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동업, 비밀번호 바꿨다면 — 가처분과 정산
스마트스토어 동업, 비밀번호 바꿨다면 — 가처분과 정산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계약일반/매매

스마트스토어 동업, 비밀번호 바꿨다면 — 가처분과 정산 

김강희 변호사


스마트스토어 동업, 비밀번호 바꿨다면 — 가처분과 정산


사건 개요


둘이 자본과 역할을 나눠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상품 소싱과 자금을, 다른 사람은 상세페이지·CS·배송 관리를 맡는 식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과 스마트스토어 계정은 편의상, 혹은 세금 문제로 한 사람 명의로만 개설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출이 오르고 수익이 배분되는 동안은 명의가 누구인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틀어질 때 터집니다. 역할 분담을 두고 다투거나, 수익 배분에 이견이 생기면 계정 명의자는 어느 날 아무 통보 없이 비밀번호를 바꿔 버립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주문 확인도, 정산 내역 조회도, 고객 문의 응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함께 일군 매장에서 하루아침에 손님으로도 쫓겨나는 셈입니다. "내 돈과 시간이 들어간 가게인데 왜 접속조차 못 하느냐"는 억울함이 상담의 시작점이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이 관계가 법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배제 행위가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해 온 관계였다면 명의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상대방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정 접근 차단을 막는 가처분과 정산금 반환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결과는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으로 조합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두 사람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제703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 사람에게 자금만 대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익명조합·소비대차에 가까운지입니다. 둘째, 비밀번호 변경이 조합원의 업무집행권·업무재산상태 검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셋째, 그 배제 행위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인지입니다. 넷째, 정산해야 할 매출·재고·판매대금의 범위와 분배 비율을 어떻게 특정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관계의 성격이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뒤의 가처분도, 정산 청구도, 형사 고소도 전부 근거를 잃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언제나 이 지점을 증거로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계정 차단을 조합원 지위 침해로 구성해 가처분으로 막기


계정을 되찾는 싸움은 "내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나는 조합원이고, 조합원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는 구성에서 시작해야 승산이 생깁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두 사람의 관계를 '조합'으로 규정할 증거부터 세웁니다.

판례는 공동사업의 실질이 있었는지, 조합원이 실제로 업무에 관여하고 검사권을 행사했는지, 재산의 처분·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는지를 종합해 조합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업 약정서가 없더라도 초기 출자 내역, 역할 분담을 정한 대화 기록, 정산금을 나눠 온 계좌 이체 내역, 함께 상품을 소싱하거나 광고비를 분담한 자료를 모으면 이 관계가 단순 자금 대여가 아니라 공동사업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재산상태 검사권 행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검사권에는 장부·정산내역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 그래서 계정이 막힌 직후, 스마트스토어 정산 내역·주문 내역·재고 현황에 대한 열람과 자료 제공을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합니다. 이를 거절하거나 무시하면 그 자체가 검사권 침해의 증거가 되어 이후 가처분·소송에서 상대방의 배제 의도를 뒷받침합니다.

3) 계정 접근차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다툼 있는 권리관계(조합원으로서의 업무집행·검사권)와 보전의 필요성(정산금 유용·매출 은닉 우려, 방치 시 사업 자체가 훼손될 위험)을 소명해 계정 비밀번호 원상회복, 상대방의 계정 접근 방해 금지, 정산자료 제출을 함께 구합니다. 본안 확정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 정산금이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이 가처분은 시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정산금을 확보하고 형사책임까지 함께 검토하기


계정을 되찾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제되어 있던 기간의 정산금을 되찾고, 필요하다면 형사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상대방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지 못합니다.

1) 손익분배 비율과 정산 대상 재산을 특정합니다.

민법 제711조에 따라 손익분배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산합니다. 계정이 막혀 있던 기간의 매출액, 정산 예정 판매대금, 남은 재고의 가액, 광고비 등 공동 지출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정산 대상 재산의 범위부터 특정해야 청구가 막연한 주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정산금이 입금되는 정산계좌를 확인해 향후 출금·이체 내역까지 추적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실제로 인사 불만으로 업무용 계정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정 명의가 본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관리·운영해 온 계정에 대한 접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봉쇄해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지가 쟁점입니다.

3) 정산금을 임의로 써 버렸다면 횡령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사이에는 재산에 대한 타인성이 인정됩니다. 판매대금 등 조합재산을 처분해 얻은 돈을 조합원 한 사람이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다만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공동사업의 실질을 갖춘 조합인지, 아니면 한쪽이 단순히 자금만 댄 익명조합에 가까운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앞서 세운 조합관계 증거가 형사 고소의 성패도 함께 좌우합니다.


결론


계정 비밀번호는 몇 초면 바꿀 수 있지만, 그 몇 초로 잃는 것은 접속 권한만이 아닙니다. 함께 쌓아 온 매출과 신뢰, 그리고 정산받을 몫까지 한꺼번에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접근이 막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정산금의 행방을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이었는지를 증거로 세우고, 그 위에서 검사권 행사·가처분·정산 청구·필요시 형사 고소를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복 경로입니다. 지금 계정 접근이 막혀 있거나 그런 조짐이 보이신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