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종목추천 방송,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하면 처벌될까
유튜브 종목추천 방송,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하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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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종목추천 방송,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하면 처벌될까 

강대현 변호사

주식 종목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구독자가 늘어 멤버십을 열거나 유료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아무 문제 없던 방송이 갑자기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자본금이나 전문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절차 자체는 무겁지 않지만, 신고 없이 대가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별 상담까지 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글에서는 유튜브 종목추천이 언제부터 신고 대상이 되는지, 그 기준인 대가성을 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신고를 놓쳤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유튜브 주식방송이 자본시장법 규제로 들어오는 구조

유튜브 주식방송을 규율하는 조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그 조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이 정의의 방송 등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접속해 영상을 볼 수 있고,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이 모든 시청자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명을 거론하며 매수·매도 시점이나 목표가를 이야기하는 방송은 내용 면에서 이미 투자조언의 요건을 채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 조언을 업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있는가입니다.

결국 유튜브 주식방송이 신고 대상인지는 콘텐츠의 수위가 아니라 수익 구조에서 갈립니다. 아무리 구체적으로 종목을 찍어 주더라도 시청자로부터 조언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에 들어오지 않고, 반대로 조언 자체는 온건하더라도 돈을 낸 회원에게만 제공한다면 정의 안으로 들어옵니다. 채널 운영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내가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서 돈을 받고 있는가인 이유입니다.

유튜브 주식방송이 신고 대상인지는 조언의 수위가 아니라 수익 구조에서 갈린다 — 시청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하는 투자조언인지가 기준이다.

대가성 판단 기준 — 광고수익·후원과 유료 멤버십의 경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를 상대로 대가성 판단 기준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핵심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입니다. 채널에 들어오는 같은 돈이라도 조언의 반대급부로 받은 것인지, 조언과 무관한 경로로 정산된 것인지를 나누어 본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플랫폼이 지급하는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채널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광고수익은 시청자가 조언의 값으로 지불하는 돈이 아니라 플랫폼이 노출량에 따라 정산해 주는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가 방송 도중 자발적으로 보내는 간헐적 후원, 이를테면 별풍선이나 슈퍼챗도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발적·간헐적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후원 금액에 따라 종목을 알려주거나 일정 금액 이상 후원자에게만 별도 정보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그 후원은 형식만 후원일 뿐 사실상 조언의 대가가 됩니다.

반대로 유튜브 채널 멤버십처럼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투자조언을 제공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회비가 조언에 접근할 권한의 대가로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유료 강의, 유료 오픈채팅방, 종목 리포트 판매도 명칭이 무엇이든 돈을 내야 조언에 닿을 수 있는 형태라면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무료 영상과 유료 콘텐츠를 함께 운영하는 채널이라면, 무료 영상이 있다는 사실이 유료 부분의 신고 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 광고수익만 있는 채널 — 플랫폼이 정산하는 수익이므로 조언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고,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자발적·간헐적 후원 — 슈퍼챗·별풍선 등이 조언과 결부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후원 금액에 연동된 정보 제공 — 후원이 조언의 반대급부가 되므로 대가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유료 멤버십·유료 회원제 — 회비가 조언의 대가에 해당해 신고 대상입니다.

  • 유료 강의·리포트 판매·유료 채팅방 — 명칭과 무관하게 유료 접근 구조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유료로 운영했을 때의 형사책임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7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신고 절차 자체는 자본금이나 전문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부담이 크지 않은데도, 이를 건너뛰고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면 곧바로 형사책임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점이 이 규제의 특징입니다.

서류를 내기는 냈지만 내용을 꾸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46조 제17호의3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뒤에서 볼 결격사유를 피하려고 실제 운영자가 아닌 사람을 대표자로 올려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갖춘 신고는 미신고와 같은 법정형으로 되돌아온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개 유료화 시점입니다. 무료로 운영하던 채널이 멤버십을 열거나 유료 강의를 판매하기 시작한 날부터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운영자는 종전과 똑같은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 전환을 규제의 경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대행사 정산자료와 회원 모집 게시물은 유료 전환 시점을 비교적 뚜렷하게 남기므로, 유료 상품을 열기 전에 신고부터 마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형사처벌 대상이다.

1대1 상담으로 넘어가면 무등록 투자자문업 문제가 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조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어디까지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조언을 전제로 한 제도이고, 특정 투자자의 사정에 맞춘 조언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해 자본시장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면 제44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보다 법정형이 확연히 무겁습니다.

여기서 특정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제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도4413 판결은 특정이란 상대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개별성이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회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투자자문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 수가 많더라도 개별 사정을 반영해 답을 주면 투자자문업 쪽으로 기운다는 뜻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조언의 성질을 본다는 점이 이 법리의 핵심입니다.

같은 판결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안을 다루면서, 사용자가 필수 설정값을 입력하면 기계적 연산으로 투자판단이 도출되는 구조에서 판매자가 그 설정값까지 제공했다면 프로그램을 도구로 이용해 투자판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개별 투자자와의 면담 없이 일괄적인 기본·권장 설정값만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투자자문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도구를 통한 조언이라도 개별성이 없으면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역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를 채널 운영에 대입하면 경계가 비교적 뚜렷해집니다. 방송이나 전체 공지로 모든 시청자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댓글이나 메시지로 자신의 보유 단가와 잔여 자금을 밝히며 지금 팔아야 하는지 묻는 회원에게 그 사정을 전제로 답을 주기 시작하면, 판례가 말한 개별성이 들어옵니다. 유료 회원에게 개별 종목 상담을 별도 옵션으로 판매하는 형태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 전체 방송·공지로 동일한 내용을 전달 — 개별성이 없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에 머무릅니다.

  • 회원의 보유 종목·매수단가·자금 사정을 듣고 맞춘 답변 — 개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자산상황·투자경험을 묻는 사전 설문을 거친 조언 — 투자자문업의 전형적인 징표에 가깝습니다.

  • 유료 회원 대상 1대1 상담 옵션 판매 — 등록 없이 하면 제17조 위반이 문제 됩니다.

신고 절차 — 사전교육 이수와 결격사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조문상 금융위원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무 접수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합니다. 자본금이나 전문자격 요건이 없어 진입 자체는 열려 있지만 아무 조건 없이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사전교육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이수 대상입니다. 교육은 관련 법규의 기본 내용과 불건전 영업행위·투자자 보호 실무를 다룹니다.

교육을 마쳤더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5항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금융 관련 법령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종전 신고가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결격사유의 범위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서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같은 소비자보호 법령 위반까지 넓혔습니다.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환불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소비자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어지면, 그 사실 자체가 다음 신고나 갱신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료화 이후의 환불 정책과 청약철회 처리를 형식적으로 다루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고 후에도 계속되는 의무 — 유효기간 5년과 변경보고

신고는 한 번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6항은 신고의 유효기간을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을 놓친 채 유료 서비스를 이어가면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상태가 되어, 앞서 본 제446조 제17호의2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의 변동사항도 보고 대상입니다. 제101조 제2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 명칭이나 소재지의 변경, 대표자·임원의 변경이 있으면 2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채널명을 바꾸거나 법인 대표를 교체하는 일은 운영상 흔하게 벌어지는데, 이런 변동이 보고 사항이라는 인식이 없어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101조 제9항은 직권말소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위반을 반복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두 차례 이상 받은 경우 등이 말소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말소되면 그 후 5년간 새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제101조 제5항의 결격사유와 맞물려, 사실상 장기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고 유효기간은 수리일로부터 5년이고, 갱신 신청 기간은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다 — 이 기간을 놓치면 미신고 영업 상태가 된다.

광고와 영업행위 규제 — 썸네일 문구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신고를 마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영업행위 규제가 따라붙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와 제98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보전해 주겠다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금지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회원 모집을 위해 관행적으로 쓰는 문구가 그대로 금지행위에 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101조의2 제2항은 표시·광고 규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수익률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서비스가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광고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규제가 영상 제목과 썸네일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수익률 인증이나 손실 시 전액 환불 같은 문구는 조회수를 끌어올리려고 넣지만, 게시된 상태로 남아 있는 한 그대로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매도하지 않은 상태의 평가손익을 확정 수익처럼 내세우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의 제시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시·광고 규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반복되면 앞서 본 직권말소 사유와도 연결됩니다.

채널 운영자가 실제로 점검해야 할 것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운영자 관점에서 정리하면 분기점은 세 개입니다. 첫째는 시청자로부터 조언의 대가를 직접 받고 있는지, 둘째는 조언이 개별화되고 있는지, 셋째는 신고 상태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세 지점만 시점별로 확인해 두어도 대부분의 문제는 사전에 걸러집니다. 반대로 셋 중 하나라도 놓치면 방송 내용이 아무리 건전해도 형사 문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규제를 피하려고 명목만 바꾸는 방식입니다. 회비를 조언의 대가가 아니라 커뮤니티 이용료나 자료 열람료로 표시하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낸 사람만 종목 정보를 받는 구조라면 대가성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따라갑니다. 결제를 외부 사이트나 개인 계좌로 돌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여서, 오히려 자금 흐름을 감추려 한 정황으로 읽힐 소지가 있습니다. 규제의 초점은 돈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조언과 대가의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이미 유료로 운영해 온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우선 유료 상품 제공을 정리하고 신고 요건을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과거 기간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위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스스로 중단하고 절차를 밟는 것은 이후 처분과 양형 판단에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제 내역, 회원 모집 문구, 실제로 제공한 콘텐츠의 성격을 정리해 두면 대가성과 개별성을 다투는 국면에서 그대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시청자로부터 직접 받는 돈이 있는지 — 멤버십 회비, 강의료, 리포트 판매대금 등

  • 그 돈을 낸 사람만 볼 수 있는 종목 정보가 있는지

  • 개별 회원의 보유 종목이나 자금 사정에 맞춘 답변을 하고 있는지

  • 신고를 했다면 수리일로부터 5년의 만료일이 언제인지

  • 채널명·대표자·소재지를 변경한 뒤 2주가 지나지 않았는지

  • 영상 제목과 썸네일에 수익률이나 환불 보장 문구가 남아 있는지

돈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그 돈을 낸 사람만 종목 정보를 받는 구조라면 대가성 판단은 실질을 따라간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로만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시청자로부터 투자조언의 대가를 직접 받지 않는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에 들어오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플랫폼이 지급하는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멤버십이나 유료 강의처럼 돈을 내야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순간 결론이 달라집니다.

Q. 슈퍼챗이나 별풍선을 받으면 바로 신고 대상이 되나요?

A. 자발적이고 간헐적인 후원으로서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후원과 정보 제공이 결부되는 경우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후원자에게만 종목을 알려주는 방식이라면 그 후원은 조언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하면 회원과 1대1 상담도 할 수 있나요?

A.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개별 투자자의 사정을 반영한 조언까지 허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 개별성이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상담을 하려면 자본시장법 제17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미신고 상태로 유료 서비스를 한 기간이 짧아도 처벌되나요?

A. 제446조 제17호의2는 영업 기간의 장단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아,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영업 기간, 수령한 금액, 회원 수, 중단 경위 등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개인도 신고할 수 있고, 반대로 개인이라는 이유로 신고 의무를 면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전교육 이수 대상이 됩니다. 신고 여부는 사업 형태가 아니라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지로 정해집니다.

Q.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계속 방송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유효기간이 끝난 뒤 갱신 없이 유료 서비스를 계속하면 신고 없이 영업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수리일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유튜브 종목추천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는 방송의 내용이 아니라 시청자로부터 조언의 대가를 직접 받는지에서 갈립니다. 광고수익과 자발적 후원만 있는 단계에서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멤버십이나 유료 강의를 여는 순간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건너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원의 보유 종목이나 자금 사정에 맞춘 조언을 하면 무등록 투자자문업 문제로 넘어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도 유효기간 5년과 갱신 기한, 2주 이내의 변경보고, 표시·광고 규제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채널이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이런 절차는 뒤늦게 챙겨지는 경우가 많아, 규모가 커진 다음에야 문제가 드러나곤 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서 채널을 운영하다 미신고 영업이나 개별 상담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료 전환 시점과 대가 수령 구조, 회원에게 실제로 제공한 정보의 성격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특정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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