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피해금, 가해자가 가족 명의로 넘긴 재산 사해행위취소로 환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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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

코인 사기 피해금, 가해자가 가족 명의로 넘긴 재산 사해행위취소로 환수하기 

강대현 변호사

코인 투자 사기로 큰돈을 잃고 가해자를 특정했는데, 정작 그 사람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 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제 피해 회복은 이미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채권자취소권, 실무에서 흔히 사해행위취소라 부르는 제도가 이 지점에서 쓰이는 거의 유일한 민사 수단입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간 제한이 짧아, 시점을 한 번 놓치면 되돌릴 길 자체가 닫힙니다. 이 글에서는 코인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 명의에서 빠져나간 재산을 어떤 요건과 절차로 환수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코인 사기 피해금 회수 — 형사 몰수·추징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코인 사기를 당하면 대부분 형사 고소부터 시작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다중피해 사기범죄 등 일정한 유형에 한해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범죄수익이 특정되고 압수·보전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코인이 여러 지갑을 거쳐 매도되고 그 대금이 가족 명의 부동산이나 차명 계좌로 흩어진 뒤라면, 형사절차만으로 회수되는 금액은 피해액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심리가 형사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무엇보다 배상명령은 집행권원을 만들어 줄 뿐 집행할 재산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민사 영역에서 가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작업을 따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가압류를 걸어두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현재 채무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만 붙잡는 처분입니다. 가해자가 이미 배우자나 부모, 지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버린 재산은 형식상 남의 재산이므로 가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재산을 다시 가해자 앞으로 되돌려 집행 대상으로 만드는 절차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이고, 그래서 회수 전략의 순서는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 시점 확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가해자 명의에 남아 있는 재산만 붙잡는다. 이미 남의 이름으로 넘어간 재산을 다시 집행 대상으로 만드는 일은 사해행위취소의 몫이다.

첫 관문은 피보전채권 — 손해배상채권이 언제 성립했는가

사해행위취소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취소를 구하는 사람은 채권자여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고 그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피보전채권 요건이고, 코인 사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사기 피해자의 채권은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성립합니다. 기망에 의해 돈이나 코인을 넘긴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기망당해 재산을 이전한 바로 그때 성립합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구성도 마찬가지로 급부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성립해 있기만 하면 그 액수나 범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전이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송금일과 명의이전일의 선후입니다. 리딩방이나 다단계형 코인 사기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한 사안이라면 회차마다 채권 성립일이 다르므로, 가해자가 부동산을 배우자 앞으로 넘긴 날보다 앞선 입금분만 그 처분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명의이전 뒤에 추가로 송금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를 준비할 때는 이체내역서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자를 나란히 놓고 시간축부터 그려야 합니다.

다만 예외 법리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해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나중에 성립한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약정과 입금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가해자가 중간에 재산을 빼돌린 사안이라면 이 예외 요건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체내역 — 계좌이체 확인증과 거래소 출금내역으로 각 송금일을 특정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일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 등기원인 —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뒤에서 볼 사해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예외 3요건 — 기초 법률관계 존재,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실제 채권 성립을 모두 갖췄는지 봅니다.

채무자 무자력과 사해성 — 명의를 넘겼다고 전부 취소되지는 않는다

피보전채권이 인정돼도 그것만으로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처분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어 채무초과 상태가 생기거나 심화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어 피해자가 여전히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태라면, 부동산 하나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무자력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해 판단하므로, 가해자 명의 재산 전체를 조회해 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해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전형은 무상 처분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값에 파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제값을 받고 팔았으니 재산 총액은 그대로 아니냐는 반론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이 현금으로 바뀌는 순간 채권자가 붙잡을 수 있는 형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특정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돈이 나가는 만큼 채무도 함께 소멸해 총재산이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하거나,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기는 경우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폭이 넓습니다. 코인 사기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돈으로 특정 지인에게만 부동산을 넘긴 정황이 보인다면 이 구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이 이동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이동으로 채권자가 집행할 몫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다.

수익자 악의는 추정된다 — 가족·지인 명의가 방어하기 어려운 이유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중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이 입증책임 분배입니다. 판례는 어떤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악의를 채권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가해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배우자의 속내를 밝혀낼 필요는 없고 배우자 쪽이 자신은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례가 드는 고려요소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처분 이후의 정황은 어떠한지 등입니다. 이 기준을 코인 사기 사안에 대입하면 방어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 관계 — 배우자·직계존비속·동업자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정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대금 흐름 — 매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대금이 오간 계좌내역이 없으면 사실상 증여로 평가됩니다.

  • 자금 출처 —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사람이 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정황은 명의만 빌려준 사정을 시사합니다.

  • 처분 이후 — 이전등기 후에도 가해자가 계속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받아 왔다면 형식적 이전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 시점 — 고소장 접수나 피해자들의 반환 요구가 시작된 직후의 이전은 그 자체가 유력한 정황입니다.

수익자가 선의를 다투는 전형적인 방식은 차용증이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류만 있고 자금 이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서류의 신빙성을 낮게 봅니다. 피해자 측은 형사 수사기록에 편철된 계좌추적 자료, 부동산 취득 전후의 자금 흐름, 등기 이후의 점유·수익 관계를 모아 서류와 실제가 어긋나는 지점을 짚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코인이나 현금이 넘어갔다면 — 원물반환이 막힐 때의 가액배상

취소가 인용되면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금전적 배상인 가액배상이 허용됩니다. 부동산이 그대로 수익자 명의로 남아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해 가해자 명의로 되돌린 뒤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코인 사기 사건에서 넘어간 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입니다.

가상자산은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겨진 뒤 곧바로 매도되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되고, 해외 거래소를 거치며 동일성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넘어간 코인 자체가 이미 처분되어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라도 그 사이 제3자에게 다시 팔렸거나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어 말소만으로는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때에도 가액배상이 문제 됩니다.

가액배상에는 두 가지 한계선이 있습니다. 첫째,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가액이므로, 시세가 크게 변동한 자산이라면 이 시점 선택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둘째, 취소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기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다른 피해자의 몫까지 한꺼번에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남아 있는 사안에서는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배상이 인정되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넘어간 것이 부동산이면 등기를 되돌리는 싸움이고, 코인이나 현금이면 얼마로 환산할 것인가의 싸움이 된다.

제척기간 1년과 5년 — 승패를 가르는 것은 안 날의 기준

사해행위취소에는 짧은 기간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취소의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성질상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도 그 사정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부분 1년의 기산점입니다. 판례는 취소원인을 안 날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알게 된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봅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아야 기간이 시작됩니다. 등기부에 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본 정도로는 곧바로 기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기산점을 늦게 잡아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의 무자력과 처분 사실을 파악할 자료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면 기산점은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코인 사기 사건은 고소 이후 수사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가 계좌추적 결과나 부동산 처분 사실을 단계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가 흐릿해지기 쉽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한 시점에 곧바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1년을 스스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년 제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취소원인을 늦게 알았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 발생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처분은 애초에 피보전채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대개 1년 쪽입니다.

소 제기 실무 — 누구를 피고로 삼고 무엇을 먼저 확보할 것인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재산을 넘겨받은 배우자나 지인,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사람을 피고로 특정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로 진행하며, 두 소송을 병행해 하나는 집행권원을, 다른 하나는 집행 대상 재산을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 제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익자가 그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넘기면 전득자까지 상대로 삼아야 하고, 전득자가 선의를 입증하면 그 부분은 회수가 막힙니다. 등기부상 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추가 처분을 막는 동시에 뒤에 등장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근거가 됩니다.

재산과 자금 흐름을 밝히는 작업에는 형사절차가 큰 도움이 됩니다.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수사기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계좌추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도 자금 출처와 취득 경위를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가해자 명의 재산을 훑어 무자력 요건의 증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수 피해자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한 피해자가 이겨 부동산이 가해자 명의로 돌아오면 그 재산은 다른 피해자들의 집행 대상도 됩니다. 반면 가액배상은 청구한 채권자가 자기 채권액 범위에서 직접 지급받는 구조여서 회수 순서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형태로 청구할지 미리 조율해 두는 편이 전체 회수액을 키우는 데 유리합니다.

  • 피고 특정 — 수익자와 전득자를 등기부 이력으로 확인해 모두 피고에 포함할지 검토합니다.

  • 보전처분 —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채권은 가압류로 먼저 묶습니다.

  • 자료 확보 —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서송부촉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순서대로 활용합니다.

  • 청구 구성 — 원물반환이 가능한지부터 판단하고, 어려우면 가액배상으로 예비적 구성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고소를 먼저 해야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나요?

A. 형사 고소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은 아니므로 민사만으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 사기 사건은 자금 흐름 추적이 핵심이어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계좌추적 자료가 처분 시점과 자금 출처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고소를 먼저 하고 그 자료를 민사에 끌어오는 순서를 자주 씁니다.

Q. 가해자가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긴 것도 취소 대상이 되나요?

A.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매도되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되어 동일한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지갑 주소와 수취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피고 자체를 정할 수 없으므로 온체인 흐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사기당하기 전에 이미 배우자 앞으로 넘긴 재산도 되찾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어야 하는데, 송금 전에 이루어진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아직 손해배상채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의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성립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투자 약정 시기와 처분 시기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넘겨받은 사람이 몰랐다고 하면 취소가 안 되나요?

A.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라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 경위와 동기,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처분 이후의 점유·수익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서만 있고 자금 이동 자료가 없으면 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Q.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라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수사나 합의 협의를 이유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는 각하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요건이 갖춰진 시점에 먼저 소를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소 제기 후 문서송부촉탁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각자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개별적으로도, 공동원고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으로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되면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지만, 가액배상은 청구한 채권자가 자기 채권액 범위에서 직접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청구 형태와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맺음말

코인 사기 피해 회복의 성패는 판결을 받아내는 단계가 아니라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려놓은 사안에서는 사해행위취소가 그 재산을 다시 집행 대상으로 끌어오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고, 그 통로는 송금일과 처분일의 선후, 채무초과 여부, 수익자의 선의 입증이라는 세 개의 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제도는 기간에 매우 민감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은 중단도 정지도 없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면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도 각하로 끝납니다. 가해자를 특정한 즉시 등기사항증명서와 자금 흐름부터 확인하고, 처분 사실이 보이면 보전처분과 소 제기 시점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을 중심으로 코인 관련 사기 사건이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형사 기록에서 확보한 자료를 민사 회수에 어떻게 연결할지까지 초기에 그려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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