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모든 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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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모든 문제2 

김형민 변호사

11.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1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5)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나 음란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박사방 관련하여 비트코인 송금내역이 있을 경우 동영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자칫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 무혐의 및 무죄를 받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기죄의 피해자이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등에 관련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워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즉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원인급여임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있기는 하나 결론만 말한다면 음란동영상을 사기 위해 금전을 이체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주홍글씨에서 신상을 공개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에 대한 처벌 외에 자신의 신상이 퍼나르기를 통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고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12. 야설은 처벌대상이 아님

 

텍스트파일로 된 야설의 내용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문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2

5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 규정처럼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문서로 된 것, 즉 야설의 경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13. URL이 있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은 것은 아청물의 소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2

5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이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있는 곳의 URL이 기재된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았다고 '아청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다4343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14. 단순히 N번방에 들어가 음란물을 본 사람의 경우에는 방조죄 및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 아니함


정범의 법익침해를 가능하게 하거나 강화하거나 또는 본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범의 범죄를 촉진하는 자를 방조범이라 합니다. 방조행위는 본범에 대하여 인과적이어야 합니다(판례는 웨이터가 미성년자를 홀 출입구까지 안내한 행위는 미성년자를 클럽에 출입시킨 행위의 방조행위가 아니다. 간첩임을 알면서 숙식제공을 하고 심부름으로 안부편지나 사진을 전달한 것은 간첩죄의 방조가 아니다.라고 봄).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실현에 대한 고의,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방조의 고의라 함을 정범의 실행행위를 의식하고 자기의 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서울고법 84노45판결).


이미 음란물의 제작이 끝난 상태에서 단순히 음란물을 비용을 내고 보러 들어온 것뿐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본범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량이 무거운 만큼 그 적용에 있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범죄단체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명하복관계가 있어야 하고 조직의 가입탈퇴가 자유롭지 않아야 하나 단순히 N번방에 들어간 사람은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으며 상명하복관계가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방조죄 및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아니할 경우 무리한 법적용과 유도신문에 따라 자칫 자신의 범행 이상으로 처벌될 우려는 있을 것입니다.


15. 자수의 문제

 

형법 제52(자수, 자복)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수를 하는 것은 임의적 감면사유입니다. 면제가 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없으며 감경되는 경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수는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어서 자수를 하더라도 감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수에 관한 판단을 판결문에 표시조차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대법원 80905 판결). 자수가 양형사유로 의미있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수하는 경우, 공범에 대한 증거를 다수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자수할 유인이 없을 것이며 단순 소지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N번방 운영진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수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또는 실형을 받을 사안이나 자수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 자수가 실효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분위기로 판단할 때 자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소지죄의 경우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자수를 하더라도 인터넷에 있는 자수서 양식(굳이 양식에 따르지 않아도 됨)에 가능한 육하원칙에 따라 자신의 범죄될 사실을 기재 및 처벌을 감수함을 표시하고 수사기관에 제출 후 출석하면 되는 것으로서 자수사건은 변호사가 할 역할도 거의 없으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환통보 전임에도 자수를 권유하며 변호사 선임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자수하는 이상 변호사 선임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6.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N번방, 박사방에 직접 가입하여 있었던 경우

비트코인, 문상(문화상품권), 계좌이체 등으로 N번방, 박사방과 거래하였던 경우

비트코인을 텔레그램과 관련하여 송금한 경우(N번방이 아니었던 경우임에도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음)

주홍글씨 등에 자신의 신상이 유포된 경우

박사 등에 비트코인, 문상(문화상품권), 송금 등의 내역은 있으나 실제 동영상은 받지 못하였거나 박사방 등에 입장하지 못하였던 경우

공무원 등 신분상 반드시 무혐의, 무죄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

 

특히 비트코인 송금의 경우에는 코인거래소를 통해 이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우선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송금하고 방에 입장은 하지 못하였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압수된 컴퓨터에 다른 음란물이 있어 수사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17. 즉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 N번방 및 텔레그램과 직접 관련이 없이 트위터, 텀블러, 라인 등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은 경우, 홍도깨비 및 옥보이(OKBOY) 등 음란사이트에서 별도의 송금 등 없이 다운로드 받은 경우, 음란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개별적으로 동영상을 몇 개 받은 경우 등은 소환통보 없이 지나갈 확률이 더 큽니다. 따라서 소환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소환통보를 받은 경우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를 받고자하는 경우(공무원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함) 또는 전체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받고자 하는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며 단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로 자수를 하는 경우라면 비싼 선임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 후기들을 보면 확인되듯이 상담 건의 80%이상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것들로서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며 결코 불필요한 선임유도 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8. 로톡 유료상담비도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폰허브 등에서 다운받지 아니하고 스트리밍으로만 시청한 경우, 성인출연동영상만 다운받았는데 성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대화 캡쳐 또는 다운받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지난 사건인 경우 등은 유료상담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본 법률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9. 음란동영상의 소지가 무죄의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음

 

음란동영상의 취향이 가슴이 크고 육덕진 스타일을 좋아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신이 보관하고 다운받은 동영상들이 가슴이 크고 엉덩이도 크고 육덕진 스타일의 동영상이 대부분이고 실수로 몇 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섞여서 다운받은 경우라면 즉시 삭제하고 보지 아니하였다는, 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의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을 소지하는 것은 범죄이므로 이를 소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이와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조력없이 혼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진술하였더라도 진술한 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서를 정정할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나 홀로 조사를 받을 경우 기에 눌려 정정할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는 글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조사를 받아본다면 무슨 의미인지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검찰 수사관들은 해당 분야의 조사경험이 많은 베테랑이며 조사를 처음 받는 사람은 매우 초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근하게 다가오며 인정하면 선처 받을 수 있다는 회유에 아니면 부인하여도 필요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다양한 이유로 미리 준비한 진술, 원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요?”라고 유도신문을 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으며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의도였음을 밝히더라도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이 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라는 식으로 질문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범죄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조사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은 이상 혼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반드시 동종 범죄에 관한 변호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받을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21. 많은 N번방 관련 사건들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하고 있으며 많으면 하루 8~10개 정도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및 변호경험에 비추어 가능한 모든 내용을 담았으나 추가할 정보나 내용이 있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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