해도 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금융감독원[☏1332(2번)]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참조)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 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 소요됨).


라. 정부 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거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gov.kr 참조, 접수 후 조회하는 시간에 따라 약 7~20일 소요 됨).

3. 상속순위(민법 1000조)

가. 상속순위

(1) 1순위: 직계비속[자(子)] 1-1순위: 직계비속[손(孫)- 증손도 포함]

(2) 2순위: 직계존속(부모) 2-1순위: 직계존속(조부모)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나. 만일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라. 태아의 경우: 출생한 후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위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판결).

4. 관할

피상속인(망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피 상속인(망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는 대법원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5. 청구권자 :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

가. 미성년자 상속포기 시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청구서에 인감도장을 날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청구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나. 미성년자의 상속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하는데, 다만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로 상속되므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순위자 모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고, 상속인들 모두가 포기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속채무의 초과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순위자들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가. ① 며느리, 사위, ② 이모부, 고모부, ③ 계모자 및 적모서자, ④ 상속개시 당시 포태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출생한 사람, ⑤ 선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수리된 후에 한정 승인을 신청한 후순위 상속인, 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재혼한 경우 등 상속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미성년자와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이해상반행위).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각각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친권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 자녀의 포기로 친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7. 주요 보정사항

가. 청구서에 날인한 인감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인영이 상이한 경우

나.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가 미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한 경우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인으로 된 것을 알게 된 날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선순위자가 상속포기 하였을 경우 선순위자의 상속포기심판서 및 송달증명원)를 미첨부한 경우

라.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표시가 누락된 경우(이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공동대리인이 되는데 일방만 기재한 경우)

마.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아닌 경우 가계도를 미첨부한 경우

8.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청구 시 필요 서류

가. 재외국민(영주권자)

(1)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규정된 양식은 없으나 위임인과 수임인이 특정되고, 위임취지[처분위임장 - 상속포기 심판청구 처분권한 일체 수여, 제출위임장 - 청구서 제출권한 수여]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2) 인감증명서 :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례입니다.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재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그 나라 관공서의 주소증명이나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주소를 공증한 공증서면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나. 외국인(시민권자)

(1) 위임장: 위임인이 서명해야 하는데, 위임장은 규정된 양식은 없으나 위임인과 수임인이 특정되고, 위임취지[처분위임장 - 상속포기 심판청구 처분권한일체 수여, 제출위임장 - 청구서 제출권한 수여]가 기재되어야 함. 수임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스스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2) 서명의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상속포기심판 청구서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해 본국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단 외국인도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을 날인하면 되고,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인감제도가 있으므로 그 나라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국에서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단,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서면들이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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