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건넨 납품업체도 배임증재로 처벌받는 이유와 형량
리베이트 건넨 납품업체도 배임증재로 처벌받는 이유와 형량
법률가이드
횡령/배임기업법무

리베이트 건넨 납품업체도 배임증재로 처벌받는 이유와 형량 

강대현 변호사

납품업체 영업담당자가 거래를 따내려고 구매담당자에게 관행처럼 리베이트를 건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 돈이 아니라 내 영업비로 쓴 것"이라거나 "우리 회사가 손해 본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은 리베이트를 받은 쪽만이 아니라 건넨 쪽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매담당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계약서에 리베이트 명목을 그럴듯하게 적어 두었다고 해도, 납품업체 측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베이트를 건넨 납품업체가 어떤 근거로, 어떤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배임증재죄로 처벌되는지, 형량과 실무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배임증재죄란 무엇인가 —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

형법 제357조는 하나의 조문 안에서 두 개의 범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배임수재죄를, 제2항은 그 재물이나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배임증재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매담당자처럼 회사의 구매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수재자가 되고, 그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납품업체의 대표나 영업담당자가 증재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형량도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배임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임증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한쪽이 있어야 다른 쪽도 성립하는 대향범(對向犯) 관계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죄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재자와 증재자 각자의 고의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매담당자가 회사 내부 징계로 그치거나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리베이트를 건넨 납품업체 측이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수사 실무에서는 증재자 쪽의 진술과 자금 흐름이 먼저 확인되고, 그 결과로 수재자 쪽 혐의가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배임증재죄는 배임수재죄의 종범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다 — 상대방인 구매담당자의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리베이트를 건넨 쪽의 책임은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 — 정상 영업활동과의 경계선

모든 리베이트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금품을 건넨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품 제공이 상대방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청탁의 내용, 그와 관련해 오간 재물·이익의 종류와 액수 및 형식,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그리고 배임수증재죄가 보호하려는 거래의 청렴성이라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등). 청탁이 반드시 "물량을 몰아달라"는 식으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기준을 실제 거래에 대입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배임증재를 가르는 경계는 결국 '누구에게 이익이 귀속되는가'와 '그 대가로 무엇을 기대했는가'에 있습니다. 견적 단가를 낮춰주거나 결제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 것은 회사 대 회사의 거래조건 협상이지만, 그 대가가 구매담당자 개인의 계좌·상품권·향응으로 흘러가고 그 대가로 타사 대비 유리한 취급을 기대한 정황이 있다면 부정한 청탁의 정황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정상 거래로 평가되기 쉬운 경우 — 할인·장려금이 회사 명의 계좌로 귀속되고 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 증빙이 남는 구조.

  •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되기 쉬운 경우 — 대가가 담당자 개인 계좌·현금·상품권·향응으로 지급되고 특정인에게만 물량이나 단가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

  • 청탁의 명시성 불요 — "잘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묵시적 요청과 반복적 금품 제공이 결합해도 인정될 수 있음.

계약서에 리베이트 조항을 넣으면 괜찮을까 —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납품업체 입장에서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판촉비, 컨설팅비, 마케팅 지원비 같은 명목을 적어 두면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배임증재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것은 서류에 어떤 명칭이 적혀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지급되었느냐는 실질입니다. 회사와 회사 사이의 정식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리베이트 자체는 상거래 관행으로서 위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명목상 회사에 지급되어야 할 돈이 실제로는 우회 경로를 거쳐 구매담당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설계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보다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판촉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개인 계좌로 즉시 이체되거나, 실체 없는 용역·자문 계약을 앞세워 사실상 리베이트를 세탁하는 구조라면, 서류상 형식을 아무리 정교하게 갖춰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실질적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특정 조항을 넣어두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조직적·계획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임증재 여부를 가르는 것은 계약서의 명목이 아니라 자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기대했는지의 실질이다.

"회사가 손해 본 것도 아닌데" — 손해 발생이 요건이 아닌 이유

납품업체 쪽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항변은 "우리는 정상 단가로 납품했고, 리베이트를 줬다고 해서 상대 회사가 손해를 본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임수재·배임증재죄는 통상의 배임죄(형법 제355조·제356조)와 달리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회사의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대가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거래의 청렴성이기 때문입니다. 구매담당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청탁과 대가 수수 자체만으로 범죄는 성립합니다.

이 구조는 증재자인 납품업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덕분에 계약을 따냈고 상대 회사도 실제로 나쁜 조건은 아니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어도, 배임증재죄 자체의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이런 사건이 구매담당자 개인에 대한 회사의 내부감사나 경쟁업체의 제보를 계기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이 형사책임을 피하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영업담당자 개인의 책임인가, 회사(법인)도 함께 책임지는가

배임증재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별도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실제로 리베이트를 건넨 행위자 개인(영업담당자, 대표이사 등)이며, 법인 자체가 배임증재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담당자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나 임원의 지시·승인 아래 조직적으로 리베이트가 지급된 경우라면, 지시한 대표이사나 임원도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함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영업담당자가 실행행위자로 우선 수사선상에 오르지만, 자금의 집행 승인 라인과 내부 결재 문서,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상급자의 지시나 묵인이 확인되면 책임 범위가 위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영업담당자 개인이 실적을 위해 독단적으로 리베이트를 건넨 경우라면, 회사는 형사책임에서는 벗어나더라도 관리소홀에 따른 민사상 구상 문제나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별도의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 — 벌금에서 실형까지 갈리는 지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배임수재·배임증재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고, 배임증재죄의 경우 이득액 자체보다 청탁의 내용과 반복성, 조직성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참고로 배임수재·배임증재는 이득액이 크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가중처벌 대상(형법 제355조·제356조의 횡령·배임)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형법 제357조가 정한 형량 상한 안에서 처벌됩니다. 다만 리베이트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각 지급 건이 별도의 범죄로 누적되어 경합범으로 가중되거나, 동일한 의사 아래 계속된 것으로 평가되어 포괄일죄로 처리되면서 실질적인 처단형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리베이트 규모와 지급 횟수 외에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매담당자의 지위나 결정 권한이 얼마나 컸는지,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했는지, 리베이트 상당액을 자진 반환하거나 공탁했는지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소규모·1회성 리베이트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간 조직적으로 관행화된 리베이트 구조가 드러나는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배임증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성과 조직성은 경합범 가중이나 포괄일죄 평가를 통해 실제 처단형을 크게 끌어올리는 요소가 된다.

납품업체가 지금 점검해야 할 것 — 리베이트 관행의 실무 정리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리베이트 지급 방식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리베이트를 지급해 온 구조가 있다면, 그 자금이 상대 회사 명의로 귀속되고 세금계산서 등 정상 증빙이 남는 방식인지, 아니면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흘러가는 방식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후자의 방식이라면 형사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상태로 봐야 합니다.

  • 리베이트·장려금은 반드시 거래 상대방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남길 것.

  • 영업담당자 개인 판단에 맡기지 말고, 리베이트·접대 지급에 대한 내부 승인·한도 규정을 마련할 것.

  • 실체 없는 용역·자문 계약을 앞세운 우회 지급 방식은 조직적 리베이트로 평가될 위험이 크므로 지양할 것.

  •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 자진 신고·반환·공탁 등 감경 요소를 조기에 검토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업계에서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업계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법원은 관행 여부와 별개로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와 형식, 제공 방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조직적 리베이트 구조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Q. 구매담당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리베이트를 건넨 저희 회사 담당자도 처벌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각자의 고의와 부정한 청탁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상대방이 증거 부족이나 다른 사정으로 처벌을 면했더라도 리베이트를 건넨 쪽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Q. 리베이트로 건넨 돈도 나중에 몰수·추징당하나요?

A. 형법 제357조 제3항의 몰수·추징은 원칙적으로 수재자, 즉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구매담당자 쪽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건네 자신의 수중에 남아 있지 않은 증재자의 자금 자체가 몰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별개로 배임증재죄에 따른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Q. 계약서에 판촉비·컨설팅비 명목으로 명시해 지급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상 명목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지급되었는지입니다. 명목상 회사 간 거래처럼 꾸며졌더라도 실질이 구매담당자 개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면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금액이 크지 않고 이번이 처음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임증재죄의 양형은 금액 자체보다 청탁의 내용과 반복성·조직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소액이고 1회성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단계에서 자진 신고나 반환 등 감경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영업담당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법인) 자체도 처벌받나요?

A. 배임증재죄에는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인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임원이 지시·승인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면 그 지시자도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리베이트를 건넨 쪽은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는 한 자신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임증재죄는 구매담당자의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계약서의 명목을 그럴듯하게 갖추거나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정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며, 오히려 반복성과 조직성은 처단형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리베이트 지급 구조가 개인 계좌나 우회 계약을 거치고 있다면, 형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 흐름과 증빙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의 제조·유통업체 사이에서도 구매·영업 관행으로 굳어진 리베이트가 뒤늦게 문제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는 만큼, 사안이 불거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