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의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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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의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 

김은철 변호사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 · 조합 · 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 · 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 · 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 · 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1. 문제의 소재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 · 조합 · 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 · 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 · 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 · 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안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는 제1항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인 A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2020. 9. 14. 甲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甲법인에게 2020. 9. 14.부터 2025. 9. 13.까지 이 사건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 하였습니다.

  

다. 위 위탁계약은 위탁자인 A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인 甲법인 운영실적,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에 관하여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관련 서류의 열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습니다.

 

 (1) 甲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A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3항).

 

 (2) 甲법인는 A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8조 제5항).

 

(3) 甲법인은 사업시행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A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8조 제1항).

 

(4) A지방자치단체는 甲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0조 제2항).

 

(5) A지방자치단체는 甲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甲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6) A지방자치단체는 지도 ·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甲법인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甲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7) A지방자치단체는 甲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甲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

 

(8) 甲법인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A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9) 甲법인은 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A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라. 2022. 12. 29. 조례 제1663호로 제정 · 시행된「A지방자치단체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사건 돌봄센터가 위와 같이 위탁운영된 이후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을 A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제3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 운영 주체를 A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4조).

  

마. A자치단체장이 2023. 3. A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한 'A자치단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첨부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A자치단체)'에 따르면, 당시 다함께돌봄센터 1곳은 A자치단체가 스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 A지방자치단체가 2024. 2. 다함께돌봄센터 1곳을 추가로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공고한 'A지방자치단체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안]'에 따르면, A지방자치단체는 통상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 이용료, 운영인력, 인건비, 운영 및 사업비, 시설 및 기자재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 A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甲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甲법인의 피용자인 돌봄교사 乙이 수업 중 丙을 성추행하였고, 이에 丙과 부모들이 A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은【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 · 조합 · 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 · 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 · 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 · 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위와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을 위탁한 A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 ·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甲법인 및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등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점, 위 위탁계약은 위탁자인 A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인 甲법인의 운영실적,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관련 서류의 열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갑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1곳을 스스로 운영하기도 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단체를 모집할 때에는 통상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 이용료, 운영인력, 인건비, 운영 및 사업비, 시설 및 기자재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로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을 위탁한 A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甲법인 및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수탁자인 甲법인의 피용자 乙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A지방자치단체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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