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재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으로 실형을 피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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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재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으로 실형을 피하는 길 

김강희 변호사


필로폰 재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으로 실형을 피하는 길


사건 개요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족이 먼저 무너집니다. 주변에서는 "초범도 아닌데 이번엔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재범은 예외 없이 교도소에 간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정작 본인은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가족은 그 말을 변명으로 듣지만, 법적으로는 그 말이 이 사건의 성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범인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고, 전과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자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이면 실형"이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은 형사재판을 처벌의 문제로만 볼 때 맞는 말입니다. 우리 법에는 중독으로 인한 범행을 처벌이 아니라 치료의 틀로 다루는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그것입니다. 이 통로는 반성문의 양이나 호소로 열리지 않고, 중독이라는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을 법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증명했을 때 열립니다.


핵심 쟁점


재범 투약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건이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한 구간에 있는지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전과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선택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약물을 사용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상태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함께 인정되는지입니다. 넷째, 그렇다면 수용해서 치료하는 치료감호와 사회 안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명령 중 어느 통로를 겨냥할 것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통로가 닫힙니다. 특히 세 번째 요건은 다른 형사사건의 논리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보통은 "재범 위험이 없다"고 다투지만,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비로소 부과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부는 위험을 부인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위험이 처벌이 아니라 치료로 관리되어야 하는 성질임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중독 상태를 증명해 치료감호 통로를 여는 일


치료감호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사용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때 선고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문제는 이 절차가 피고인의 신청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통로를 엽니다.

1) 청구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시간을 확보합니다.

치료감호는 검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리 원해도 스스로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실무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검사에게 중독 자료를 제출해 청구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두 개의 안전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심리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같은 조 제7항)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통로가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항소심에서 의학적 자료를 보강해 청구를 다시 요청하는 전략이 성립합니다.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같은 법 제12조).

2) 중독을 '주장'이 아니라 '진단'으로 만듭니다.

법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끊으려 해도 안 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가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투약의 시작 시점과 빈도, 사용량의 변화, 중단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력, 금단 증상과 갈망의 구체적 양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전문의 진단으로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결과를 더하면 자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므로 그 결과는 사적으로 받아 온 소견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모발·소변 감정 결과도, 유죄의 증거인 동시에 사용 기간과 반복성을 보여주는 중독의 근거로 다시 읽어 제출합니다.

3) 치료감호가 형 집행을 어떻게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제시합니다.

가족이 가장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치료감호는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또 가두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이지만, 집행의 구조가 다릅니다. 약물 중독을 이유로 한 치료감호의 수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같은 법 제16조 제2항),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18조). 즉 교도소에서 보낼 기간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기간으로 대체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매 6개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하므로 상한까지 채우는 것이 당연한 전제도 아니며, 가종료되면 3년의 보호관찰이 이어집니다. 이 계산을 숫자로 보여드리면, 가족이 "실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실제로 짧고 재발이 적으냐"로 판단을 바꾸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치료명령을 붙여 실형 구간을 벗어나기


치료감호가 수용을 전제로 한 통로라면, 치료명령은 사회 안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통로입니다. 실형을 피한다는 목표에 더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쪽은 이쪽입니다. 다만 아무 사건에나 붙는 것이 아니어서, 붙일 수 있는 자리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1)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인지 전과 이력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같은 '재범'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앞선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실형을 마친 뒤 3년이 지난 시점의 범행이라면 집행유예는 여전히 열려 있는 선택지입니다. 반대로 결격 구간에 걸린 사건이라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고, 앞서 본 치료감호가 현실적인 통로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판결문과 전과 기록의 확정일·집행종료일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치료명령을 정면으로 요청해 '관리되는 석방'을 설계합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치료명령대상자에 해당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3호). 그리고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이 조문의 구조가 곧 전략의 핵심입니다. 치료명령은 실형과 함께 붙을 수 없으므로, 치료명령을 받아낸다는 것은 곧 실형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이 반드시 병과되고(같은 조 제2항),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 1년, 집행유예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며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논리는 그래서 선처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풀어 달라"가 아니라 "보호관찰과 치료로 관리되는 상태에 두는 것이 재범을 더 확실히 막는다"는 설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3) 판결 전에 치료를 이미 시작한 사실로 만들어 둡니다.

치료명령은 재판부가 "이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실제로 달라지겠다"고 납득해야 붙습니다. 그 납득은 다짐이 아니라 이미 쌓인 기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판결 전에 치료보호기관이나 중독재활 기관의 프로그램에 등록해 출석 기록을 남기고, 자발적으로 정기 소변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를 누적하며, 단약 모임 참여 확인서와 가족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과 재활은 판결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그 전에 스스로 시작한 사람은 앞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재범 사건에서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결론


재범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실형은 정해졌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처벌의 축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우리 법은 중독을 원인으로 한 범행에 대해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라는 별도의 축을 마련해 두었고, 그 축은 중독이라는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을 법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증명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다만 이 통로들은 시점을 놓치면 좁아집니다. 치료감호는 검사가 청구해야 하고, 치료명령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한 자리에서만 붙으며, 치료를 시작한 기록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가족이 "이번에는 실형이라더라"는 말을 들은 그 시점이, 실은 전과의 확정일과 집행종료일을 확인하고 진단과 치료 기록을 쌓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사건이 어느 통로에 해당하는지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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