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벌금 병과, 징역에 집행유예를 받아도 포탈세액 2~5배는 남는다
조세포탈 벌금 병과, 징역에 집행유예를 받아도 포탈세액 2~5배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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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벌금 병과, 징역에 집행유예를 받아도 포탈세액 2~5배는 남는다 

강대현 변호사

조세포탈 사건에서 가장 늦게 실감하게 되는 부분이 벌금입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했다는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포탈한 세액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이 함께 선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의 벌금은 법원이 사정을 헤아려 적당한 액수를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포탈세액이라는 숫자에 법이 정한 배수를 곱해 산출되는 구조이고, 포탈 규모가 일정 선을 넘으면 법원에는 벌금을 붙일지 말지 선택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세포탈 벌금이 어떤 조문에 따라 몇 배로 정해지는지,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조세포탈 벌금의 두 갈래 — 조세범 처벌법과 특가법은 구조가 다르다

조세포탈의 처벌 근거는 하나가 아니라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 경우를 무겁게 다루는데,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그것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조문이 징역과 벌금을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언만 놓고 보면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하는 택일형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사안의 정상을 보아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임의적 병과입니다.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는, 법원의 재량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포탈 규모가 커져 특가법이 적용되는 순간 이 재량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면 벌금은 붙일지 말지를 따지는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하는 형이 되고, 그 액수의 하한과 상한까지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같은 조세포탈이라도 어느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벌금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벌금 병과는 법원이 정상을 보아 결정하는 재량이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는 순간 벌금은 재량의 대상에서 빠져나가 반드시 붙는 형이 된다.

특가법 제8조 제2항 — 포탈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는 법원의 선택지가 아니다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포탈 규모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누어 가중처벌합니다.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법정형이 최대 3년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5억원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법정형의 층 자체가 바뀝니다.

벌금은 그 바로 다음 항에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이 "병과할 수 있다"였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병과한다"입니다. 이 어미 하나의 차이가 실무에서는 결정적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정을 아무리 딱하게 보더라도, 특가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된 이상 벌금을 생략한 채 징역형만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필요적 병과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숫자로 옮겨 보면 부담의 크기가 분명해집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6억원으로 인정되면 벌금은 최소 12억원, 최대 30억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연간 12억원이라면 하한만 24억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징역형은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이 법정형이므로,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에서 방어의 초점이 "얼마나 부정한 행위였는가"보다 "포탈세액이 몇 억원으로 확정되는가"에 먼저 맞춰지는 것은 이 구조 때문입니다.

  • 연간 5억원 미만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적용. 징역 또는 벌금이 원칙이고, 병과 여부는 법원 재량.

  •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포탈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반드시 병과.

  • 연간 10억원 이상 —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같은 배수의 벌금이 반드시 병과.

  • 배수의 기준은 선고 시점의 재산 상태가 아니라 인정된 포탈세액등 그 자체.

특가법 제8조 제2항은 "병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병과한다"고 적혀 있다 — 어미 하나가 벌금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꾼다.

벌금의 분모인 '연간 포탈세액등' — 무엇이 어떻게 묶이는가

벌금이 배수 구조인 이상, 실질적인 승부는 배수를 곱할 분모, 즉 포탈세액등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서 갈립니다. 특가법 제8조가 쓰는 기준은 사건 전체의 총액이 아니라 연간 단위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포탈이라도 각 연도별로 끊어 그 해의 세액을 합산한 뒤, 그 연도 합계가 5억원 또는 10억원 문턱을 넘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체 포탈세액이 크더라도 각 연도로 흩어지면 특가법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한 해에 몰려 있으면 총액이 그리 크지 않아도 특가법 구간에 들어갑니다.

사업자 사건에서 이 계산이 특히 문제됩니다. 하나의 거래 은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목별로 보면 각각 2억원, 3억원 수준이던 것이 같은 해에 합산되는 순간 5억원 선을 넘어 특가법 구간으로 올라서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세액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 어느 세목까지 포탈세액으로 묶이는지가 곧 적용 법률과 벌금 하한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에 걸쳐 총 9억원 상당의 세금이 문제된 사안이라도, 연도별로 3억원씩 나뉜다면 특가법 제8조가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구간에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은 3배 이하라는 상한만 있을 뿐 하한이 없고, 병과 여부 자체도 법원 재량으로 남습니다. 반면 같은 9억원이 한 해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그 한 해만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필요적 병과 구간에 들어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시간축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부터 연도별·세목별 귀속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연도별로 나뉜다고 해서 벌금 총액이 그만큼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라면 여러 죄가 경합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액에 일정 한도만 가중하는 제한가중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 등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도별·세목별로 죄가 여러 개 성립하면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한 뒤 이를 합산한 액수가 선고됩니다. 연도를 나누면 특가법 구간은 피할 수 있어도, 벌금이 단순 합산된다는 점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특가법은 총액이 아니라 '연간' 포탈세액등을 본다 — 같은 금액이라도 한 해에 몰렸는지 여러 해에 흩어졌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른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분모를 줄이는 실질적 다툼

포탈세액을 다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문제된 행위가 애초에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세금을 덜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의 포착을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공작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실제 매출과 다른 장부를 따로 만들어 관리한 경우.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고받은 경우.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조사에 대비해 증빙을 없앤 경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차명계좌·차명재산을 동원한 경우.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는 행위,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그 합계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반대로 말하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것에 그치고 그 뒤에 아무런 은닉 공작이 없었다면 이는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단순 무신고·과소신고나 신고는 했으나 내지 못한 체납이 조세포탈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벌금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된 세액 중 부정한 행위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걸러지면 그만큼 포탈세액이 줄고, 벌금은 그 줄어든 금액에 배수를 곱해 산출됩니다.

줄어든 금액이 특가법 문턱을 내려가면 효과는 배수 이상입니다. 인정 세액이 연간 5억원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배라는 벌금 하한과 필요적 병과 자체가 사라지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상한형 구조로 돌아갑니다. 결국 조세포탈 사건에서 벌금을 낮추는 작업은 선고 단계의 정상 호소가 아니라, 어떤 거래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어떤 거래는 단순한 신고 누락에 불과한지를 자료로 구분해 내는 작업에 더 가깝습니다.

벌금은 포탈세액에 배수를 곱해 나온다 — 세액을 1억원 줄이면 벌금은 하한 기준으로 2억원이 줄어든다.

감경되면 벌금의 하한도 함께 내려간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2배라는 하한이 법에 박혀 있다고 해서 그 아래로는 절대 내려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도 함께 감경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문의 문언이 다소 오해를 부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는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어, 글자 그대로 읽으면 최고액만 절반이 되고 최저액은 그대로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해석을 따르면 감경을 받아도 포탈세액 2배라는 하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문언을 달리 새겼습니다.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다액'을 '금액'의 의미로 보아,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특가법 제8조 제2항의 2배 이상 5배 이하라는 범위는 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포탈세액의 1배 이상 2.5배 이하로 내려앉습니다. 앞서 든 연간 포탈세액 6억원의 예에서 벌금 하한은 12억원이 아니라 6억원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감경사유를 확보하는 일은 징역형만이 아니라 벌금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 자주 거론되는 요소로는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수준이었는지, 포탈된 이익이 실제로 본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 아니라,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벌금의 하한 자체를 절반으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갖습니다.

법에 명시된 감경사유도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므로, 세무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이 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감경은 징역형만 줄이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벌금의 하한도 함께 2분의 1로 내려간다.

벌금에는 집행유예가 없다 — 노역장 유치 기간까지 법에 박혀 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벌금도 함께 유예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대상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에서 병과되는 벌금은 포탈세액의 배수로 산정되어 대부분 억 단위에 이르므로, 이 500만원이라는 한도에 들어갈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아 구금은 면하더라도 벌금은 그대로 집행되는 이유입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노역장 유치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법 제70조 제2항은 고액 벌금에 대해 유치기간의 하한을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고액 벌금을 단기간의 노역으로 손쉽게 상쇄하는 이른바 '황제노역'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재판부가 유치기간을 임의로 짧게 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조세포탈 사건에서 벌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노역장에서 1년 이상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벌금이 실질적으로는 자유형의 성격을 함께 갖게 되는 지점입니다.

  •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은 별개 — 벌금은 500만원을 넘으면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다.

  • 미납 시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형법 제69조 제2항).

  • 고액 벌금은 유치기간 하한이 법정(형법 제70조 제2항) — 5억원 이상이면 500일 이상.

  • 벌금 규모 자체를 다투는 것이 곧 신체의 자유를 다투는 일이 된다.

징역형을 유예받아도 벌금은 남는다 — 그리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형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유치기간 하한만큼 노역장에 들어가야 한다.

형사 벌금과 세금은 별개다 — 본세와 가산세가 다시 돌아온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형사절차에서 벌금을 냈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벌금은 형벌이고 세금은 행정상 부과처분이어서 근거와 절차가 완전히 별개입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은 형사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 무관하게 경정·부과처분을 하고, 납세자는 본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100분의 60)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에 적용되는 100분의 10과 비교하면 네 배입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여기에 납부기한을 넘긴 기간만큼 일할로 계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시 붙습니다.

결국 조세포탈로 유죄가 인정되면 부담은 세 겹으로 겹칩니다. 첫째는 본세, 둘째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중과된 가산세, 셋째는 포탈세액의 배수로 산정된 형사 벌금입니다. 포탈세액 6억원 사안을 단순 대입해 보면, 본세 6억원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만 2억 4천만원, 여기에 벌금 하한 12억원이 별도로 얹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사건에서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불어나는 것은 이 세 층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본세·가산세·벌금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 — 벌금을 냈다고 세금이 줄지 않고, 세금을 냈다고 벌금이 없어지지 않는다.

조세범칙조사와 고발 단계 — 벌금 규모는 사실상 여기서 정해진다

조세포탈 사건은 대부분 형사 고소가 아니라 세무조사에서 시작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의 정황이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이 단계에서 정리된 포탈세액이 그대로 공소사실의 숫자가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벌금은 그 숫자에 배수를 곱해 나오므로, 조사 단계에서 어떤 거래가 부정한 행위로 분류되고 어떤 연도에 귀속되는지가 정리되는 순간 벌금의 범위도 사실상 함께 정해지는 셈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전속고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소명이 기소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건에는 이 방패가 없습니다. 특가법 제16조는 제8조의 죄에 대해서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어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과세관청의 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시점에 수정신고와 본세 납부를 마쳐 두면 이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고,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벌금의 하한 자체가 절반으로 내려가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공소장에 적히는 포탈세액은 조사 단계에서 만들어진다 — 벌금을 다투는 시점은 재판이 아니라 그보다 앞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벌금도 안 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집행유예를 허용하는데, 조세포탈 사건의 병과 벌금은 포탈세액의 배수로 산정되어 대부분 이 한도를 크게 넘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유예되더라도 벌금은 그대로 집행되며,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Q. 포탈세액이 얼마부터 벌금이 반드시 붙나요?

A.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그 아래 구간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병과 여부가 법원의 재량으로 남습니다. 기준이 총액이 아니라 연간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벌금이 포탈세액의 2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나요?

A.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다액'을 '금액'으로 보아 벌금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2배 이상 5배 이하라는 범위가 감경 시 1배 이상 2.5배 이하로 조정됩니다.

Q.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70조 제2항은 고액 벌금의 유치기간 하한을 정해 두어,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기간을 짧게 조정할 여지가 법으로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Q.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데도 벌금을 또 내야 하나요?

A. 본세와 가산세는 행정상 부과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어서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나 재판 전에 수정신고를 하고 본세를 납부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감경이 이루어지면 벌금의 하한 자체가 내려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Q. 여러 해에 나누어 포탈하면 특가법을 피할 수 있나요?

A. 특가법 제8조가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분산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부정한 행위의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거래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여러 세목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 같은 해에 합산되어 문턱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도별·세목별 귀속은 회피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확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맺음말

조세포탈의 벌금은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적당히 정하는 액수가 아니라, 인정된 포탈세액에 법이 정한 배수를 곱해 나오는 금액입니다. 연간 5억원이라는 선을 넘으면 특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벌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내지 못하면 형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기간만큼 노역장 유치로 이어지므로, 벌금 문제는 결국 신체의 자유와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어는 선고 단계의 호소가 아니라 숫자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거래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은 단순한 신고 누락에 그치는지, 세액이 어느 연도와 세목에 귀속되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면 포탈세액이 달라지고, 그에 곱해지는 배수도 함께 움직입니다.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하한이 절반으로 내려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사 단계에서의 정리 작업이 최종 벌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시점이 사실상 대응의 출발선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조세 사건이 다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포탈세액의 범위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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