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 자세교정 접촉 신고 — 커리큘럼과 진술로 대응
사건 개요
수영강습을 진행하다 보면 강사는 수강생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신체 일부에 손을 대는 순간이 반복됩니다. 자유형 팔동작에서 팔꿈치 각도를 잡아주거나, 평영 발차기에서 무릎과 발목의 방향을 교정해 주거나, 배영에서 허리와 어깨의 균형을 받쳐주는 식입니다. 이런 접촉은 강사 본인에게는 강습의 일부일 뿐이지만, 받아들이는 수강생 입장에서는 불쾌감으로 남을 수 있고, 그 불쾌감이 신고로 이어지면 강사는 어느 날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강습 도중의 접촉이 신고로 번진 강사들이 "그날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기억나는데, 정확히 어떻게 접촉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인의 진술은 이미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리되어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데, 강사 쪽은 그 시점에 정확히 어떤 동작을 지도하고 있었는지조차 기록해 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대칭이 조사 초기 단계에서 강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도 과정에서의 접촉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접촉이 그날 수업에서 실제로 예정되어 있던 지도 동작과 맞아떨어지고,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록과 진술로 증명할 수 있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가 된 접촉이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그 접촉에 '추행의 고의'—즉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셋째, 그 접촉이 그날 수업의 커리큘럼상 예정된 지도 동작이었는지, 접촉 부위·강도·지속시간이 통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입니다. 넷째, 신고인의 진술이 실제 수업 내용 및 다른 수강생들의 기억과 정합적인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주의할 변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좁게 해석해 온 기존 입장(이른바 최협의설)을 변경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때문에 "갑자기 접촉한 것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방어선은 예전보다 좁아졌고, 실제 방어의 무게중심은 접촉이 지도상 필요했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쪽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는 말솜씨가 아니라, 이 네 지점을 얼마나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업 커리큘럼으로 접촉의 지도상 필요성을 입증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날 수업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는가"입니다. 이 사실이 자료로 남아 있지 않으면, 접촉의 필요성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진술 대 진술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강습 커리큘럼·진도표를 확보합니다.
대부분의 수영장·강습 프로그램은 레벨별 진도표를 운영합니다. 신고된 날짜의 진도표를 확보해, 그 시점에 실제로 어떤 영법·어떤 동작을 다루고 있었는지를 특정합니다. 예컨대 그날이 평영 발차기 교정 단계였다면 통상적인 접촉 부위는 무릎과 발목 인근이 되고, 신고인이 진술한 접촉 부위가 이와 다르다면 그 불일치 자체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접촉 부위가 진도표상 교정 대상과 일치한다면, 이는 지도상 필요에 의한 접촉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2) 접촉 부위·강도·지속시간을 시점별로 재구성합니다.
법원은 지도 과정의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강도·지속시간이 통상적인 지도 행위의 범주를 벗어났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몇 초 동안,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두어야 합니다. 짧고 반복적인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길게 이어진 접촉이었는지에 따라 같은 사안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3) 지도 자격과 평소 지도방식의 일관성 자료를 갖춥니다.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의 교육자료, 소속 수영장의 지도 매뉴얼, 이전 강습의 사진·영상 기록 등을 통해 이 강사가 특정 수강생에게만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수강생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지도해 온 일관된 패턴이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일관성 자료는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데 있어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다른 수강생 진술로 사실관계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신고인의 진술 하나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서, 방어 측이 가장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같은 반 다른 수강생들의 진술입니다. 이는 신고인의 진술을 함부로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여러 시점에서 교차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같은 시간대 수강생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신고인과 같은 반에서 강습을 들은 다른 수강생들에게, 그날 어떤 동작을 배웠는지, 강사가 자세교정을 위해 신체 어느 부위를 어떻게 접촉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유사한 방식의 접촉을 경험했다는 진술이 확보되면, 이는 신고인에게만 다른 방식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 전체에 적용된 지도 방식이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신고 내용과 커리큘럼·진술 사이의 불일치 지점을 정리합니다.
신고인의 진술 중 접촉 시점·부위·방식이 그날 실제 진행된 수업 내용이나 다른 수강생의 기억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이는 신고인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부터 하나씩 맞춰 나가려는 것이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3) 진술 확보의 시점을 관리합니다.
다른 수강생들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강습 등록이 끝나면 연락 자체가 끊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고 사실을 인지한 초기 단계에서 최대한 빠르게 접촉 가능한 수강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진술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구하더라도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결론
강습 중의 접촉은 강사에게는 매일 반복하는 익숙한 동작이지만, 신고를 당하는 순간부터는 그 하나하나가 증명해야 할 사실이 됩니다. "당연히 지도 과정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날 무엇을 가르쳤는지, 접촉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다른 수강생들은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기록과 진술로 남겨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이 커리큘럼을 확보하고 다른 수강생들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을 받아 두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지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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