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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증여한 토지, 아들이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아도 "한 번 줬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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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증여한 토지, 아들이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아도 "한 번 줬으면 끝" 

이희용 변호사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증여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1.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증여하다.

청구인은 2008년 10월 자신이 갖고 있던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말 그대로 "이 땅, 이제 네 거다" 하고 실제로 넘겨준 셈이죠.

2. 시간이 흐르며 틀어진 부자 관계

한 지붕 아래 살던 청구인과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2023년 1월부터는 따로 살게 됐습니다.

3. "그 땅,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

관계가 나빠지자 청구인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애초에 증여 약속도 서면으로 남긴 게 아니었으며, 자신의 재산 상태도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4. 법원의 답은 "안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도 어려웠고, 결정적으로 이미 넘어간 증여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민법 제558조에 따르면 이행이 끝난 증여는 해제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5. 그래도 승복할 수 없었던 청구인

납득할 수 없었던 청구인은 이번엔 방향을 바꿔, 문제의 그 조항 자체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갔습니다.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번 헌재 결정, 한마디로 "준 거 다시 뺏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좀 편하게 풀어드릴게요.

1 . "효도 안 하면 준 재산 도로 가져올 수 있을까?" → 헌재 답 : "이미 줬으면 못 가져와요"

부모 자식 사이에 종종 벌어지는 일이죠. 재산 물려주면서 "너 나 부양해라" 약속받았는데, 막상 재산 받고 나니 태도가 싹 바뀌는 경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놨어요.

2. 결론부터 : 합헌, 근데 아슬아슬한 5대 4

헌재는 부양의무를 안 지켜도 이미 넘어간 증여재산은 되돌릴 수 없게 한 민법 조항(제558조 중 제556조 제1항 제2호 관련 부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다만 표차가 5대 4로 팽팽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3. 다수의견 논리는 이래요

"증여자 마음대로 나중에 뒤집을 수 있게 해주면, 이미 끝난 계약도 계속 불안정해지고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증여자가 억울해 보일 순 있지만, 민법에 이미 다른 보호장치들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재산상태가 확 바뀌었을 때 해제할 수 있는 조항(제557조) 같은 것들이요.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이거예요 — "애초에 부담부 증여로 계약했으면 됐잖아요." 즉, 조건 걸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짰어야지, 일반 증여로 넘겨놓고 나중에 무를 순 없다는 얘기예요.

4. 근데 4명은 다른 생각

재판관 4명은 "부양의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의감·윤리관이 허용하는 선을 넘었다"며 반대했어요. 사실상 "이건 너무하다"는 거죠. 표 차이가 워낙 근소해서, 앞으로 이 판단이 뒤집힐 여지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참고할 점]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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