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중단 방법 — 20년 채우기 전 소유자가 해야 할 조치
점유취득시효 중단 방법 — 20년 채우기 전 소유자가 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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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중단 방법 — 20년 채우기 전 소유자가 해야 할 조치 

강대현 변호사

오랫동안 가보지 않은 시골 땅이나 상속받은 임야를 확인하러 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밭을 갈고 있거나 창고가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20년이 지났을 때 그 땅을 점유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다급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시간만 흐르면 저절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 소유자가 제때 권리를 행사하면 그 진행이 끊기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끊긴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정해진 방식이 따로 있어서, 현장에서 항의하거나 내용증명 한 통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년이 차기 전에 소유자가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과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점유취득시효 — 소유자가 정확히 무엇을 막아야 하는가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갖춰야 할 요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20년이라는 기간,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자주점유), 폭력이나 은비에 의하지 않은 평온·공연한 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2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서 등기를 마쳐야 완결되는 구조입니다.

요건이 여럿이라는 점은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시효를 막기 위해 반드시 소송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중 어느 하나만 무너뜨려도 취득시효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자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기간을 끊는 것, 즉 법이 정한 중단사유를 발생시켜 20년 계산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자주점유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점유자가 남의 땅임을 인정하는 관계로 전환시키거나 무단점유였음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점유 자체를 회수해 요건의 전제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 기간 요건 — 20년. 중단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임차인이나 사용차주처럼 남의 소유를 전제로 한 점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평온·공연 — 강제력으로 빼앗거나 몰래 숨겨서 하는 점유가 아닐 것.

  • 등기 — 20년이 지나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취득시효를 막는 데 요건 전부를 다툴 필요는 없다. 기간·자주점유·점유 중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시효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취득시효도 중단된다 — 민법 제247조 제2항이 여는 문

취득시효에는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의 소멸시효를 끊는 방법이 그대로 점유취득시효에도 적용됩니다. 그 중단사유는 민법 제168조가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승인입니다.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세 갈래 안에서 설계됩니다.

중단이 인정되면 효과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점유자가 19년을 채워 왔더라도 그 시점에 유효한 중단사유가 생기면 19년은 없던 것이 되고, 다시 0년부터 20년을 새로 채워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일수록 중단 조치의 실익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반대로 말하면, 이미 20년이 채워져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완성 이후에는 시효이익 포기 여부, 등기 여부, 소유자 변동 시점 같은 전혀 다른 쟁점으로 다툼의 무대가 옮겨 갑니다. 그러므로 남이 내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언제부터 점유가 시작됐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20년이 차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단이 인정되면 그때까지 쌓인 기간은 0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20년이 진행된다 — 시효 완성이 가까울수록 중단의 가치는 커진다.

재판상 청구 — 어떤 소송이 시효를 끊는가

가장 확실한 중단 방법은 소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소송이라야 하느냐인데, 판례는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합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 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물론, 소유권침해의 경우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드시 "땅을 내놓으라"는 형태가 아니어도, 소유권을 근거로 한 청구라면 시효를 끊는 힘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에 맞춰 청구를 조합합니다. 남의 땅 위에 건물이나 창고가 올라가 있다면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로 철거를 구하면서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로 토지 인도를 함께 구하는 것이 전형입니다. 철거까지는 원하지 않고 사용 대가만 정리하려는 경우라면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만으로도 중단 효력을 노릴 수 있습니다.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소유권확인청구나 경계확정의 소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중단 여부가 판단되므로, 20년 도래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 시점 관리가 곧 결과를 가릅니다.

주의할 점은 소를 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승소해야 중단이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 종료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구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송 요건 문제로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이라는 유예 안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 지상 구조물이 있는 전형적 침범 사안.

  • 소유권확인의 소 — 소유 관계나 경계 자체가 다투어질 때.

  •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용 대가만 정산하려는 경우에도 중단사유로 인정.

  • 응소도 방법 — 점유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걸어온 경우,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해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끊기지 않는다 — 최고의 6개월 시한

많은 소유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법적으로 이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최고의 효력이 잠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가 무응답으로 버티는 사이 6개월이 지나 버리면, 그 내용증명은 시효를 끊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20년 도래가 코앞인데 소장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최고를 먼저 보내 6개월의 유예를 확보하고 그 안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그 시점 이후 점유자가 "여기가 내 땅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자료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다툴 때 상대가 언제부터 사정을 알았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반대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 완성까지 여유가 있고 점유 현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통지 전에 등기부·지적도·항공사진 등으로 점유 개시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시효를 끊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의 시간을 벌어 주는 장치다. 그 안에 소 제기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력은 소급해서 사라진다.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점유를 되찾는 방법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중단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토지 침범 사안에서 실무상 자주 검토되는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점유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 집행하기 어려워지는데, 가처분을 해 두면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점유의 승계를 통해 기간을 이어 붙이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점유 자체를 되찾는 것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민법 제192조 제2항에 따라 점유권이 소멸하고, 취득시효의 전제인 점유라는 요건이 사라집니다. 20년이 차기 전에 점유가 끊기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의미를 잃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땅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상대가 세운 구조물을 임의로 부수거나 농작물을 갈아엎으면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민사에서도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점유 회수는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절차로 진행하거나, 협의를 통해 상대가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점유자가 시효 완성 전이라는 사실과 소송 부담을 인식하면 합의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승인과 임대차계약 — 소송 없이 자주점유를 무너뜨리는 길

세 번째 중단사유인 승인은 소송보다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분명한 방법입니다. 점유자가 그 토지가 소유자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나 각서를 작성하면, 그 시점에 시효는 중단되고 기간은 다시 시작됩니다. 서면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지보다,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인정하는 내용이 담기는지가 중요합니다.

더 강력한 방법은 아예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나 사용차주는 남의 소유임을 전제로 점유하는 것이므로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가 됩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법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외형이 생기면 그때부터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용료를 얼마로 정하느냐보다 관계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그 이행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챙겨 두면 나중에 점유의 성질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토지의 지번·면적·사용 범위를 특정합니다.

  • 사용료는 금액이 적더라도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 기간 만료 시 갱신 서면을 남겨 관계가 계속 유지됐음을 보여 줍니다.

  • 구두 합의만 있었다면 문자·통화 녹취·확인서 등으로 보완해 둡니다.

자주점유 추정을 깨는 방법 — 무단점유의 입증

소유자에게 불리한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소유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소송에서 소유자가 부담을 느끼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만 이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매매계약서도 없고 상속이나 증여 같은 취득 경위도 없이,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그냥 쓰기 시작한 사정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점유자는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취급되어, 그 이후의 과실이나 사용이익에 대한 반환 범위도 달라집니다. 소송을 통한 대응이 시효 중단과 부당이득 정산 양쪽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 점유자에게 아무런 취득 원인이 없다는 점의 기본 자료.

  •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 침범 범위와 면적을 수치로 특정합니다.

  • 과거 항공사진·위성사진 —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점유가 시작됐는지 시점을 보여 줍니다.

  • 사용료 지급 내역, 매수 협의 정황, 인근 주민 진술 등 점유 경위를 드러내는 자료.

자주점유는 추정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취득 원인 없이 남의 땅임을 알면서 점유한 사정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깨진다.

소유자가 흔히 빠지는 세 가지 오해

첫째, 소유 명의만 바꿔 두면 시효가 끊긴다는 오해입니다. 판례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는 중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것은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명의를 옮겨 두어도 점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어서, 완성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둘째, 경계측량만 하면 해결된다는 오해입니다. 지적현황측량은 침범 사실과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법이 정한 중단사유가 아닙니다. 측량 결과지를 받아 두고 몇 년을 더 흘려보내면 시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측량은 시작이지 마무리가 아니며, 그 결과를 근거로 통지·협의·소송 중 어느 경로로 갈지 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셋째, 20년을 내가 침범 사실을 안 때부터 센다는 오해입니다. 기산점은 소유자의 인식 시점이 아니라 점유가 개시된 때입니다. 지방에 있는 땅을 오래 확인하지 않았다면, 알게 된 시점에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범을 발견했다면 먼저 항공사진이나 인근 진술로 점유 개시 시점을 추정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그에 맞춰 대응 강도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사람 땅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의 점유에 더해 등기까지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소유권은 여전히 등기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완성된 이후에는 방어 논리가 달라지므로 완성 전 대응이 훨씬 유리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가 답이 없습니다. 시효는 끊긴 건가요?

A.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하고,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무응답 상태로 6개월이 지나면 그 통지는 시효를 끊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을 일정에 반드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Q.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각하·기각·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곧바로 후속 조치를 취하면 시점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Q.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시효를 막을 수 있나요?

A. 사용료를 정하고 받는 관계가 형성되면 점유자는 남의 소유임을 전제로 점유하는 것이 되어 타주점유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금으로 몇 번 받은 정도로는 나중에 다투기 어려우므로, 서면 계약과 계좌이체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관계가 서면으로 확정됐는지가 관건입니다.

Q. 상대가 세운 창고를 제가 직접 철거해도 되나요?

A. 권리가 있다고 해서 스스로 실력으로 상태를 되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의 철거는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철거와 인도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집행하거나, 협의로 자진 철거를 이끌어 내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상속받은 땅인데 점유가 언제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제공하는 과거 항공사진, 위성사진 서비스의 연도별 이미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인근 주민의 진술 등을 종합해 점유 개시 시점을 추정하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기의 자료나 세금 납부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시점 추정 결과에 따라 대응의 시급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맺음말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라는 기간이 조용히 흐르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러나 법은 소유자에게 여러 갈래의 대응 수단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68조의 청구·가압류·가처분·승인이 그것이고, 중단이 인정되면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자주점유 추정을 깨는 방법과 점유 자체를 회수하는 방법까지 더하면, 시효 완성 전이라면 선택지는 결코 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침범 사실을 확인했다면 먼저 점유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자료로 추정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그 여유에 따라 통지·계약·소송 중 어떤 경로가 적절한지 정해야 합니다. 20년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협의를 기다리다 시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소 제기 시점 관리가 우선이고, 여유가 있다면 임대차 관계로 전환해 분쟁 없이 정리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특히 용인 처인구나 양평처럼 임야·농지 비중이 큰 지역에서는 소유자가 자주 가보지 못하는 사이 인접 토지 점유가 굳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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