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제추행치상 혐의, 피해자 정신과 과거 진료 기록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반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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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강제추행치상 혐의, 피해자 정신과 과거 진료 기록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반박,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강제추행치상 혐의, 피해자 정신과 과거 진료 기록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반박, 불송치♦️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상사 및 부하 직원 관계입니다. 피의자는 2025년 ○월 ○일 21:50경 서울 ○○구 ○○로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허리를 움직이며 비비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며 복도 벽에 주저앉자, 따라 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키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와 피의자의 추행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파혼 등의 사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2024년경 이미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우울병 등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은 과거 진료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 병원 외래재진기록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는 이 사건 추행 때문이 아니라 과거부터 존재했던 기왕증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요건인 인과관계를 철저히 다투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추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엄격하게 충족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의자 측 조력을 통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21년경부터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처방받고, 2024년 4월 및 5월경에도 우울병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상해 피해가 피의자의 가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인과관계와 증거가 충분한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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