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대부분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는 결과가 아니라 목적으로 성립 여부가 갈리는 목적범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매매 패턴을 두고도 매매유인목적이 인정되면 유죄,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로 갈리다 보니 수사 초기부터 이 목적 요건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시세조종죄의 목적 요건이 무엇이고, 법원이 이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항변이 실제로 무죄로 이어지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시세조종죄란 무엇인가 —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세 가지 유형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규정합니다. 제1항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위장매매(가장매매·통정매매)를 금지하고, 제2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나 허위사실 유포·거짓 표시 행위를 금지하며, 제3항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매매행위를 금지합니다. 표현은 조항마다 다르지만 세 유형 모두 특정한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목적 요건이 시세조종죄를 다른 범죄와 구별짓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시세가 움직였는지, 투자자가 그 행위로 인해 실제 오인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죄의 성립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행위자에게 매매를 유인하거나 시장을 오인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오직 그 한 가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거래 패턴만 보고도 목적을 추정하려 하고, 변호인은 그 추정을 깨뜨릴 자료를 찾는 데 방어의 중심을 둡니다.
시세조종죄는 실제로 시세가 변동했는지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는지로 성립 여부가 갈리는 목적범이다.
매매유인목적, 조문마다 다른 얼굴
실무에서는 제176조 각 항의 목적 요건을 통칭해 매매유인목적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조항마다 요구하는 목적의 결이 다릅니다. 제1항의 가장매매·통정매매는 거래 자체에 경제적 실질이 없다는 점에서, 제2항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변동은 실제 매매를 하면서도 그 이면에 유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3항의 시세고정·안정조작은 정상적인 IPO 안정조작 등 예외가 인정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각각 다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검찰이 준비하는 간접사실의 종류도, 변호인이 반박해야 할 지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단계에서는 조사 통보서나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적용법조가 제176조 몇 항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어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176조 제1항 — 위장매매(가장매매·통정매매). 거래의 경제적 실질 자체가 없는 유형.
제176조 제2항 — 매매유인목적의 현실거래·허위사실 유포·거짓 표시. 실제 매매를 하면서 목적이 문제되는 유형.
제176조 제3항 — 시세고정·안정목적행위. 정상적인 안정조작과의 경계가 쟁점이 되는 유형.
목적은 자백이 아니라 정황사실로 증명된다
피의자가 목적을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은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매매유인목적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투자자가 실제로 오인했는지 여부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백이 없어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따른 간접증명으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같은 판결은 목적 유무를 판단할 때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도 함께 제시합니다.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그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허위매매 여부, 전체 거래에서 해당 계좌가 차지하는 시장관여율, 지속적인 종가관리 여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요소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목적이 있었다는 심증을 형성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쪽에서는 이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 반대되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총수 — 유동성이 낮은 종목일수록 소량 거래로도 시세를 움직이기 쉬워 목적 추정에 불리하게 작용.
가격·거래량 동향 — 매매 전후 가격 급변, 거래량 급증 패턴이 있는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 정상적인 투자 판단으로 설명되는 거래인지.
시장관여율 — 특정 계좌군이 그 종목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속적인 종가관리 — 장 마감 무렵 반복적으로 매수해 종가를 방어했는지.
목적 요건은 자백이 아니라 거래동기·태양 등 정황사실의 종합으로 증명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1도15056 판결의 태도다.
다른 목적이 있어도 무죄가 아닌 이유 — 미필적 인식의 함정
매매유인목적이 유일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같은 판례가 밝힌 원칙입니다. 자금조달이나 경영권 방어처럼 다른 정당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거래방식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 매매유인목적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금이 급해서 팔았을 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목적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과, 매매유인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작업입니다. 후자를 입증하려면 그 거래방식을 선택할 당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더라도 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량매도를 하면서도 시간외거래나 블록딜 같은 시장충격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면, 이는 목적을 부정하는 방향의 정황사실이 됩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얕은 시간대에 물량을 집중시키거나, 매도와 동시에 특정 계좌를 통한 매수가 반복적으로 붙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다른 목적을 내세워도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방어의 핵심은 "왜 팔았는가"가 아니라 "그렇게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방식이 시장에 주는 신호를 얼마나 의식했는가"를 함께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정당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이 매매유인목적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주가 급락을 우려해 투자상담사 등을 통해 사전에 확보한 계좌로 나눠 매수가 이뤄지도록 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거래의 주된 목적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정당한 경영상 필요에 있었다고 보아 투자자를 속여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도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한 부분은 별도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거래의 외형만으로는 목적을 단정할 수 없고 그 배경의 경영·재무 사정, 그 거래방식을 선택하게 된 경위,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까지 법원이 함께 살핀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은 막연한 진술이 아니라, 자금이 왜 필요했는지, 왜 그 시점·그 방식으로 매도해야 했는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돼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거래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경영상 필요에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면, 매매유인목적이 부정되어 무죄로 이어질 수 있다.
위장매매·통정매매는 목적 입증이 더 쉬워진다
제176조 제1항의 가장매매(자신이 매도인이자 매수인이 되는 형태의 거래)와 통정매매(매도·매수 시점과 가격을 미리 짜고 하는 거래)는 거래 자체에 경제적 실질이 없다는 점이 이미 목적 추정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상대방과 짜고 가격·수량을 맞춘 거래는 그 형식만으로도 성황을 이루는 듯 잘못 알게 하려는 목적이 사실상 추정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반면 실제로 자금이 오가고 가격 변동의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라면, 매도·매수 물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곧바로 목적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앞서 살펴본 간접사실들을 별도로 하나씩 쌓아야 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거래가 정상적인 투자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을 반박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어집니다.
실무에서는 두 유형이 섞여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매도 물량 사이에 소액의 가장매매·통정매매를 섞어 거래를 활발해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소액 위장매매 부분이 인정되면, 그 부분에서 확보된 목적 인정이 전체 거래에 대한 목적 판단으로 번질 수 있어 방어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부당이득액이 형량을 좌우한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제176조 위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정합니다. 부당이득 규모가 커지면 형량도 함께 가중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액은 목적 요건과는 별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되더라도, 그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만이 부당이득액에 산입돼야 하므로, 시세조종과 무관한 시장 전체의 상승분이나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이익까지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다투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조종 행위 기간과 그 전후로 업종 전체가 함께 상승한 구간이 겹친다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분 전부를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실현이익과 미실현 평가이익을 구분하고, 매도 시점과 매도 물량을 기준으로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만 산정하도록 다투는 것이 5억원·50억원이라는 가중 구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수사 초기, 목적 요건을 다투는 실무적 방법
조사 통보나 압수수색을 받은 단계에서부터 거래동기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자금조달계획서, 매도 당시의 시장상황 리포트, 거래 방식을 선택하게 된 내부 검토자료 등은 그 거래가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소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 없이 진술 단계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오히려 목적 추정을 강화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냥 매도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위험합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앞서 정리한 간접사실들(가격·거래량 동향, 시장관여율, 종가관리 여부 등)만으로 목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술 내용을 그 자료와 일치시켜 두는 것이 이후 재판에서 목적 요건을 다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세조종죄는 실제로 주가가 올랐거나 내렸어야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시세조종죄는 목적범이라 실제 시세변동이나 투자자의 오인·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유인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사실은 목적을 부정하는 정황자료로 함께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Q. 매매유인목적은 검찰이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자백이 없어도 거래동기와 태양, 가격·거래량 동향, 시장관여율, 지속적 종가관리 여부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증명합니다.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Q. 회사 자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매도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그 거래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경영상 필요에 있었다고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면 매매유인목적이 부정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목적이 있어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면서 용인했다면 목적이 함께 인정될 수 있어, 거래방식 선택의 합리성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Q. 위장매매나 통정매매는 목적 입증이 더 쉬운가요?
A.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없이 형식만 갖춘 가장매매나 사전에 짜고 하는 통정매매는 거래 자체에 경제적 실질이 없어 목적이 사실상 추정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반면 실제 자금과 위험이 오가는 정상거래는 검찰이 간접사실을 별도로 쌓아야 합니다.
Q. 부당이득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해도 목적 요건만 인정되면 처벌 자체는 가능하며, 이 경우 벌금은 5억원 이하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당이득 규모가 형량 가중의 기준이 되므로,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 방어전략이 됩니다.
Q.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초기 단계부터 거래동기를 뒷받침할 이사회 자료·자금조달계획·시장상황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모호하면 목적 추정을 강화시킬 수 있어,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시세조종 사건은 거래 패턴이 화려해 보일수록 유죄처럼 비치기 쉽지만, 실제 재판에서 갈리는 지점은 언제나 매매유인목적이 정황사실로 입증됐는지입니다. 판례는 자백 없이도 거래동기·태양·시장관여율 등을 종합해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정당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면 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지도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목적이 거래방식 선택의 전 과정을 통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수원지검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조사 통보를 받은 단계라면, 진술을 하기 전에 거래동기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목적 요건을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같은 매매 기록이라도 그것을 설명하는 자료의 유무에 따라 목적 인정 여부가 갈리는 만큼,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재판 단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이후라도 부당이득액 산정이나 간접사실 하나하나에 대한 반박은 여전히 유효한 방어 지점이므로, 단계마다 놓치지 않고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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