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지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줬는데, 어느 날 검찰에서 업무상횡령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까지 함께 지게 되는 것인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등기부상 직함이 아니라 회사 자금에 대한 실질적 지배·처분 권한, 그리고 자금 사용 경위에 대한 인식 여부로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 어떤 경우에 횡령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횡령죄의 주체 — '보관하는 자'라는 요건의 의미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처럼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무거워집니다. 두 조문 모두 처벌 대상을 "보관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에서 누가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 애초에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이 조문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보관하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등기부상 직함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재물의 보관자 지위란 그 재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이를 외견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왔습니다. 단순히 서류상 명의를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재산에 접근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회사 자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관자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실제로 계좌·인감·통장 등 회사 자금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가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핵심 쟁점입니다.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는 등기부상 직함이 아니라, 회사 재산을 사실상 지배·처분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등기부에 이름만 올렸어도 대표권은 그대로 살아있다
상법상 대표이사는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는 순간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389조, 제209조). 실제로 회사 경영에 관여할 의사가 전혀 없이 지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올렸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법률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해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인출·처분할 권한을 갖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 대표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의 유무를 가리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사실일 뿐, 애초에 대표권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여기서 갈립니다. 바지사장이 은행에 직접 나가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인감도장을 넘겨받아 보관하거나, 실제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자금 이체 서류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면, 등기부상 직함에 더해 실질적인 접근·처분 권한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등기 서류에 서명한 것 외에는 계좌 개설·인감 관리·자금 이체 어디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법률상 대표권은 있었더라도 실제 그 재산을 지배·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등기 여부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자금 흐름에 어느 정도 접근·관여했는지가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몰랐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순간
설령 바지사장 자신이 직접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횡령을 저지른 사람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모에 관하여,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동으로 이루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고,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뜻이 통해 의사가 결합되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법리를 바지사장 사건에 대입하면, "나는 돈을 만진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드러납니다. 회사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왜 인출되는지 짐작하면서도 서류에 서명하고, 계좌 접근 권한을 넘겨주고, 실제 운영자의 지시를 따라 명의상 절차를 이행했다면, 그 자체가 범행 실현에 기능적으로 기여한 역할 분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받았거나, 자금이 빠져나가는 정황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면 암묵적 공모로 인정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히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공모는 명시적 합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금 인출 경위를 짐작하면서도 서류에 서명하고 계좌·인감 접근을 허용했다면 암묵적 공모로 평가될 수 있다.
적극 가담이 아니어도 처벌된다 —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동정범만큼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방조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물리적·정신적으로 도움을 준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바지사장이 실제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법인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며 필요할 때마다 넘겨주거나, 자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에 계속 서명해 준 행위는 그 자체로 정범의 횡령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게 되어 공동정범보다는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이 감경된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횡령의 방조범이라는 유죄 판결과 전과가 남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바지사장이 자금 인출의 구체적 액수나 용도까지는 몰랐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면서도 협조했는지가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핵심 근거로 다뤄집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실무 판단 요소
결국 바지사장의 횡령 책임 여부는 사건마다 구체적 정황을 따져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살펴보는 요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등기부 등재 경위 — 스스로 원해서 대표이사를 맡았는지, 취업이나 계약 조건으로 사실상 강요받았는지.
이익 수취 여부 — 명의 대여의 대가로 급여·수수료 등 금전적 이익을 받았는지.
계좌·인감 관리 — 법인 통장이나 인감도장을 직접 소지·관리하며 실제 운영자에게 넘겨준 이력이 있는지.
서류 작성·날인 행위 — 자금 이체·대출·계약 등 구체적 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그 문서 내용을 알았는지.
자금 인출 경위 인식 —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이의 제기 여부 — 문제를 인식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 협조했는지, 아니면 거부하거나 신고했는지.
이 요소들이 여러 개 동시에 인정될수록 단순 명의대여를 넘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이 요소들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다면 등기부상 직함만 있었을 뿐 형사책임을 물을 실질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울 수 있습니다.
액수가 커지면 죄명도 달라진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횡령한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대폭 무거워집니다. 이 법에 따르면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회사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빠져나간 사건일수록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지사장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대체로 실제 운영자가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큰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 자체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이기도 한데, 여러 차례에 걸친 인출액을 합산할 것인지, 일부 금액이 정당한 업무 처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5억원·50억원이라는 기준선을 넘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더라도 특경법이 정한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면 그만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다
횡령죄와 그 공동정범·방조범은 모두 고의범이므로, 결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의 고의에는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무런 인식 없이 서류에만 서명했고 계좌·인감 관리, 자금 이체 관여, 이익 수취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경위 자체가 기망이나 강요에 가까웠다는 점, 실제 운영자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자금 흐름에 관한 어떤 서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통장 개설 서류, 인감 신고 이력,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으면 법률상 대표권을 가진 지위로 취급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금에 접근하거나 처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질적 보관자 지위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Q.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나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A.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가 없이 명의만 빌려줬더라도 자금 인출 경위를 알면서 서류에 서명하는 등 협조한 사실이 있다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 발생한 횡령까지 책임을 지나요?
A.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지위와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임 이후 발생한 횡령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임 이전에 이미 공모 관계나 방조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사임 이후 횡령의 실행으로 이어졌다면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통장이나 법인 인감을 실제 운영자에게 넘겨준 것만으로도 문제되나요?
A.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이 부정하게 인출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넘겨줬다면 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 핵심 정황이 됩니다. 통상적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문제를 인식한 상태에서 협조한 것인지가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Q. 몰랐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계좌·인감 관리 이력이 없다는 점, 자금 이체 서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 운영자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문자메시지·계좌 거래내역·업무 분장 자료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Q. 유죄가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면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고, 방조범이면 그보다 감경된 형이 적용됩니다.
맺음말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처벌을 면제해 주는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상 직함, 실제 자금 접근·관리 이력, 인출 경위에 대한 인식, 이익 수취 여부 같은 구체적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혹은 형사책임이 없는지가 갈립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항변을 준비하기에 앞서, 자신이 실제로 어떤 서류에 서명했고 어떤 자금 흐름에 접근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검 관할에서도 이런 방식의 회사 자금 유용 사건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만큼,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갖추고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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