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동안 만든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고 제품에 쓰이는 걸 지켜봤는데, 정작 보상금 얘기는 퇴사할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퇴사 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그 발명이 회사 매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와서 보상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회사를 나온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닌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별개의 채권이라, 퇴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는 재직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제로 청구할 때 부딪히는 소멸시효·적용규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퇴사했다고 사라지는 권리가 아닌 이유 — 보상청구권의 발생 시점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중요한 것은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판례와 실무는 이 권리가 종업원이 회사에 계속 재직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다고 봅니다. 즉 보상청구권은 근로계약에 딸린 부수적 권리가 아니라, 발명이라는 사실행위와 권리 승계라는 법률행위로부터 독립적으로 생겨나는 채권입니다.
이렇게 보면 퇴사는 이 채권의 존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직 중에 만든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해 특허로 등록하고 실시했다면, 그 시점에 이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해 있었던 것이고 근로관계 종료는 이 권리와는 별개의 사건일 뿐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의 사안도 근로자가 재직 중 완성한 직무발명의 특허권을 회사에 넘긴 뒤 퇴사했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퇴사했다는 사정 자체를 청구권 소멸 사유로 보지 않았고,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어느 시점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퇴사 후 오래 지났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줍니다.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킨 시점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그 이후의 퇴사는 권리의 존속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직무발명으로 인정받으려면 — 요건과 사용자·종업원의 권리관계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그 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문은 직무발명을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정의합니다.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회사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분야일 것(업무범위)과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이 이루어졌을 것(직무해당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취미 삼아 연구하다 완성한 발명이라도 그것이 담당 업무와 무관하다면 직무발명이 아니라 자유발명으로 분류되어 전혀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면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별도 약정이 없어도 그 특허권 등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다만 특허를 받을 권리 자체나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완전히 넘기려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미리 그런 승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특허받을 권리를 사전에 승계받기로 정한 근무규정을 두고 있고, 종업원이 그 규정에 따라 특허등록 전에 권리를 넘겼다면 이 시점부터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근무규정이 아예 없는 회사라도, 종업원이 개별 계약이나 승낙으로 특허권을 넘겼다면 보상청구권은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보상규정의 유무는 보상받을 권리 자체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라, 보상액 산정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업무범위 해당성 — 발명 내용이 회사의 사업·기술 분야와 관련될 것.
직무해당성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 담당 업무에 속할 것.
권리 승계 — 계약·근무규정 또는 개별 승낙으로 특허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넘겼을 것.
위 요건이 갖춰지면 근무규정의 유무와 무관하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자체는 발생.
소멸시효 10년, 언제부터 세어야 하나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특별한 소멸시효 규정이 없어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 10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느냐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은 이 기산점을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시점으로 보되,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었다면 그 지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청구할 수 없는 장애 상태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규정상 보상금 지급 시기가 '특허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제품 양산 개시 이후'처럼 정해져 있다면, 승계 시점이 아니라 그 지급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10년을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법리는 퇴사자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허권을 회사에 넘긴 시점과 실제로 제품에 적용되어 매출이 발생한 시점 사이에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고, 근무규정이 지급 시기를 실시 개시나 매출 발생 이후로 정해두었다면 소멸시효는 그만큼 늦게 시작됩니다. 반대로 규정에 지급 시기에 관한 정함이 전혀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승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퇴사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재직 당시 회사의 보상규정에 지급 시기 조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시기가 언제로 도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10년은 원칙적으로 권리 승계 시점부터 진행하지만, 근무규정이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시기가 도래한 때까지는 법률상 장애가 있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회사가 퇴사 이후 보상규정을 바꿨다면 — 재직 당시 규정이 기준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함정은 퇴사 이후 회사가 보상규정을 개정한 경우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21다258463 판결의 사안이 정확히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로자는 1998년 퇴사했고 회사는 그로부터 3년 뒤인 2001년 보상지침을 개정했는데, 원심은 개정된 지침을 기준으로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고 보고,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이후 변경된 근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사 당시 시행되고 있던 규정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요건과 액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는 두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회사가 보상 기준을 더 유리하게 개정했다면,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유리해진 기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사 이후 보상 기준을 더 불리하게 개정했더라도, 퇴사자에게는 그 불리한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재직 당시의 유리했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현재 회사 홈페이지나 인사팀에 걸려 있는 최신 보상규정이 아니라, 자신이 재직하던 시점에 실제로 시행되고 있던 규정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당시 규정의 사본을 구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사내 공지, 인사규정집 개정이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 사용자 이익과 발명자 기여도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은 사용자등이 보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절차와 지급된 금액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정한 절차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두 요소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보상액이라면 법원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실무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그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 원가절감액, 경쟁사 대비 독점적 지위로 얻은 초과이익 등을 근거로 산정되고, 여기에 발명자의 공헌도(통상 발명에 대한 회사의 기여를 뺀 나머지 비율)와 발명자가 여러 명일 경우의 기여율을 곱해 최종 보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실무상 널리 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품 특허가 적용된 제품으로 회사가 연간 수억 원의 초과이익을 얻었고 감정 결과 발명자의 공헌도가 10% 안팎으로 평가된다면, 그 비율만큼이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보상규정이 정액이나 정률로만 정해져 있어 실제 이익 규모와 현저히 괴리된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규정 자체가 정당한 보상의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얻을 이익 — 관련 제품의 매출·원가절감·독점적 지위로 인한 초과이익 등.
발명자의 공헌도 — 전체 발명 완성에서 회사의 설비·정보·지시를 제외한 발명자 개인의 기여 비율.
공동발명자 간 기여율 — 발명자가 여러 명이면 그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
정액·정률 보상규정이 실제 이익과 현저히 괴리되면 법원에서 별도로 재산정될 수 있음.
보상규정이 없거나 부실한 회사였다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중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업원의 보상청구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은 사용자등이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 기준·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보상규정을 작성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지만, 이 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업원이 보상 자체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규정이 없거나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법원이 앞서 본 사용자 이익과 발명자 공헌도를 직접 심리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런 사안은 거꾸로 퇴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이 없으면 지급 시기에 관한 정함도 없는 셈이어서, 앞서 본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상 승계 시점부터 곧바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커지지만, 동시에 정액·정률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이익 규모를 기초로 다시 산정받을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열립니다. 다만 이 경우 감정평가나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얻은 이익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회사가 재무제표나 관련 제품 매출자료 공개를 거부하면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자가 실제로 청구하려면 — 준비할 자료와 절차
퇴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특허권 승계 시점과 그 특허가 실제 제품·서비스에 실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허등록원부나 등록특허공보에서 발명자와 특허권자(승계받은 회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특허가 실제로 적용된 제품이 있는지는 제품 사양서나 언론 보도, 회사의 IR 자료 등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만 되고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얻은 이익 자체가 없어 보상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재직 당시 시행되던 직무발명 보상규정과 그 지급 시기 조항을 확보해야 소멸시효 기산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정보공개나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송 단계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이미 다른 발명자들에게 지급한 보상 사례나 관련 제품의 매출 규모 자료를 확보하면 공헌도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을 통해 사용자가 얻은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산정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지 10년이 넘었으면 무조건 청구할 수 없나요?
A.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특허권 승계 시점부터 진행하지만, 근무규정에 보상금 지급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었다면 그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지급 시기가 특허등록이나 제품 양산 이후로 정해져 있었다면 퇴사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재직 중에는 보상규정이 없었는데 퇴사 후 회사가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면 그 규정이 적용되나요?
A.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 이후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규정은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 당시 시행되고 있던 규정, 규정이 없었다면 법원이 직접 산정하는 정당한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Q. 회사가 발명을 승계해가고 보상금을 아예 준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발명진흥법상 보상규정 작성·통지 의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종업원의 보상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특허가 등록만 되고 제품에는 쓰이지 않았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보상액은 그 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실시되지 않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상액이 낮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특허로 활용되어 경쟁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그 자체도 이익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Q. 공동발명자 중 한 명인데 저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보상액에서 발명자 개인의 기여율만큼만 인정되므로, 공동발명자 사이의 기여 비율을 정하는 자료(연구노트, 업무분장 자료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회사가 재직 당시 규정을 못 찾겠다고 하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소송 단계에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회사 보관 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개정이력, 사내 공지 등 간접자료로 재직 당시 규정의 내용을 특정하는 방법도 함께 활용됩니다.
맺음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퇴사와 함께 사라지는 권리가 아니라, 특허권을 회사에 넘긴 시점에 이미 발생해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채권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10년의 기산점과 적용되는 보상규정은 재직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사한 지 오래됐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특허권 승계 시점, 재직 당시 보상규정의 지급 시기 조항, 그 발명이 실제로 실시되었는지부터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원·경기남부에는 제조업·IT 기업이 많아 직무발명 관련 분쟁도 드물지 않게 상담됩니다. 재직 당시 규정을 스스로 특정하기 어렵거나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액을 산정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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