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수익 추징, 얼마까지 물리고 어떻게 다툴 수 있나
성매매알선 수익 추징, 얼마까지 물리고 어떻게 다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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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수익 추징, 얼마까지 물리고 어떻게 다툴 수 있나 

강대현 변호사

성매매 영업으로 얻은 돈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산정한 액수 그대로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액수가 실제 손에 쥔 순수익이 아니라, 세금과 운영비를 빼기 전 총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알선업주 본인뿐 아니라 함께 일한 직원의 급여까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까지 추징되는지와 그 산정을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매매알선 추징의 근거 — 왜 번 돈을 전부 내놓아야 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정한 죄, 즉 성매매 영업·알선·강요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몰수가 원칙이고 추징은 보충 수단입니다. 알선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이미 소비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무에서는 몰수보다 추징이 선고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데 있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감수하고도 영업으로 남는 돈이 더 크다면 억지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통째로 국고에 귀속시켜 재범의 경제적 유인 자체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징액 산정은 형량 산정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을 통해 얼마를 거둬들였는지를 독자적으로 심리해 정합니다.

추징 대상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

주의할 점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몰수·추징이 모든 관련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상이 되는 죄는 제18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제19조(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제20조(성을 파는 행위의 유인·강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은 업주·바지사장·영업관리자·중개인이 핵심 대상입니다. 반면 단순히 성을 판 사람이나 성을 산 사람은 제21조에서 별도로 처벌될 뿐 이 추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명의상 대표(바지사장)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배후에서 자금을 관리한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추징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상 대표로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 수익 배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그 사람에 대한 추징액은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도록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명의는 없어도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했다면 추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추징 대상 — 알선업주, 실질 운영자, 장소제공자, 영업관리자, 홍보·광고 담당 등 영업이익을 함께 취득한 공범

  • 추징 대상 아님 — 성을 판 사람, 성을 산 사람(제21조 별도 처벌, 몰수·추징 조항 적용 없음)

  • 명의상 대표라도 실제 수익 취득이 없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음

추징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범죄수익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추징액 산정 기준 — 세금·운영비를 빼주지 않는 이유

추징액을 정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순이익만 추징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이익을 추징할 때, 범인이 그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이나 인건비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739 판결 등). 즉 매출에서 임대료·직원 급여·세금 등을 다 내고 남은 돈이 아니라, 영업으로 벌어들인 총수입 자체가 추징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추징의 범위가 무제한은 아닙니다. 판례는 추징이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는 원칙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장부상 매출로 잡혀 있어도 실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 예컨대 성매매 여성에게 직접 지급되고 업주가 손대지 않은 몫이나 이중으로 계산된 항목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시한 매출 총액을 그대로 추징액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중 실제로 피고인 쪽에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함께 일한 직원의 급여까지 추징될 수 있을까

영업 규모가 큰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업주뿐 아니라 함께 일한 직원(카운터·실장·기사 등)도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받은 급여의 추징 여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하나이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따라 그 직원에게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급여는 직원이 알선행위로 직접 얻은 범죄수익이 아니라 업주로부터 받은 대가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별도의 법률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범죄는 이 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직원이 범죄행위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 자체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급여라도 어느 법률을 근거로 추징이 청구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장이나 추징 구형의 법적 근거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범이 여러 명일 때 추징액은 어떻게 나뉘나

업주 혼자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실장·투자자 등 여러 사람이 함께 기소되는 사건에서는 전체 추징액을 누구에게 얼마씩 물릴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사법의 일반 원칙상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추징은 각자 실제로 귀속받은 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수익을 공범 전원에게 중복해서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불분명할 때는 관여 정도나 자료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추징액을 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지점은 방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이 산정한 전체 매출을 근거로 공범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구형하는 경우, 실제 자신이 받은 몫이 그보다 훨씬 적다는 사정—급여 형태로만 받았는지, 지분 투자자로서 일부만 배당받았는지, 단순 고용 관계였는지—을 계좌 내역이나 급여명세, 역할 분담 자료로 소명하면 추징액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균등분할이 곧 정답은 아니며, 실제 기여도와 수익 귀속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추징액을 실제로 다투는 방법

추징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나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 자체 못지않게 방어가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산정의 기초자료입니다. 추징액이나 몰수 대상 여부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법원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른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이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제시한 숫자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장부, 계좌 입출금 내역, 성매매 여성이나 손님의 진술 등 산정 근거가 된 자료 자체의 신빙성과 계산 방식을 하나하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 기간과 공소사실상 기간이 일치하는지, 장부에 잡힌 매출 중 실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항목(성매매 여성 몫, 임대인에게 지급된 금액 등)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여러 공범에게 같은 금액이 중복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몰수 가능한 재산(현금·차량·부동산 등)이 있는데도 추징이 우선 선고되지는 않았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지점은 수사 초기 조사 단계부터 계좌 자료와 진술을 함께 정리해 대응해야 항소심에 가서도 산정 근거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산정 근거자료(장부·계좌내역·진술)의 신빙성과 영업 기간 일치 여부 확인

  • 실제 귀속되지 않은 항목(성매매 여성 몫 등)이 매출에 섞였는지 검토

  • 공범 간 중복 산정 여부, 개별 취득액을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

  • 몰수 가능한 재산 유무 및 몰수·추징의 선고 순위 확인

추징액을 다투는 핵심은 검찰이 제시한 매출 총액이 아니라, 그중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데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영업으로 번 돈은 세금 낸 만큼 빼고 추징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세금이나 인건비 등 지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정당화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Q. 성매매를 이용한 손님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몰수·추징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이고, 성을 사거나 판 당사자는 별도 조항으로 처벌될 뿐 이 추징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Q.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도 추징을 당하나요?

A. 명의상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징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실제 수익 배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면 추징액을 실제 취득분으로 제한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했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추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도 추징되나요?

A.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으로는 급여를 물릴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법률에 근거해 추징이 청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여러 명이 공범으로 기소되면 추징액도 똑같이 나뉘나요?

A. 원칙적으로 각자 실제로 받은 몫만큼만 개별적으로 추징되어야 하고, 특정이 어려우면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기여도와 수익 귀속 구조를 자료로 밝히면 균등분할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추징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추징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검찰의 재산 조사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징액 산정 단계부터 다툴 부분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추징은 단순히 번 만큼 토해내는 절차가 아니라, 세금·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총액 기준으로 산정되고, 명의와 실제 귀속의 불일치·공범 간 배분·법률 근거 조항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매출 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산정 근거자료와 실제 귀속 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추징액을 실질에 맞게 낮추는 출발점입니다.

수원지검 관할 사건처럼 성매매알선 수사가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계좌 추적과 자금 흐름 분석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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