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소 불기소 처분,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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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고소 불기소 처분,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사건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고소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고소인에게 이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는 두 단계의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 내부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는 항고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재정신청입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정해진 기한 안에, 원래의 불기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갖춰서만 실효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 고소가 불기소로 끝났을 때 항고와 재정신청을 어떤 순서와 요건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검사의 불기소처분 — 횡령 고소가 여기서 막히는 이유

검사가 횡령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를 불기소처분이라 부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처리할 수 있고,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중 하나로 불기소처분서를 작성합니다. 이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고소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후 절차의 기한을 계산하게 됩니다.

횡령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특히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 죄의 성립요건 자체가 다투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검사가 불기소를 결정할 때는 대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위탁관계(보관을 맡긴 관계)가 애초에 성립하는지, 피고소인에게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분쟁에 불과한지를 문제 삼습니다. "돈을 안 갚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시각이라, 이 지점에서 불기소로 정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절차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사건이 검찰 단계까지 넘어간 뒤 검사가 직접 내린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근거 조문도, 불복 방법도 전혀 다르므로 자신이 받은 통지가 경찰의 불송치인지 검사의 불기소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없음 — 위탁관계나 불법영득의사가 증거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 죄가안됨 — 위법성조각·책임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

  • 공소권없음 —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 공소시효 완성 등 소추요건 자체가 결여됐다는 판단.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판단.

항고 —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

검찰청법 제1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에게 항고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항고는 원래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며,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고 자체가 각하되므로,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역산해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검찰청은 항고이유서와 원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해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고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재기수사가 명령되면 사건은 다시 원래의 검찰청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수사가 재개되고, 이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추가로 제출할 기회가 다시 열립니다. 다만 재기수사 이후에도 다시 불기소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항고이유서 단계에서부터 원래의 불기소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신청 —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묻는 절차

항고가 기각되면 다음 단계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입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길 때, 그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항고와는 심사 주체 자체가 다릅니다.

재정신청에는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항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으로 갈 수 있습니다.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지고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를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처분도 없는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위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을 경유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열흘이라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신청 이유서를 항고 단계부터 함께 준비해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항고는 검찰 내부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묻는 절차다 —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이라는 기한은 짧고 되돌릴 수 없다.

항고이유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 횡령 사건의 승부처

항고이유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고등검찰청 검사가 재기수사를 명령하려면 원래의 불기소 사유였던 법률적 판단 자체를 흔들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탁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혐의없음이 나왔다면, 계약서·정산합의서·업무분장 기록처럼 재물 보관을 맡겼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추가로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면 자금의 실제 흐름을 추적한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인출 정황, 피고소인이 임의로 처분한 재물을 되찾으려 할 때 보인 태도(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를 숨기는 정황) 등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증거로 작용합니다. 반환거부형 횡령이라면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그 요구를 거부한 구체적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재정신청서 작성과 고등법원 심리에서 결정적인 것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불기소처분과 그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그리고 재정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등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재정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기록에 근거해 조목조목 짚는 것이 서면심리에서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검사는 담당 검사를 지정해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사실상 기소가 강제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정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에는 비용 부담이라는 위험도 함께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은 법원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인선임료 등의 비용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막연한 기대만으로 재정신청을 제기하기보다, 항고이유서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충실히 갖춰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편이 비용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공소시효를 놓치면 모든 절차가 무의미해진다

항고와 재정신청을 아무리 성실히 준비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순횡령(형법 제355조)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고,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횡령행위가 종료된 시점이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뉘어 횡령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각 행위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는데도 항고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면, 앞서 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의 예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항고기각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항고 결과만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있으므로, 고소일과 예상 시효만료일을 스스로도 계산해두고 절차 진행 속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행히 재정신청 자체에는 시효를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는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신청서를 적법하게 접수한 시점부터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효가 흐르지 않으므로, 항고까지 마치고 재정신청 기한(10일) 안에만 신청을 마치면 그 이후 심리가 길어지더라도 시효 도과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항고도 재정신청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 단순횡령 7년, 업무상횡령 10년이라는 시효를 스스로 계산해두고 절차 진행 속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친족 간 횡령이라면 — 별도로 부딪히는 벽

횡령 고소의 상대방이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항고·재정신청 이전에 친족상도례라는 별도의 문턱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형법 제361조는 횡령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횡령은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의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취급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횡령이 친고죄로 분류되는 결과, 고소 자체가 적법한 시점에 이루어졌는지가 항고·재정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쟁점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긴 고소는 부적법해 검사가 이를 이유로도 불기소(공소권없음)를 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횡령 사건에서 항고이유서를 쓸 때는 위탁관계·불법영득의사뿐 아니라 고소기간을 준수했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고와 재정신청을 둘 다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을 하려면 먼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항고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처럼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항고 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항고 자체가 각하됩니다. 다만 통지가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거나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수령일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처벌되나요?

A.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면 검사는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이는 기소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일 뿐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정식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유죄가 확정됩니다.

Q.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아 그 결정으로 형사절차상 구제수단은 사실상 종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면 별도로 고소를 다시 검토해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횡령 액수가 크지 않은데도 항고할 실익이 있나요?

A. 금액의 크기보다 위탁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얼마나 명확한지가 항고·재정신청의 성패를 가릅니다. 액수가 작더라도 자금 흐름과 반환거부 정황이 뚜렷하다면 재기수사나 공소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Q. 친족 간 횡령은 항고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횡령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긴 고소라면 위탁관계나 불법영득의사를 아무리 잘 소명해도 고소 자체의 적법성 문제로 불기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횡령 고소가 불기소로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라는 두 단계의 불복 절차가 남아 있고,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지켰을 때만 그 문이 열립니다. 특히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이라는 기한은 짧고 되돌릴 수 없으므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즉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건은 결국 위탁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느냐입니다. 원래의 불기소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할 근거 없이는 항고도 재정신청도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와 친족상도례처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할 문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을 비롯한 관할 검찰청에 항고장이나 재정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기록을 미리 정리해 관할 검찰청의 실무 관행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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