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편취액을 합산해 특경법으로 기소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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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편취액을 합산해 특경법으로 기소하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 각 피해자에게서 받아낸 돈을 모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오해가 많습니다. 피해자별로 편취액이 5억원에 못 미쳐도 전부 합치면 특경법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검사가 이를 하나의 죄로 묶어 기소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다르면 죄도 각각 성립하지만, 범행의 방법과 시기,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예외적으로 합산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수 피해자 사기에서 편취액이 언제 합산되고 언제 합산되지 않는지, 그 기준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죄가 몇 개로 세어지는가 — 실체적 경합의 원칙

사기죄를 규정한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사기죄는 재산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고, 이 법익은 피해자 각자에게 독립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각각 속여 돈을 받아냈다면,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수만큼 사기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다섯 명이면 다섯 개의 사기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원칙과 반대로 "피해자를 다 합치면 특경법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흔한데, 피해자와 수사기관 양쪽 모두 이런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다가 실제 기소 단계에서 죄수 판단이 다르게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은 이 원칙을 분명히 밝힌 판례입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죄수가 피해자별로 각각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범의가 하나였다"거나 "수법이 똑같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하나의 죄로 묶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기를 모두 합산한 범위를 넘지는 못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합범 가중은 어디까지나 "형량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의 문제이고, 뒤에서 다룰 특경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득액을 어떻게 합산할 것인가"와는 완전히 다른 층위의 계산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죄도 각각 성립한다 — 범의가 같고 수법이 같아도, 피해법익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이상 사기죄는 피해자 수만큼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포괄일죄로 합산되려면 갖춰야 하는 세 가지 조건

앞서 본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범행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이는 법적으로 하나의 죄로 취급되어 그 안에서 취득한 재물·이익을 모두 더한 금액이 이득액이 됩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방법으로 반복되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때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법리입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범행의 방법이 동일해야 하며, 침해되는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 마지막 요건, 즉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전통적인 법리는 이 요건을 사실상 "피해자가 같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왔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자가 서로 다른 사건에서는 포괄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 처음부터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나의 계획 아래 반복할 의사가 있었는지.

  • 범행방법의 동일성 — 동일한 명목·동일한 수법(같은 투자상품, 같은 설명 방식 등)으로 접근했는지.

  • 피해법익의 동일성 —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같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음(다음 항목 참조).

피해자가 달라도 합산되는 예외 — 부부·경제공동체로 묶이는 경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의 죄수 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해 분할한 뒤 원금과 수익을 함께 돌려주겠다고 속여, 부부인 피해자 두 사람이 공동소유하던 건물을 매도한 대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의 계좌로 1억원, 다른 한 사람의 계좌로 4억 7,500만원이 나뉘어 입금되어 합계 5억 7,750만원이 편취된 사안이었습니다.

계좌와 입금 명의가 둘로 나뉘어 있었으므로 형식적으로 보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람이 부부로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함께 투자를 결정했고, 매도대금 역시 사실상 하나의 공동재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정에 주목해, 피해법익이 사실상 동일한 경제공동체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면 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나 계좌 명의가 나뉘어 있다는 형식만으로 죄수가 자동으로 갈리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도, 재산의 형성·관리·투자 결정을 사실상 하나의 단위로 함께해 온 관계라면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에 한정되는 논리는 아니고, 동업자나 가족처럼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계속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형식적으로 계약과 송금이 나뉘어 있어도, 피해자들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사실상 동일한 재산적 이해를 가졌다면 편취액은 합산될 수 있다.

실체적 경합으로 남으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합산과 가중의 차이

포괄일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체적 경합으로 남는다면, 이득액은 합산되지 않고 각 죄별로 따로 평가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득액은 포괄일죄로 인정된 범위 안에서만 합산되는 금액이므로, 피해자별 편취액이 각각 5억원에 못 미친다면 아무리 여러 명을 속였어도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만 의율됩니다.

다만 이것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여러 개의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형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 가중에는 각 죄에 정한 형기를 모두 더한 것을 넘을 수 없다는 상한이 걸려 있어, 특경법 적용 시 뛰어오르는 법정형 하한(3년 이상, 나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과는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는 방어 전략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크게 뛰어올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반면, 형법상 사기죄의 경합범으로만 남으면 법정형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상참작이나 집행유예를 다툴 여지가 넓어집니다. 죄수를 다투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 포괄일죄로 합산 + 이득액 5억원 이상 — 특경법 적용, 3년 이상 유기징역부터 시작.

  • 포괄일죄로 합산 + 이득액 50억원 이상 — 특경법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실체적 경합으로 미합산 — 특경법 미적용, 형법상 사기죄 각각 성립 + 경합범 가중만 적용.

구체적 적용 예시 — 다단계·유사수신형 사기에서 합산이 갈리는 장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6개월 동안 20명에게 "고수익 투자처가 있다"며 각각 3천만원에서 5천만원씩, 합계 8억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20명 모두 같은 투자설명서, 같은 방식(개인 계좌로의 이체)으로 모집되었고 모집 기간도 짧고 연속적이었다면, 범의의 단일성과 범행방법의 동일성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문제는 피해법익의 동일성인데, 20명이 서로 일면식도 없는 남남이라면 전통적 법리상 합산이 부정될 여지도 있지만, 부부·경제공동체 사례처럼 판례가 피해법익 동일성을 넓게 보는 흐름을 고려하면 검사가 포괄일죄로 구성해 특경법 적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B가 서로 무관한 3명에게 각기 다른 명목(중고차 판매 사기, 전세보증금 사기, 개인 간 대여금 사기)으로 각 2억원씩 합계 6억원을 편취한 경우, 범행방법 자체가 사건마다 전혀 달라 포괄일죄의 핵심 요건인 방법의 동일성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실체적 경합으로 세 개의 사기죄가 각각 성립하고, 각 죄의 이득액이 5억원에 못 미치므로 특경법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두 사례를 비교하면 합산 여부를 가르는 것은 피해자의 숫자가 아니라 범행의 구조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몇 명이든 동일한 계획·동일한 수법으로 짧은 기간에 반복됐는지가 관건이지, 단순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합산되지도, 자동으로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포괄일죄 여부를 가르는 실무 기준 — 시간·수법·자금관리 방식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행 기간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동일한 명목과 수법이 반복됐는지, 피해자들이 하나의 광고나 설명회를 통해 동시에 모집됐는지, 편취한 돈을 하나의 계좌나 자금으로 뭉쳐 관리했는지 개별적으로 나눠 관리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 사이에 가족·동업 관계처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는지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 범행기간의 근접성 — 몇 달 안에 몰려 있는지, 몇 년에 걸쳐 띄엄띄엄 발생했는지.

  • 수법의 동일성 — 같은 명목·같은 설명·같은 자금 흐름 구조를 반복했는지.

  • 모집 경로 — 하나의 설명회·광고에서 동시에 모집했는지, 각자 다른 경로로 접근했는지.

  • 자금 관리 방식 — 편취금을 하나의 계좌·펀드로 뭉쳐 관리했는지 개별 관리했는지.

  • 피해자 간 관계 — 가족·동업자처럼 경제적 이해가 얽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이인지.

검사 입장에서는 포괄일죄로 넓게 묶어 특경법을 적용하는 쪽이 형량을 높이는 데 유리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 요소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엮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인 입장에서는 위 요소 중 하나라도 요건 미비를 구체적으로 짚어 실체적 경합으로 쪼개는 것이 특경법 적용 자체를 막는 핵심 방어선이 됩니다.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공방 — 공소사실 구성과 방어 포인트

공소장에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포괄일죄로 기재되면, 방어의 출발점은 개별 피해자별로 범행방법의 차이와 피해자들 사이의 무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모집 시기가 실제로는 뚝뚝 떨어져 있었는지, 명목이 중간에 바뀌었는지, 자금을 개별적으로 따로 관리했는지 등을 자료로 뒷받침하면 포괄일죄 요건 중 일부가 부정되어 법원이 다시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피해자나 고소인 쪽에서는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하거나 고소 시점을 맞춰 수사기관이 병합수사·병합기소를 하도록 이끌면 합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뿐 아니라 이후 배상·합의 협상에서의 지렛대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죄수 판단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방향을 갈라놓는 문제입니다. 합의와 자백 감경을 노릴지, 아니면 포괄일죄 요건 자체를 다퉈 특경법 적용을 막을지는 사건 초반에 범행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새로운 피해자가 추가로 발견되어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도 흔하므로, 그때마다 이득액 합산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도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무조건 편취액이 합산되나요?

A.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이 원칙이고,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포괄일죄로 인정될 때만 이득액이 합산됩니다.

Q. 피해자들이 가족이면 합산될 가능성이 더 높나요?

A. 대법원은 부부처럼 밀접한 경제공동체를 이룬 피해자들에 대해 형식적으로 계좌와 계약이 나뉘어 있어도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해 포괄일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별 편취액이 각각 5억원 미만이면 특경법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 포괄일죄로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 경합으로 남는다면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법 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으로 형량 자체는 늘어날 수 있으므로, 특경법을 피한다고 처벌 수위가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검사가 여러 피해자 사건을 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하면 방어할 방법이 없나요?

A. 범행방법의 차이나 피해자들 사이의 무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죄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실체적 경합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다단계나 유사수신처럼 수십 명 피해자가 나오는 사건은 항상 합산되나요?

A. 동일한 설명과 동일한 모집 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반복됐다면 합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모집 시기가 뚝뚝 떨어져 있거나 명목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개별 범행으로 나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합산 여부가 재판 결과에 실제로 얼마나 차이를 만드나요?

A. 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라 법정형 하한 자체가 달라져(5억원 이상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집행유예 가능성과 실형 기간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초기 단계에서 죄수 판단을 다투는 실익이 큰 이유입니다.

맺음말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편취액이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피해자별로 독립된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범의의 단일성·범행방법의 동일성·피해법익의 동일성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포괄일죄로 묶여 특경법 적용까지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 요건들이 갖춰지면 부부나 경제공동체처럼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도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이므로,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죄수 판단을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산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 하한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수사 초반에 범행의 기간·수법·자금관리 방식을 정리해 두는 쪽이 이후 대응에 훨씬 유리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편취액 합산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사건은 초기부터 쟁점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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