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와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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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와 원상회복 

김은철 변호사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말미암아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속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이를 포함한 전부가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이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등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경매의 실행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가액 중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으므로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고, 수익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해당하는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1. 문제의 소재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는 점에서 사해행위 이후 기존의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고 것입니다.

 

이에 사해행위의 대상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실행되어 배당절차까지 진행되었고, 매각절차 중에 저당권이 소멸하고, 경락대금의 납입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원물반환이 곤란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가. 사실관계와 청구의 내용

 

(1) 원고는 2019. 6. 3.경 농업회사법인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2019. 12. 2.경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20. 1. 10.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20,000,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2) 甲과 그 배우자인 피고는 2016. 11. 4.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甲, 채권최고액 180,400,000원)가 마쳐졌고, 甲은 2019. 12. 31.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자기 소유인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3) 피고는 2020. 2. 5. 甲 등의 연대보증 아래 乙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채무액 120,000,000원, 채무발생일 2019. 8. 28., 변제기 2020. 2. 28.)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4) 이 사건 은행이 임의경매를, 乙이 강제경매를 중복하여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매각되어, 아래와 같은 배당표가 2022. 1. 5. 작성되고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 하였습니다.

 

(가) 배당할 금액은 441,919,584원, 실제 배당할 금액은 437,758,843원이었습니다.

 

(나)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00시’에 225,39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이 사건 은행에 156,313,258원, 3순위로 공정증서에 따른 신청채권자 乙에게 133,132,402원, 4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148,087,793원이 각 배당액으로 기재 되었습니다.

 

(다) 甲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보유하던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게 잉여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나. 쟁점

 

사해행위 이후 기존의 저당권이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 이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수익자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해 사해행위 이전 상태로, 즉 채무자 앞으로 공동담보를 회복시켜 놓아야 하는데, 수익자가 금전을 수령한 때에는 취소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밖의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양도방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이를 회복시켜 놓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아파트는 경매로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배당절차를 통해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기에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은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배당금채권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해 피고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한 상태인 것이어서 피고는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채무자 甲에게 양도하고 배당금지급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형태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원상회복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채무자 甲에게 양도할 채권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00시와 이 사건 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각 1/2을 공제하였을 뿐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일반채권자인 乙에 대한 배당액도 추가로 공제 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할 채권의 범위가 7,477,695원{=218,879,421원(=실제 배당할 금액 437,758,843원×지분비율 1/2, 원 미만 버림) - 112,695원(=00시에 대한 배당액 225,390원×지분비율 1/2) - 78,156,629원(=이 사건 은행에 대한 배당액 156,313,258원×지분비율 1/2) - 133,132,402원(乙에 대한 배당액)이 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을 하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수익자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을 원용 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을 원용하면서 피고가 원상회복 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채권자 乙에 대한 배당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라.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甲 소유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지분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1/2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원상회복의 한도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 해당하는 ‘실제 배당할 금액’ 437,758,843원의 1/2인 218,879,421원에서 1, 2순위 배당액 중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140,610,097원이다.

 

2) 수익자인 피고의 채권자 乙에게 귀속된 3순위 배당액은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소유 지분과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甲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심이 3순위 배당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것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원상회복의 범위를 산정할 때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까지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사실관계 및 쟁점이 모두 다른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앞서 본 원상회복의 한도인 140,610,097원을 비교한 후 적은 액수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甲에게 4순위 배당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의 통지를 명하였어야 함에도 위 140,610,097원에서 3순위 배당액까지 추가로 공제한 나머지 액수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마. 대법원판결의 취지

 

위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속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이를 포함한 전부가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등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경매의 실행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가액 중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으므로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고, 수익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해당하는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甲 소유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지분 가액 218,879,421원(실제 배당할 금액 437,758,843원의 1/2)에서 우선 순위를 가지는 당해세의 1/2 및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1/2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위 218,879,421원에서 1, 2순위 배당액 중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780,239,624원[112,695원(=00시에 대한 배당액 225,390원의 1/2) + 78,156,629원(=이 사건 은행에 대한 배당액 156,313,258원의 1/2)]을 공제한 140,610,097원[218,879,421원 – 78,156,629원]의 범위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140,610,097원 범위내에서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甲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속하므로 甲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경매의 실행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익자인 피고의 채권자 乙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은 위 140,610,097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의 채권자 乙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이 피고의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위 乙이 甲의 일반 채권자 지위를 겸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피고가 乙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甲이 연대보증 하였던 것이어서 乙은 甲의 일반채권자 지위도 겸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관련문제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상대방[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4519 판결]

  

가. 사안

 

甲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배당표 확정 전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甲은 사망 하였습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원고들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 위 가압류결정으로 피고들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배당금 중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배당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4519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4519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배당금청구권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면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배당금채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면서 배당금채권을 원고들이 아니라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인 甲의 상속인들에게 양도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배당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근저당권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채권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배당금채권을 사해행위 취소 등을 청구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형태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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