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까지 받으면, 형사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데 왜 금전 제재가 또 붙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을 포함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이므로, 형사 절차의 진행 여부나 결과와 나란히 놓인 별개의 트랙으로 굴러갑니다. 이 글에서는 주가조작 과징금의 법적 근거와 상한, 금액을 좌우하는 부당이득 산정, 벌금·추징과 겹칠 때의 조정, 그리고 처분에 다투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주가조작 과징금의 근거 — 형사처벌만으로는 이익을 못 걷는다는 문제의식
종전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 시세조종행위(제176조), 부정거래행위(제178조)라는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형사절차가 기소부터 확정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이 부당이득이 이미 처분·은닉되는 경우가 많고, 불기소나 무죄로 끝나면 이익을 환수할 행정적 수단이 아예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 자본시장법은 제429조의2를 신설해 금융위원회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징금이 형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위반을 억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이고, 형사처벌은 법원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에 관한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에서, 과징금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제재들의 총합이 법 위반 억지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비례성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조가 당사자에게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징금 절차가 멈추지 않고, 반대로 과징금을 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주체와 요건, 불복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각각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넘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금이다 — 그래서 형사처벌과 나란히 부과되어도 이중처벌이 아니지만, 제재의 총합은 비례성 원칙의 통제를 받는다.
과징금 상한 — 부당이득의 2배,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3대 불공정거래 위반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크면 그에 비례해 과징금도 커지는 구조이고, 부당이득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제재가 공백으로 남지 않도록 정액 상한을 둔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에 대해 별도의 상한을 둡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목적성 등 3대 불공정거래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행위를 과징금으로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유형이어서, 상한 자체가 3대 불공정거래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어느 조문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금전 제재의 규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셈입니다.
3대 불공정거래(제174조·제176조·제178조) — 부당이득의 2배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하면 40억원 이하.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 — 5억원 이하, 다만 부당이득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 이하.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문제 되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형벌 대신 과징금으로 규율하도록 설계된 유형입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에 혐의가 어느 조문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부과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9월 18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내부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사안에서, 부당이득 약 2,430만원의 2배인 4,860만원을 과징금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정 최고 배수가 그대로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부과 실무가 상한선을 아껴 쓰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부당이득 산정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한다 —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
과징금이 부당이득에 연동되는 이상, 부당이득을 얼마로 보느냐가 곧 과징금 액수입니다. 개정 전에는 부당이득 산정방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건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 자본시장법은 제442조의2를 신설해 부당이득을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 구체적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시행령은 총수입과 총비용의 개념을 정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각 유형에 맞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간 설정입니다. 위반행위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다고 보느냐에 따라 산입되는 매매가 달라지고, 위반과 무관한 시기의 정상적인 매매까지 총수입에 끌려 들어오면 부당이득이 부풀려집니다. 둘째는 주가 변동의 원인 귀속입니다. 같은 기간 시장 전체나 업종 지수가 함께 올랐다면 그 상승분까지 위반행위의 결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반행위의 기여분과 시장 요인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총비용의 범위입니다. 매수대금뿐 아니라 거래수수료, 세금, 차입에 따른 이자 등 그 거래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제대로 공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징금 절차에서의 방어는 위반 여부만 다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계좌별·기간별 거래내역과 시세 자료를 근거로 산정의 전제를 하나씩 검증하면 기준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기준금액이 줄면 배수를 곱한 결과인 과징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위반 기간을 3개월로 본 조사 결과에 대해 실제 관여 시점을 근거로 1개월로 좁힐 수 있다면, 그 차이만큼의 매매손익이 통째로 산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과징금 방어의 절반은 부당이득 산정에 있다 — 기준금액이 줄면 곱해지는 배수와 무관하게 최종 금액이 함께 줄어든다.
부과 절차 —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검찰 통보·협의의 순서
주가조작 과징금은 통상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와 심리,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 올라가고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는 흐름을 밟습니다. 다만 3대 불공정거래는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 과징금 절차와 수사 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순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이거나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1호 부과 사례가 이 절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6월 18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고, 이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18일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형사 처분 결과가 확정되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협의 절차를 통해 과징금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3항은 검찰총장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수사자료 제공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 두 절차 사이의 자료 이동 통로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응 관점에서 이 순서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의 문답서와 제출 자료는 검찰로 넘어가 형사사건의 기초가 되고, 반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과징금 심의의 자료로 쓰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면, 그 내용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거래 경위와 정보 취득 경로, 매매 판단의 근거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 절차에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벌금·몰수·추징과 겹칠 때 — 과징금 취소 또는 공제
같은 행위에 형사 벌금과 행정 과징금이 모두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이중 부담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2항은 이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어,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 제1항 등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몰수·추징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 말한 비례성 원칙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인 형사처벌의 무게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은 시세조종 등의 위반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그 5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가중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이 조정이 저절로 정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벌금이나 추징이 정해졌다면 그 확정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과징금에서 반영해 달라고 구해야 하고, 반대로 과징금이 먼저 확정된 뒤 형사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양형 자료로 제출해 벌금·추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의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확정될 것인지 예측하고 자료 제출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실제 부담 총액을 좌우합니다.
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 기준금액과 부과비율
법정 상한이 부당이득의 2배라고 해서 항상 2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는 기본과징금을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여기서 기준금액이 부당이득이고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감안사유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부과비율을 상향해,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종전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까지였던 구간을 1배부터 2배까지로 올렸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0.5배부터 1.5배에서 1배부터 1.5배로 조정했습니다. 하한이 1배로 올라갔다는 것은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최소한 부당이득 전액은 환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안사유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범이 발생한 경우 등은 상향조정 사유로 작용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등은 하향조정 사유로 고려됩니다. 여기에 더해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는 자진신고자나 수사·재판에서 진술·증언한 협조자에 대해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노린 진술은 다른 공범 관계나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자기 자백으로 작용하므로, 요건과 순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말부터 꺼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부당이득) x 부과비율 — 기준금액을 줄이는 다툼이 가장 직접적인 감액 수단입니다.
상향 사유 — 증거 인멸 등 위반행위의 은폐·축소, 일정 기간 내 재범.
하향 사유 —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위반의 중대성이 낮게 평가되는 사정.
감면 제도 — 자진신고·수사협조에 따른 형벌 및 과징금 감경·면제(제448조의2). 진술의 파급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 제재만이 아니다 — 계좌 지급정지와 거래·임원선임 제한
2025년 4월 23일부터는 금전 제재 외의 수단도 함께 작동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는 것 역시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신속히 동결하고, 제재 이후에도 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비금전 제재는 체감되는 무게가 과징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가 들어가면 사건과 무관한 자금까지 묶여 사업 운영이나 대출 상환에 곧바로 영향이 가고, 임원선임 제한은 상장사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사실상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시세조종 혐의로 거래제한과 임원선임 제한을 함께 받으면,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위와 자금 운용 수단을 동시에 잃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대응은 과징금 액수 다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조치의 종류마다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지급정지의 대상 계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제한 기간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를 각각 따져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정지는 시급성이 크므로, 사건과 무관한 자금임을 뒷받침하는 입출금 내역과 용도 자료를 조기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완화 수단입니다.
과징금 처분에 다투는 방법 — 의견제출부터 취소소송까지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불복 경로도 행정법의 틀을 따릅니다. 처분에 앞서 위반사실과 부과 예정 금액을 알리는 사전통지가 이루어지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산정의 전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값싼 기회이므로, 형사 절차에 집중하느라 의견 제출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축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위반행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축, 위반은 인정하되 부당이득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축, 그리고 위반과 산정이 맞더라도 부과비율 적용이나 조치 기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다투는 축입니다.
세 번째 축은 특히 형사처벌이 함께 예정된 사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대로 제재의 총합이 위반 억지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므로, 같은 행위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벌금·추징의 규모, 이미 이루어진 거래제한이나 임원선임 제한의 부담을 함께 제시해 과징금의 과중함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 중 과징금 납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실무적인 선택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과징금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여서 형사 무죄가 곧바로 과징금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형사 결과가 반영될 여지가 있고,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인정을 자료로 삼아 취소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Q. 벌금과 과징금을 모두 내야 하나요?
A.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2항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 제1항 등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몰수·추징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형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반영을 구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확정 순서에 따라 제출 시점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부당이득 금액을 다투면 과징금도 줄어드나요?
A. 기본과징금이 기준금액인 부당이득에 부과비율을 곱해 산정되므로, 기준금액이 줄면 과징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위반 기간의 설정, 시장 전체나 업종 요인에 따른 주가 상승분의 분리, 수수료·세금 등 총비용의 공제 범위가 주된 다툼 지점입니다. 계좌별 거래내역과 시세 자료로 산정의 전제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나요?
A.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9월 18일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사안에서 부당이득 약 2,430만원의 2배인 4,860만원을 과징금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정 최고 배수가 적용된 첫 사례로,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상한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가 금지하는 유형으로, 과징금 상한이 5억원이고 부당이득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3대 불공정거래는 부당이득의 2배 또는 40억원까지로 상한이 훨씬 높고 형사처벌도 함께 문제 됩니다. 혐의가 어느 조문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Q. 조사 단계에서 자진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는 자진신고자나 수사·재판에서 진술·증언한 협조자에 대해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의 요건과 순위, 절차가 정해져 있고 진술 내용이 형사 절차에서 자기 자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는 사실관계와 다른 관련자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주가조작 과징금은 형사처벌의 부속물이 아니라 별도의 근거와 절차를 가진 독립된 제재입니다. 상한은 부당이득의 2배,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이고, 실제 금액은 기준금액인 부당이득에 부과비율을 곱해 정해지므로 산정의 전제를 다투는 작업이 감액에 직결됩니다. 벌금·몰수·추징과 겹치는 부분은 제429조의2 제2항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저절로 정산되지는 않으므로, 확정 순서를 예측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좌 지급정지와 거래·임원선임 제한까지 더해지면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금과 지위가 먼저 묶일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거래 경위와 정보 취득 경로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 절차에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고, 의견 제출과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부담의 총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도 상장회사와 그 임직원, 개인 투자자가 적지 않은 만큼, 조사 통지나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형사와 행정 두 갈래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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