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교육비 많이 든다면, 양육비 더 받을 수 있을까
사건 개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법원 조정으로 정하면서, 많은 부모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라는 두 기준만 보면 되니 간단하고, 상대방도 "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이 이상은 못 준다"고 선을 긋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표준 금액이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선천성 질환이나 발달지연으로 정기적인 치료·재활을 받아야 하거나, 특수교육·치료교육이 필요해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가정이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이혼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원래 앓지 않던 질병을 얻거나, 진학하면서 사교육비·유학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표에 나온 돈으로는 병원비도 못 댄다"며 상담을 청해 오지만, 산정표에 없는 금액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몰라 그대로 감당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정기준표는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범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이 실무 편차를 줄이기 위해 만든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통상적인 생활비를 넘어서는 이례적이고 불가피한 특별 비용이 있다면 그 이상의 양육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사정의 무게가 아니라, 그 비용이 '통상 생활비가 아니라 특별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산정기준표 자체가 법적 구속력 없는 참고 자료라는 점을 전제로, 법원이 개별 사정을 반영할 재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문제되는 비용이 자녀 양육에 통상적으로 드는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셋째, 이혼 후 새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37조 제5항이 요구하는 사정변경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넷째, 늘어난 비용의 액수와 지속성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앞 단계에서 '특별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액수를 아무리 정교하게 계산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패는 사정이 딱한가가 아니라, 이 비용이 왜 통상 생활비와 다른지를 처음부터 자료로 채워 두었는가에서 사실상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치료비·교육비를 '특별 비용'으로 세워 산정표에 가산하기
이혼 협의나 최초 심판에서 양육비를 정하는 단계라면, 산정기준표의 표준 금액에 특별 비용을 얹어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1) 진단서·소견서로 '통상 생활비가 아님'을 먼저 세웁니다.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진술만으로는 특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담당 의사의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 특수교육이라면 전문가의 소견서를 통해 그 비용이 이 자녀에게 필요한 이례적인 지출이라는 점을 먼저 객관화합니다. 산정표는 평균적인 자녀를 전제로 만든 표이므로, 우리 자녀가 그 평균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서로 증명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2) 비용의 정기성과 지속성을 소명합니다.
일회성 수술비나 단기 치료비는 별도의 일시금 청구로 다루는 것이 맞지만, 매달 반복해서 나가는 재활치료·통원치료·특수교육 비용이라면 월 단위 정기 지출임을 보여주어야 양육비 자체에 가산할 근거가 됩니다. 최근 수개월간의 병원 영수증, 치료비 카드 결제 내역, 교육기관 납부 확인서를 시계열로 정리해 "매달 이만큼이 고정적으로 나간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특수교육이라면 그 필요성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합니다.
사교육비 일반은 통상 생활비로 취급되어 잘 반영되지 않지만, 발달지연·학습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기관의 판정이나 소견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치료사·상담사의 소견을 확보해 그 교육비가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지출임을 뒷받침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사정변경으로 증액청구하기
이혼할 때는 표준 금액으로 정했는데, 그 뒤 자녀가 아프거나 진학하면서 비용이 불어난 경우라면 별도의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양육비를 정한 뒤' 발생한 사정변경임을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양육비를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관건은 질병의 발병·악화나 교육환경의 변화가 종전 양육비를 정한 이후에 생긴 일이라는 점을 시점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단일, 치료 시작일, 진학일을 종전 협의·심판일과 나란히 정리해,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임을 분명히 합니다.
2) 실제 지출 내역을 최소 수개월치 축적합니다.
법원은 늘어난 비용이 일시적 지출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지출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병원비·약제비·치료비 영수증, 학원·교육기관 납부증, 카드명세서를 최소 서너 달 이상 모아 두면, 청구 시점에 "이 정도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간다"는 것을 곧바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직전에 급히 모으면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비용이 늘어난 시점부터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황과 형평을 고려해 청구액을 설계합니다.
법원은 늘어난 비용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부모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까지 함께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위 92스21 결정 법리). 상대방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신청해 소득·재산 자료를 확보하고, 그 위에서 실현 가능한 증액 폭을 가늠해 청구액을 짜는 것이 과다 청구로 심리가 늘어지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결론
산정기준표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이례적이고 불가피한 특별 비용이 들고 있다면, 그 사실을 얼마나 이른 시점부터 자료로 쌓아 왔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표준 금액으로는 실제 치료비·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비용이 '특별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처음 정할 때 반영할 문제인지 아니면 사정변경으로 다시 다툴 문제인지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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