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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변호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이희용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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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형사 전문 이희용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시설이나 서비스 문제로 항의하다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설과 고성이 반복되고 물건을 차거나 업주와 신체적인 실랑이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한 항의를 넘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혐의 : 업무방해죄 → 결과 : 벌금형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행과 식사하던 중 시설 문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을 하고 의자를 밟거나 발로 차는 행동을 했으며, 업주의 손을 잡아 미는 등 위력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포함한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며 양형 대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 이희용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CCTV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응하지 않고 다툼이 시작된 이유부터 실제 소란이 이어진 시간과 행동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CCTV와 현장 관계자의 진술 등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②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행동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정상관계로 정리했습니다.

③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뿐 아니라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경위와 평소 생활환경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④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다른 양형요소로 보완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합의 여부를 감추기보다 범행의 경위, 초범, 반성, 범행 후 태도 등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벌금형 선처를 구했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보고, 범행 장소와 행동 방식, 지속시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판부 역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반면 상당 시간 영업을 방해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결과 : 업무방해죄 벌금형 선고

업무방해죄변호사, 술자리 소란도 업무방해가 될까요?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고성·욕설, 물건을 차거나 집어던지는 행동 등으로 직원이나 업주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전체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항의하거나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의 강도와 지속시간, 다른 손님에게 미친 영향, 실제 영업방해 정도를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업무방해죄변호사 상담에서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나요?

A. 초범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 정도와 피해, 합의 여부와 범행 후 태도를 함께 봅니다.

Q. 업무방해죄변호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면 실형인가요?

A.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지만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업무방해죄 책임이 줄어드나요?

A. 단순한 음주나 기억 부재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당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희용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희용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사건에서는 억울함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CCTV와 현장 진술을 기준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 양형을 준비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영상을 삭제하거나 현장 관계자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당시 경위와 객관자료를 정리해 현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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