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다가 조사 성격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다음 절차가 어디로 향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조세포탈은 다른 범죄와 달리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했다고 곧바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과세관청의 고발이라는 관문을 하나 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그 관문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고,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같은 매출누락이라도 어느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도, 처음부터 실형을 전제로 한 재판이 시작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의 전속고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원칙을 어디서부터 밀어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조세포탈 사건은 세무서 고발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없다 — 전속고발의 구조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속고발이라고 부르는데, 고발권을 가진 기관이 과세관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나 제3자가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그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고발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을 열려면 결국 세무당국이 자기 이름으로 고발서를 검찰에 보내야 합니다.
고발은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소추조건입니다. 고발이 없다고 해서 포탈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상태에서는 법원이 유무죄를 따질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실체에 관한 다툼이 아무리 치열해도 절차 요건이 빠져 있으면 재판은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이런 장치를 둔 이유는 조세범죄의 성격 때문입니다. 어떤 거래가 부정한 행위인지, 그로 인해 실제로 얼마의 세금이 덜 걷혔는지는 세법 해석과 과세표준 산정이 선행되어야 판단할 수 있고, 이는 과세관청의 전문 영역에 속합니다. 또한 국가가 조세범죄를 다루는 1차 목적은 처벌 자체보다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세금을 제대로 정산하면 형사절차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할 여지를 남겨 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세포탈 사건에서는 형사 대응과 세무 대응이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움직입니다.
고발은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소추조건이다 — 고발이 없으면 유죄든 무죄든 따지기 전에 공소기각으로 절차가 끝난다.
세무조사에서 고발까지 — 조세범칙조사가 갈라지는 세 갈래
고발이 나오는 경로를 이해하려면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고지하는 행정절차이고,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허위 계약서,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은닉처럼 적극적인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 전환 시점부터는 진술 하나, 제출 서류 하나가 나중에 형사법정에서 그대로 쓰인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세범칙조사가 끝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처분을 결정하는데, 갈래는 크게 통고처분·고발·무혐의 세 가지입니다. 이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 구조여서, 담당 조사관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곧장 고발로 직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통고처분을 건너뛰고 즉시 고발해야 하는 사유를 따로 열거하고 있어, 아래에 해당하면 벌금 상당액을 내고 끝낼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포탈 규모가 크거나 은폐 수법이 조직적일 때 실무상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유입니다.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어차피 벌금 상당액을 낼 수 없다고 보이면 통고처분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통고서를 송달할 방법이 없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간을 끄는 동안 자료가 사라질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사유입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은 대부분 첫 번째 사유입니다. 포탈세액이 크지 않고 이미 수정신고와 납부를 마쳤으며 부정행위의 적극성이 약하다는 사정을 조사 단계에서 정리해 제출하는 것과, 조사가 끝난 뒤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다음에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고발 여부가 결정되기 전 단계가 형사절차 전체에서 가장 다툴 여지가 큰 구간인 셈입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사건이 끝난다 — 벌금 상당액 납부의 효력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행정처분이지만 실질은 형사절차를 대신하는 간이 정산에 가깝습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통고대로 납부하는 순간 그 사건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종결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행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도록 하면서,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실제로 고발되기 전에 이행했다면 고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곧바로 기회가 닫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발서가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16조는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어, 통고처분 기간이 시효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방어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고발을 막고 통고처분으로 유도하거나, 애초에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 신고 누락이라는 점을 밝혀 무혐의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액을 조기에 납부하고 수정신고를 마치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도 이 구간에서입니다.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면 고발도 통고처분도 사라진다
여기까지가 원칙이고, 예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의 죄를 범한 사람 중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에 더해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이고,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형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절차에서 벌어지는 차이는 형량보다 더 결정적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추에 관한 특례로, 제6조와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의 전속고발 원칙이 이 구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판례는 특가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발이라는 관문과 통고처분이라는 출구가 동시에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은,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사건의 주도권이 과세관청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과세관청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발을 보류할 여지도, 벌금 상당액을 내고 조기에 종결할 여지도 없어집니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확보한 자료나 금융거래 정보만으로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기소할 수 있게 되므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 아니라는 사실이 안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연간 포탈세액 5억원은 형량의 경계선이자 절차의 경계선이다 — 그 선을 넘으면 고발이라는 완충장치와 통고처분이라는 출구가 함께 없어진다.
연간 5억원을 세는 방법 — 세목 불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산
그렇다면 5억원과 10억원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쟁점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등의 의미를 두고,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하거나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목별로 따로 세는 것도, 사업연도 단위로 세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기준은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부가가치세 2억원, 법인세 2억 5천만원, 종합소득세 1억원을 포탈했다면 개별 세목만 보면 어느 것도 5억원에 미치지 않지만, 같은 역년에 속하므로 합산액 5억 5천만원이 되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에 걸쳐 총 12억원을 포탈했더라도 각 연도별 합계가 모두 5억원 미만이라면 특가법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남아 전속고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총액이 아니라 연도 단위의 분포가 갈림길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누락된 매출액과 포탈세액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은닉한 거래 금액이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로 덜 납부된 세액이므로,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와 필요경비가 인정되면 포탈세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재판 과정에서 매출 누락분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대응 비용이 반영되어 포탈세액이 다시 산정된 결과, 해당 연도 합계가 5억원 아래로 내려가 특가법 위반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는 사례도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세포탈 사건의 방어는 부정행위의 유무를 다투는 축과 세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축이 함께 움직입니다.
합산 단위는 역년 — 사업연도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목은 구분하지 않음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를 한 해 기준으로 모두 더합니다.
기준은 세액 —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 그로 인해 포탈된 세액을 계산합니다.
대응 비용 반영 —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필요경비가 인정되면 포탈세액이 줄어듭니다.
고발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 고발되지 않은 연도·세목의 운명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고발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고발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은 고발이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 고발되었더라도 그 전부에 대해 고발의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판결은 고발사실의 특정에 대해서도,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 판명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하고 고발장 기재와 세무공무원의 보충 진술,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고발장의 문구가 다소 개괄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발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죄명이나 적용 법조가 검사의 공소장과 다르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면 고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방어 전략으로 고발장의 형식적 흠결을 지적하는 접근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칙사실에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컨대 2022년 귀속 법인세 포탈에 대해서만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검사가 2023년 귀속분이나 전혀 다른 세목의 포탈까지 함께 기소했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사실이어서 고발이 없는 상태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조세포탈 사건에서 기록을 받으면 공소장에 적힌 과세연도와 세목을 고발장의 범칙사실과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대조에서 빠진 부분이 발견되면 실체 판단 이전에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적힌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다 — 그 밖의 연도·세목까지 자동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특가법으로 기소됐다가 5억원 미만으로 밝혀지면 — 공소기각의 가능성
전속고발과 특가법 특례가 정면으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검사가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했는데, 심리 결과 포탈세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특가법 제8조 위반 부분은 구성요건인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성립하지 않고, 남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남은 죄가 전속고발 대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특가법 제16조의 특례는 어디까지나 같은 법 제6조와 제8조의 죄에만 적용되므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21조에 따른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 없는 상태라면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대상이 됩니다. 포탈세액을 다투는 작업이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공소 자체의 효력을 흔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검찰은 이런 결과를 예상해 특가법으로 기소하면서도 과세관청의 고발을 함께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이 기록에 들어 있다면 특가법 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기록에 고발장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범칙사실이 공소사실과 동일성 범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 확인 없이 금액만 다투다 보면 정작 절차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즉시고발에 대한 다툼의 한계와 공소시효
고발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서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취지는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것으로 소추요건은 충족되고, 법원은 본안을 심판하면 될 뿐 즉시고발 사유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통고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곧바로 고발했으니 위법하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근거입니다.
공소시효도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는 조세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는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조세포탈은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고 한참 뒤 세무조사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규정만으로는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특례입니다. 여기에 앞서 본 통고처분에 따른 시효 정지까지 겹치면 체감하는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정리하면 조세포탈 사건의 대응은 세 층으로 나뉩니다.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실체 층, 연간 포탈세액이 얼마인지를 다투어 적용 법률을 가르는 금액 층, 그리고 고발이 있었는지와 그 효력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 층입니다. 세 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금액을 줄이는 데 성공하면 적용 법률이 바뀌고, 적용 법률이 바뀌면 고발이라는 절차 요건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청에 탈세 제보가 들어가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제보는 조사 단서일 뿐이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려면 제21조에 따른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제보 이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그 결과 통고처분·고발·무혐의 중 하나가 결정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제보 자체가 곧바로 형사절차의 개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Q. 세무서가 통고처분을 했는데 그대로 납부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되지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는 사건은 애초에 통고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Q. 세무서가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나요?
A.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므로 고발이 없다고 해서 수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고발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이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해에 걸쳐 포탈했는데 총액이 10억원이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A. 특가법 제8조의 기준은 총액이 아니라 연간 금액이고, 대법원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각 연도별로 세목 구분 없이 합산한 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각 연도별 합계가 모두 5억원 미만이라면 총액이 10억원을 넘더라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 해에 여러 세목이 몰려 있으면 개별 세목이 소액이어도 합산 결과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Q. 고발장에 없는 과세연도까지 기소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 2009도3282 판결에 따르면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지만,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칙사실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발되지 않은 연도나 세목에 대한 공소는 소추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공소기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장의 과세연도·세목과 고발장의 범칙사실을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 세금을 전부 납부하면 고발을 피할 수 있나요?
A. 납부 사실만으로 고발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지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의 즉시고발 사유 판단과 통고처분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입니다. 특히 징역형에 처할 정상인지를 따질 때 포탈세액의 사후 정산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다만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는 규모라면 통고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납부는 양형 사유로 작동하게 됩니다.
맺음말
조세포탈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절차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과세관청의 고발이 없으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고,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전과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출구도 열려 있습니다. 반면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면 고발이라는 관문과 통고처분이라는 출구가 함께 사라지고, 법정형도 3년 이상 또는 무기·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간 포탈세액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고발이 있었는지와 그 고발이 공소사실 전부를 덮고 있는지입니다. 금액 산정을 다투어 구간이 바뀌면 적용 법률이 바뀌고, 적용 법률이 바뀌면 절차 요건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과,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뒤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의 폭이 다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조세범칙조사나 고발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세무 대응과 형사 대응을 따로 떼어 놓지 말고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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