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 부족, 준강제추행 불송치♦️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 부족, 준강제추행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 부족, 준강제추행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 부족, 준강제추행 불송치♦️

1. 사건 개요

2025년 ○월 ○일,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피의자가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의자와 일행들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객실 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객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산책 과정에서의 가벼운 스킨십이나 객실 내 출입 경위 등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피해자 객실 거실 벽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는 일행의 진술과, 사건 당일 범행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자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술에 취해 전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 B의 진술만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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