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원청 대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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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원청 대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면 수사기관이 하청 사업주만이 아니라 원청 대표이사까지 함께 입건하는 것이 최근 실무의 흐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는 '종사자'에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수급인 근로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급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이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법은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라는 관문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이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거나 막히느냐에 따라 같은 사고에서도 원청 대표의 결론이 실형과 무죄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하청 사망사고에서 원청의 형사책임이 어떤 요건으로 정해지는지,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판단해 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원청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 법이 정한 '종사자'의 범위

원청 처벌의 출발점은 고용관계가 아니라 종사자라는 개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는 종사자를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2차·3차 하청 소속 근로자도,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원청 입장에서는 모두 '종사자'입니다. 원청이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법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합니다. 사망사고는 부상자 수나 반복 요건을 따질 것 없이 단 1명으로 곧바로 요건이 충족되므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은 예외 없이 이 법의 검토 대상에 올라갑니다.

의무 규정은 두 갈래입니다. 제4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5조는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에 하한이 정해져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조차 붙일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이 조문의 무게입니다.

제5조 단서가 진짜 관문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

제5조는 본문만 보면 도급을 준 모든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처럼 읽히지만, 정작 실무의 승부는 단서에서 갈립니다. 단서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설은 이를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이 된 그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소유권·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을 제어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도급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그 위험요인을 누가 통제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계약 명의가 아니라 현장의 사실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원청 공장 안 생산라인에서 하청 보수업체가 설비를 정비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 설비의 소유자이자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원청이 위험을 제어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하청업체가 자기 소유 공장에서 자기 설비로 부품만 제작해 납품하는 구조라면, 원청은 그 공정의 위험을 사실상 제어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아래 요소들이 실제 판단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 사고 장소 — 원청 사업장 구내인지, 하청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사업장인지.

  • 설비·장비 — 사고를 일으킨 기계·자재·안전시설의 소유와 유지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 작업 지휘 — 공정 순서, 작업시간, 인원 배치를 원청이 정하거나 승인했는지.

  • 비용 부담 — 안전난간·안전대·보호구 등 안전조치 비용을 도급대금에 반영했는지.

  • 상시 관리 — 원청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점검·지시를 해 왔는지.

원청 처벌 여부는 도급계약서에 책임을 누구에게 넘겼는지가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그 시설·장비·장소의 위험을 누가 제어할 수 있었는지로 결정된다.

도급인인가 건설공사발주자인가 — 산업안전보건법이 먼저 가르는 갈림길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원청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가 먼저 걸립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0호는 도급인을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정의하면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중 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같은 건설 현장이라도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면 도급인이 되어 무거운 의무를 지고, 단순히 공사를 맡기고 결과만 받는 지위였다면 발주자로 분류되어 의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급인으로 분류되면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자기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도급인의 의무는 시설·설비·작업환경 같은 구조적 위험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제38조와 제39조가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해, 도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자기 근로자에 대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제64조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제공과 지원, 정기적인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별도의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조항들의 이행 기록은 사고 후 원청의 방어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순회점검 일지, 협의체 회의록, 합동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시정 내역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형식만 갖췄다"와 "실제로 관리했다"를 가르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사건 — 법원이 무엇을 보았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선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판결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철근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안으로,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나 작업계획서 작성 같은 안전보건규칙상 기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의무 중 일부만 이행되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사건은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입니다. 원청 대표이사가 하청업체와 제강·압연 설비 보수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하청 소속 근로자가 1,220kg에 이르는 방열판 보수작업 중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사망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징역 1년을 그대로 확정했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사고라는 점이 원청 대표의 책임을 덜어 주는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사고 장소가 원청이 총괄하거나 소유한 사업장이었고, 사고를 일으킨 위험요인이 원청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통상적 위험이었으며, 그 위험을 찾아내 개선하는 절차가 서류로도 실제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청 방어의 축은 사고 자체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었음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사고라는 사정은 원청 경영책임자의 형을 낮추는 요소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미 실형까지 확정된 선례가 있다.

원청 책임이 부정되는 지점 — 인과관계와 이행의 증명

원청 대표가 무죄를 받은 사건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논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인과관계입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상 절차 하나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과, 그 흠결이 없었다면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별개의 증명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청이 공사시방서·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서를 통해 해당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이를 하청에 교육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로,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위험 방치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입니다.

셋째는 경영책임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직위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정해지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어 있었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선임장 한 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안전 예산의 전결권과 인사권이 실제로 있었는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행의 증명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시행령 제4조 제9호입니다.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건설업·조선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사고 후 수사에서 이 기준 문서와 반기 점검 기록의 존재 여부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절차 문서와 실제 평가 결과.

  • 도급대금 산정 시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별도로 계상한 내역.

  • 반기 1회 이상 점검했음을 보여주는 점검표와 시정조치 이력.

  • 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 기록.

  •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집행 내역과 전결 권한 문서.

하나의 사고, 세 개의 죄명 —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업무상과실치사

하청 근로자 사망 한 건에는 통상 세 개의 죄명이 함께 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세 죄는 요건과 수범자가 조금씩 달라, 하나가 무죄여도 나머지가 유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죄의 관계에 대해 대법원 2023도12316 판결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보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세 죄가 각각 더해져 형이 산술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 의미는 형량 계산보다 방어 전략 쪽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에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다투어 벗어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인 의무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별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산안법 위반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 부분도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청 방어는 세 죄명을 하나의 사실관계 위에서 함께 설계해야 하고, 어느 한 조문만 겨냥한 진술이 다른 조문에서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는지 초기 단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너머 — 양벌규정·징벌적 손해배상과 적용 대상 판단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의 양벌규정은 경영책임자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벌금을 과하도록 하고, 사망 사건의 경우 그 상한이 50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6조 제3항은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일수록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제15조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법인·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급여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원청 입장에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민사 소송의 자료가 되므로 형사 단계의 대응이 민사 부담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 판단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유예되었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사고가 난 개별 현장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판단례가 있어, 현장 인원만 세어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원청의 부담은 경영책임자 개인의 징역형에서 끝나지 않고, 법인 벌금 50억원 이하와 손해액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청 근로자가 사망하면 원청 대표는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는 원청이 그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청 사업장 안에서 원청 설비를 다루다 발생한 사고라면 이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요건이 인정된 뒤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Q. 사고가 하청업체 소유 공장에서 났는데도 원청이 책임을 지나요?

A. 하청이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설비로 작업하는 구조라면 원청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원청이 공정과 작업 순서를 정했거나 자기 관리자를 상주시켜 지시해 왔다면 장소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현장 운영 실태가 기준입니다.

Q. 건설공사를 발주만 한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되지만,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했다면 명칭이 발주자여도 도급인으로 평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해당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를 따로 판단하므로, 발주자라는 지위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책임자에게 맡겨두면 대표이사는 빠지나요?

A. 경영책임자는 직위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으로 정해지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의 전결권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있었다면 대표이사 책임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선임 문서만 있고 예산과 인사 권한이 여전히 대표이사에게 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무죄가 나오면 다른 처벌도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반죄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요건이 달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위반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근거가 될 수 있어, 한 조문에서 벗어나도 나머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Q. 원청 상시근로자가 50명이 안 되면 적용되지 않나요?

A.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는 2024년 1월 27일로 끝나 현재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게다가 상시근로자 수는 사고가 난 현장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판단례가 있어, 현장 인원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맺음말

하청 사망사고에서 원청의 형사책임은 도급계약서에 책임을 어떻게 나눠 적었는지가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시설·장비·장소의 위험을 누가 제어할 수 있었는지로 결정됩니다. 그 관문을 넘으면 다음 단계에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는 수급인 평가기준과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반기 1회 이상의 점검 기록 같은 서류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미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확정된 선례가 있는 만큼, 하청 근로자의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하나의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 조문에서 다투어 벗어나도 다른 조문이 남을 수 있고,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손해액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산업단지처럼 도급구조가 촘촘한 지역에서는 사고 직후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빠르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기록과 점검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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