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명령) 임시해제 — 3개월 요건과 심사 기준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명령) 임시해제 — 3개월 요건과 심사 기준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명령) 임시해제 — 3개월 요건과 심사 기준 

강대현 변호사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정해진 부착기간을 끝까지 그대로 채워야만 하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법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임시해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은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시점일 뿐이어서, 그날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전자장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임시해제를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심사위원회가 실제로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임시해제가 인용된 뒤 취소되면 부착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임시해제란 무엇인가 — 부착명령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제도

임시해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부착명령 자체를 취소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임시'라는 말이 붙어 있고, 뒤에서 볼 것처럼 취소되면 남은 기간의 집행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부착기간을 줄이거나 없애 달라는 요청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판단 주체입니다. 부착명령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지만, 임시해제는 법원이 아니라 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여기서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말하고,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해제 신청은 법원에 접수하는 소송 절차가 아니라, 보호관찰 조직 안의 위원회에 대한 신청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착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그것은 1심·항소심·상고심에서 판결로 다툴 문제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부착이 이미 시작된 뒤에는 그 명령의 당부를 다시 심리해 주는 절차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조기에 전자장치를 벗을 수 있는 경로는 임시해제로 좁혀집니다. 확정 후 상담이 임시해제에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시해제는 부착명령을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절차이고, 판단 주체도 법원이 아니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다.

3개월의 기산점 —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집행이 개시된 날

제17조 제2항은 임시해제 신청을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산점은 판결 선고일도, 판결 확정일도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 부착하는 유형이라면 출소해서 전자장치를 실제로 부착한 날이 기산점이 되고, 수감 중이던 기간은 이 3개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시점부터 세어 3개월이 지났다고 계산했다가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 반려되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같은 항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대해서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시해제는 최초 부착 후 3개월, 그 뒤로는 기각될 때마다 다시 3개월이라는 간격으로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 번의 신청이 갖는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3개월이 되자마자 내는 것'이 늘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뒤에서 볼 심사 기준의 핵심 자료가 부착명령 이행상황과 생활태도인데, 부착 3개월 시점에는 축적된 이행 자료 자체가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직장 재직 기간이 아직 한 달 남짓이고 치료·상담 프로그램도 초기 단계라면, 같은 사람이 6개월 뒤에 신청할 때보다 심사 자료의 설득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3개월은 자격을 여는 문턱일 뿐, 실체 요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개월은 부착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세고, 기각되면 기각일부터 다시 3개월을 세어야 재신청할 수 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 신청권자와 첨부자료

제17조 제1항은 신청권자를 세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장, 피부착자 본인, 그리고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관리 주체인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처는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이므로, 자신이 어느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관할 심사위원회가 정해집니다.

절차의 성격상 이것은 법정에서 변론으로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 서면과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 심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17조 제3항은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자료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지만, 심사 기준이 인격·생활태도·이행상황·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점에서 그 네 가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 이행상황 자료 —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이나 경보 발생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활 안정 자료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 주거 안정을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 등.

  • 치료·교육 이수 자료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심리상담, 중독 치료 등의 참여·수료 확인서.

  • 사회적 유대 자료 — 가족의 감독 의사를 담은 서약서, 고용주 확인서 등 감독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 피해 회복 자료 — 합의서, 공탁 확인서 등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를 보여주는 자료.

심사위원회가 실제로 보는 것 — 제18조의 판단 기준

제18조 제1항은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 네 가지를 들면서, 이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네 요소가 나란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반 없이 조용히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반의 자료에 불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실제로 낮아졌다는 점을 별도로 보여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정 기준은 제18조 제4항에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언 자체가 '개선'과 '재범의 위험성 없음'을 함께 요구하는 이중 구조여서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무직 상태로 특별한 변화 없이 규칙만 지킨 경우와,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면서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가족의 감독 체계가 갖춰진 경우가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서면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제18조 제2항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부착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8조 제3항은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소 보호관찰관에게 축적된 관찰 기록과 그 의견이 심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신청 직전에만 자료를 급조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기준은 '위반이 없었는가'가 아니라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가'다.

임시해제가 인용되면 무엇이 풀리고 무엇이 남나

임시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전자장치의 부착은 중단되고 장치는 반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의 운명입니다. 제18조 제5항은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도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다만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실무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원칙적으로는 장치만 벗는 것이 아니라 그에 부수된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의 부담도 함께 멈춥니다. 둘째,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장치는 해제하되 보호관찰이나 특정 준수사항은 유지하는 형태의 결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외출제한이나 특정 지역 출입금지 같은 준수사항만 남기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면 무엇이 해제되고 무엇이 유지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유지되는 항목을 임시해제로 오해해 어기면 곧바로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임시해제는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처분에 관한 것이지 성범죄에 따르는 다른 부수처분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처럼 판결에서 별도로 정해진 처분은 각자의 기간과 절차를 따르므로, 임시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함께 풀리지 않습니다.

임시해제의 취소 — 그 기간은 부착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19조 제1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임시해제된 사람이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 그 관찰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그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범이 아니라 신고의무 위반 같은 관리상 사유도 취소 신청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취소의 효과는 제19조 제2항에 있습니다. 임시해제가 취소된 사람은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부착명령을 할 때 개시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준수기간이 끝나지 않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시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임시해제 상태로 보낸 시간은 부착기간을 채운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분명해집니다. 부착기간이 5년인 사람이 2년을 채운 뒤 임시해제를 받아 1년을 보내다가 취소되었다면, 그 1년은 계산에서 빠지고 남은 3년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착명령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은 임시해제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1년 늦어집니다. 비교해 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전자장치 부착 쪽이 취소에 훨씬 무거운 불이익을 붙여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시해제로 보낸 기간은 취소되는 순간 없던 시간이 된다 — 부착명령의 종료 시점은 그만큼 뒤로 밀린다.

취소 없이 잔여기간이 지나면 —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그렇다면 임시해제가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20조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종료되는 사유의 하나로,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뒤 취소 사유 없이 남은 기간이 흘러가면, 다시 장치를 차는 일 없이 부착명령의 집행이 그대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 때문에 임시해제는 실질적으로 조기 종료로 이어지는 경로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잔여기간 동안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대로 취소 사유에는 새로운 특정범죄뿐 아니라 주거 이전 등 관찰에 필요한 사항의 미신고도 포함되므로, 임시해제 이후의 생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임시해제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관리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사, 장기 출타, 연락처 변경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동도 사전에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여기간이 길수록 이런 관리의 중요성은 커지고, 반대로 이 기간을 문제없이 넘기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집행이 종료됩니다.

집행유예로 부착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나

전자장치 부착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 이루어지는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에도 임시해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제31조가 집행유예 시 부착명령에 관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권자, 집행 개시일부터 3개월이라는 신청 시기, 기각 시 3개월 후 재신청, 심사 기준과 취소의 효과가 같은 틀로 적용됩니다. 집행유예 부착이라 절차가 다를 것이라고 지레짐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익의 크기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유예형 부착은 부착기간이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애초에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반대로 형 집행을 마친 뒤의 부착은 기간이 여러 해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임시해제가 갖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자신의 부착명령이 어떤 근거로 선고된 것인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한 뒤 신청 시점을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착 3개월이 지나면 임시해제가 되는 건가요?

A. 3개월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시점일 뿐이고, 해제 여부는 별개의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위원회는 제18조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임시해제를 결정합니다. 기간 요건과 실체 요건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Q. 3개월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세나요?

A. 아닙니다. 제17조 제2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을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부착하는 유형이라면 실제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날부터 세게 되므로, 수감 중이던 기간은 이 3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기각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기보다는 그 3개월 동안 취업·치료·감독 환경 등에서 달라진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Q. 임시해제가 되면 보호관찰도 함께 끝나나요?

A. 제18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관찰과 준수사항도 임시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이나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정 내용에서 무엇이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임시해제 뒤 취소되면 그동안의 기간은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제2항은 임시해제기간을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소되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하므로, 최종 종료 시점은 임시해제 기간만큼 뒤로 밀리게 됩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같이 해제되나요?

A. 임시해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에 관한 결정이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정해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처분들은 각각의 근거 법률과 기간에 따라 관리되며, 다투거나 변경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맺음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는 부착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기각되면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간 요건을 채우는 것과 실제로 인용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심사위원회는 인격·생활태도·이행상황·재범의 위험성을 함께 보면서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위반 없이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임시해제가 인용된 이후의 관리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취소되면 그동안의 기간이 부착명령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종료 시점이 오히려 뒤로 밀리고, 취소 사유에는 새로운 범죄뿐 아니라 주거 이전 등의 미신고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취소 없이 잔여기간을 넘기면 부착명령의 집행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부착 유형과 잔여기간, 그동안 쌓인 이행 자료에 따라 언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부착명령 집행 중 임시해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청 시점과 준비할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