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판결】
『민법 제310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310조 제1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10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부당이득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요건까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민법 제310조의 요건 외에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741조의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사안
甲 등은 2017. 1. 13. 망인과 대구 북구 소재 토지 및 지상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중 1층 및 2층 일부(이하 위 토지와 건물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전세부분'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甲 등, 전세기간을 2017. 1. 13.부터 2022. 1. 12.까지, 전세금을 45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甲은 2017. 12. 무렵부터 2018. 12. 무렵까지 이 사건 전세부분에 대하여 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 시설 등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전세권계약은 한 차례 연장되었다가 2022. 4. 12. 종료 되었습니다.
한편, 甲은 2015. 3. 13. 대구광역시에 이 사건 전세부분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는 취지의 '2016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고, 2016. 1. 29. 위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2016. 3. 15. 및 같은 해 12. 28.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합계 4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甲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망인을 상대로 유익비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乙이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 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甲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가액이 505,775,600원 증가하여 그 가치가 현존하고 있으므로, 乙은 甲에게 유익비의 상환으로甲 지출 비용과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가치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505,775,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乙은 이 사건 전세권계약이나 이 사건 공사는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민법 제310조의 유익비 상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甲의 예산으로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것도 아니므로 민법 제310조의 유익비 상환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판결
원심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인용증거, 갑 제1, 2, 6 내지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세권계약은 민법에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일반적인 전세권 법률관계에 따라 의율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 인정사실과 乙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乙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전세권계약이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거나 민법 제310조의 유익비 상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계약의 전세권자인 甲은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한 乙에 대하여 민법 제310조에서 정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세권자가 전세금 및 공사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은 전세권자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판결은 【민법 제310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310조 제1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10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부당이득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요건까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세권자인 甲이 이 사건 전세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한 이상, 甲으로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乙을 상대로 민법 제310조 제1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甲이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 사건 공사비용의 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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