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28612 판결】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
가.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1호는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을 열거하고 있고[(가)목], 제32조 제7항은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정하고 있고(제1항), 조합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명시하면서,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제2항 제9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의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 제3호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쟁점 조항’이라 한다).
나. 쟁점 조항의 규정 내용, 취지와 그 형식에 비추어 보면, 쟁점 조항은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석에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쟁점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데도 쟁점 조항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점 조항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규약에 필수적인 총회 의결사항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조건이자 필수적인 요건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는 조합규약에 규정할 필수적인 총회 의결사항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하에서 설립인가와 운영이 가능하다.
(2) 쟁점 조항은 무주택 세대주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장기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소수 임원의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그 입법 취지와 목적으로 한다.
(3) 지역주택조합의 필수적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조문의 위치만 달리할 뿐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주택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때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즉, 주택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지역주택조합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이미 일반에 공지된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관련 법령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 소집·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총회 목적·안건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결·공고기간·조합원 전원에 대한 통지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그 조합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3자는 사전에 총회의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지역주택조합은 쟁점 조항에 따른 법령상 제한이 없는 통상의 민법상 비법인사단과 다르고, 또한 지역주택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범위는 법률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권리능력 범위에서 대표이사의 포괄적 대표권이 법률로 명시된 주식회사와도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쟁점 조항의 해석 문제를 내부적인 대표권 제한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
『1. 조합원가입계약 무효에 관한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1) 구 주택법(2021. 4. 13. 법률 제180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1호는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을 열거하고 있고(가목), 제11조 제7항은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정하고 있고(제1항 제1호), 조합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명시하면서(제2항 제9호),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규칙(2021. 7. 6. 국토교통부령 제8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호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쟁점 조항’이라고 한다).
쟁점 조항의 규정 내용, 취지와 그 형식에 비추어 보면, 쟁점 조항은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ㆍ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석에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쟁점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데도 쟁점 조항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28612 판결 등 참조).
(4) 지역주택조합은 쟁점 조항에 따른 법령상 제한이 없는 통상의 민법상 비법인사단과 다르고, 또한 지역주택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범위는 법률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권리능력 범위에서 대표이사의 포괄적 대표권이 법률로 명시된 주식회사와도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쟁점 조항의 해석 문제를 내부적인 대표권 제한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 등의 규정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적용
1. 이 사건 쟁점 조항
주택법 제2조 제11호는‘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지역주택조합’을 열거하고 있고[(가)목], 제11조 제7항은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 주택법 제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20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로‘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정하고 있고(제1항 제1호), 조합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명시하면서(제2항 제9호),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3항), 위 주택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제3호에서‘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제3호의 2에서‘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을 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합니다.}
2.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28612 판결 및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28612 판결은 ‘피고(지역주택조합)가 2014. 11. 11. 조합설립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2014. 11. 11. 이전의 시기인 2014. 8. 14. 피고와 사이에 해당 토지들에 관하여 유실수보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심이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달리 주택법에서는 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②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은 조합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직접‘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거나(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1항 제4호), 위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7조 제6호)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주택법령에서 직접 조합원총회의 의결이 없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규약을 두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는 점 ④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체결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유실수보상계약이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에 위반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하면서【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우선 이 사건 계약이‘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가 조합 총회를 거쳤는지, 피고가 원고의 총회 의결 존부를 확인하였는지, 만약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쟁점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쟁점 조항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그리고,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은 ‘피고(지역주택조합)는 2022. 2. 4. 주택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22. 9. 1.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원고가 2022. 9. 1. 이전의 시기인 2021. 6. 12.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0,000원 상당의 고품격 가전제품 등의 무상제공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합규약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무상제공 약정은 피고가 조합원가입계약자에게 무상으로 20,0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이 사건 무상제공 약정은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위 조합규약은 그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이나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무상제공 약정을 함에 있어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무상제공 약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하면서【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이 사건 무상제공 약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쟁점 조항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조합규약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결 없이 이 사건 무상제공 약정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무상제공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무상제공 약정과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무상제공 약정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무상제공 약정 체결에 있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흠결을 피고의 내부적인 대표권 제한 문제로 보아 이 사건 무상제공 약정이 유효하고, 이 사건 무상제공 약정과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의 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쟁점 조항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적용
가. 위 대법원 2019다228612 판결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2014. 11. 11. 이전의 시기인 2014. 8. 14. 유실수보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대법원 2025다211932 판결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2022. 9. 1. 이전의 시기인 2021. 6. 12. 무상제공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쟁점 조항의 규정 내용, 취지와 그 형식에 비추어 보면, 쟁점 조항은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ㆍ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석에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쟁점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데도 쟁점 조항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백히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나2039763, 2023나2039770 판결도 위 대법원 2019다228612 판결 및 대법원 2025다211932 판결의 취지에 맞게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2020. 9.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그 설립인가처분의 공정력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추정되기 전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총회의결 사항과 같은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원고와 피고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취지는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전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주택법 제11조 제1항),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여야 하는바(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업무대행자 포함)는 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입계약서를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하고(주택법 제11조의4), 가입 신청자와 작성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
(2) 앞서 본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절차와 일반적인 실무례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단계는 통상 아래 표와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발기인(예정자)들에 의한 사업구상 → ② 발기인(또는 발기인조합)에 의한 해당 주택거설대지의 토지사용권원 확보(50% 미만) → ③ 주택거설대지의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후 주택법령에 따른 발기인(또는 발기인조합)의 조합원 공개모집 → ④ 창립총회(창립총회 선행 가능) 및 설립인가 신청 → ⑤ 관할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
이와 같은 단계적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들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실무상 사용하게 되는데, 총회를 거쳐 조합원들의 범위가 확정되고, 정관(또는 규약)의 승인 및 임원 선출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게 된 이후부터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춘 단계에서는 그 단체의 목적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후 주택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조합규약은 주택법령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4) 대법원 2019다228612 판결 및 대법원 2025다211932 판결은 [쟁점 조항은 무주택 세대주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장기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소수 임원의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그 입법 취지와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초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주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불투명한 계약을 우려가 있는 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에서 조합원(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가입자들) 보호 필요성은 더욱더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5)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추진위원회의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예산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출 정도에 이른다면 사업계획 및 예산의 범위도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령은 조합원가입계약서에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 제3호),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 제3호)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으로 정한 사항의 범위에 준하는 사항은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라 특정될 수 있으므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6)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법률행위를 하는 상대방의 경우 통상적으로 총회를 거쳐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2가합40273 판결]
(7)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