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술에 취한 피해자 택시 동승 및 이동, CCTV 및 정황 증거 분석을 통한 불송치 결정♦️
1. 피의사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로, 2025. ○. ○. 00:48경 서울 ○○구 ○○역 9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해 카카오T 앱에 미리 설정된 피해자의 주거지를 목적지로 설정하여 택시를 호출하고, 같은 날 01:13경 호출된 택시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서울 ○○구 ○○역 인근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추행할 목적으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두어 약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의자 A가 피해자를 강제로 약취하거나 추행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역 9번 출구 앞에서 피의자와 함께 휴대전화를 만지며 자연스럽게 택시를 호출하고 탑승하는 모습, 택시 안에서 특이한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속여 데려가지 않고 주거지로 안전하게 동승하여 이동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도착 후 편의점 CCTV를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가 사준 음료수를 마시며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두어 약취하였다는 혐의를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이동시켰는지, 즉 '약취'의 고의와 행위가 실제로 성립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집에 도착해 누군가 있어 무서워 편의점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 등에서 거부하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탑승 및 대화한 점 등이 고려되어, 피의자에게 추행 목적의 약취 고의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주된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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