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 병합기소, 배상명령 신청으로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사수신 사기 병합기소, 배상명령 신청으로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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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유사수신 사기 병합기소, 배상명령 신청으로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유사수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정작 투자한 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까지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특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아무 범죄에나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범죄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고,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그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병합기소된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실제로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 막히는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함정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배상명령 제도 —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법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한 제도로, 법이 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와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새로 제기해 몇 년씩 소요되는 절차를 밟지 않고도,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손해배상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하자는 취지입니다. 검사가 배상명령 대상이 되는 죄로 공소를 제기했다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절차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신청인의 인적사항, 상대방 피고인의 인적사항,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손해에 대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로서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이 요건이 왜 중요한지는, 유사수신과 사기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 피해에 열려 있는 제도가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열거한 범죄에 대해서만, 그것도 피해액과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할 때만 인정되는 제도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법이 보는 눈이 다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상대방을 속였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인허가 없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 했더라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할 수 있는 죄입니다.

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앞선 투자자에게 준 수익금을 뒤에 들어온 투자자의 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였다면, 애초에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유사수신행위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두 죄는 보호하려는 법익과 구성요건 자체가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검사가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 죄명으로 함께 기소하더라도 이중처벌이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 유사수신행위 — 인허가 없이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기망 요건 불필요.

  • 사기죄 —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성립.

  • 병합기소 — 두 죄는 구성요건이 달라 실체적 경합, 같은 사실관계라도 별개 죄명으로 함께 기소 가능.

유사수신행위는 '불법으로 자금을 모은 행위' 자체를, 사기죄는 '속여서 재물을 편취한 행위'를 각각 처벌한다 — 이 차이가 배상명령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가른다.

배상명령 대상 범죄 목록에 유사수신은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와 폭행치사상, 절도와 강도(형법 제38장), 사기와 공갈(형법 제39장), 횡령과 배임(형법 제40장), 손괴(형법 제42장) 등 형법 각칙에 규정된 범죄가 그 대상이고, 실무상 형법상 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역시 배상명령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목록 어디에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은 형법 각칙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이고, 입법자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사수신과 사기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열리는 통로는 사기죄 부분 하나뿐입니다. 유사수신행위 부분만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신청하면 애초에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기죄가 함께 기소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방법 자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청서를 준비할 때 손해의 근거를 어느 죄명, 어느 공소사실에 결부시켜 특정하느냐가 각하 여부를 가르는 첫 갈림길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기죄가 함께 기소되어 있어야 배상명령의 문이 열린다 — 유사수신행위 위반죄만으로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합기소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법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는 배상을 구하는 손해가 사기죄로 인한 손해임을 신청서와 첨부자료에서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투자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기망행위로 인해 지급하게 된 부분과 이후 배당·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미회수 손해액을 계산해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신청인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을 기재하고, 투자계약서나 입금 내역, 공소장 사본처럼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검사가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나 검찰이 피해자에게 신청 가능 사실을 통지하지만,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변론종결 전이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이 손해액을 다투지 않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사정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 자체가 단순하고 다툼이 적을 때의 이야기이고, 유사수신 사기처럼 다수의 투자자와 복잡한 자금흐름이 얽힌 사건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에는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공소사실이나 증거관계가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변론종결 직전까지 손해액 산정 근거를 계속 보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 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피고인 인적사항, 배상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 기재.

  • 손해액 특정 — 사기죄로 인한 손해만 분리, 기존 배당·환급액 공제 후 실제 미회수액 계산.

  • 증거자료 — 투자계약서, 입금내역, 공소장 사본 등 배상책임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 첨부.

신청서의 손해 항목을 사기죄 공소사실과 명확히 연결해 특정하는 것이 병합기소 사건 배상명령의 핵심 작업이다.

각하되기 쉬운 이유 —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런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합니다. 유사수신 사기 사건은 바로 이 각하 사유에 걸리기 쉬운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수십, 수백 명에 이르고 자금이 여러 계좌와 명의를 거쳐 돌려막기 식으로 흘러간 사건일수록, 개별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를 편취당했는지, 이미 받은 배당금이나 일부 환급액을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가 형사재판의 짧은 심리 기간 안에 명확히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각하 사유는 청구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아니라, 이 손해액 다툼을 형사절차 안에서 간이하게 처리하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각하 결정은 그 자체로 즉시 확정되고,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다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상명령과 별도로 민사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많고 자금흐름이 복잡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일수록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히 특정하기 어려워 각하되는 경우가 흔하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 그러나 한계도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새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결과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유사수신 사기 사건은 투자금이 이미 소비되거나 제3자 명의로 은닉된 경우가 많아, 확정된 배상명령을 손에 쥐고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회수할 재산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 함께 진행되는 추징·추징보전 절차나 재산 조회 제도를 활용해 피고인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되지만, 실제 회수액은 피고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전략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이때 형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과 그 근거가 된 공소장, 증거관계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 사실을 새로 다툴 필요 없이, 손해액 산정에 집중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피고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확보하거나 추징보전된 재산이 있다면 그 배분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문제도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 각하 여부와 무관하게 시효가 임박했다면 민사소송을 서둘러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사수신 피해자인데 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소사실에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배상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 자체가 없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으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절차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시점을 넘기면 그 형사재판 안에서는 더 이상 배상명령을 다툴 수 없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각하 결정은 그 자체로 즉시 확정되어 같은 절차 안에서 재신청하기는 어렵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각하는 청구 내용이 틀렸다는 판단이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를 형사절차에서 간이하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Q.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은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재산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되어 있다면 확정만으로 곧바로 전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배상명령 신청에 불리한가요?

A. 피해자 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많고 자금흐름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개별 피해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각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피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기소돼도 배상명령이 가능한가요?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은 형법상 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해야 한다는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맺음말

유사수신과 사기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배상명령은 사기죄 부분에 한해 열려 있는 제도이고,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청서의 손해 항목을 사기 공소사실과 명확히 연결해 특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각하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와 복잡한 자금흐름이 얽힌 사건에서는 배상명령만으로 손해 전부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만큼, 각하 가능성과 민사소송, 재산 추적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수원지검 관내에서 진행되는 유사수신·사기 병합기소 사건에서도 이런 절차적 함정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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