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최소 5년? 마약류 수입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불구속, 집행유예
🚨걸리면 최소 5년? 마약류 수입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불구속,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걸리면 최소 5년? 마약류 수입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불구속, 집행유예 

김혜주 변호사

집행유예

※ 이 글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마약의 종류와 수량, 경로, 시기, 지역, 당사자의 신상 등 구체적 사실을 모두 배제하고 일반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입니다.

(12년 검사 재직 /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도박 전담 근무)

마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죄명으로 의율될 수 있는가'입니다.

마약 집행유예의 가능 여부는 적용되는 조문이 먼저 결정합니다.

조문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달라지고, 어떤 죄명에서는 집행유예라는 선택지가 법률상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마약 사건에 주변적으로 관여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초기 서류에는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유지되어 수입의 공범으로 의율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논의할 수조차 없는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은 수입의 공모를 적용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사람에게는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의 구조

의뢰인 주변의 지인들이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획을 세우거나 자금을 대거나 판매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접점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마약류를 소지한 사정을 아는 상태에서 이동에 편의를 제공한 일이 있었고, 이후 소량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의 대화와 사진, 지인들과의 금전 거래 내역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자료들만 놓고 보면 의뢰인을 조직의 일원으로 읽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실제로 초기 문서에는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2. 왜 '수입의 공범'이 결정적인가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수입한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하므로(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하한이 7년인 죄는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하한이 3년 6월입니다.

3년을 넘습니다.

하한이 10년이면 감경해도 5년입니다.

즉 수입으로 의율되고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사정이 아무리 참작되어도 집행유예라는 선택지가 법률상 사라집니다.

초범이든, 반성하든, 가담 정도가 낮든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의율 단계의 다툼이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① 공범 요건의 정확한 다툼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즉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범행을 알면서 부수적 편의를 제공한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위해 수사 단계 의견서에서 반입 계획에 관한 협의 없음, 역할 분담 없음, 수익 배분 없음, 반입 과정 관여 없음을 기록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지인들과의 금전 거래는 마약과 무관한 별개 사정임을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② 인정할 것의 온전한 인정

이동 편의 제공과 소량 수수·사용은 그대로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했으며, 수사기관이 요구한 검사에도 처음부터 응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면 정작 다투어야 할 쟁점의 설득력까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③ 판결문의 언어가 될 양형자료

  • 본 사건 의뢰인은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 정범의 수입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 소량 사용으로 중독상태에 이르지 않은 점

  • 사실상 초범으로서 생계를 위해 재기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변론하였고, 각 항목이 자료로 뒷받침되도록 구성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수입의 공모를 적용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양형 이유에는 유통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목적으로 소량을 수수한 점,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적혔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세워 온 논리가 판결의 문장이 된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이 사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5.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첫째, 마약 사건에서 죄명은 곧 형량의 범위입니다.

수입·유통으로 의율되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면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어디까지인가'는 재판이 아니라 수사 초기에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조직 사건의 주변에 있던 사람일수록 기록이 불리하게 읽힙니다.

대화·사진·금전 거래는 맥락 없이 보면 모두 공모의 정황처럼 보입니다.

맥락을 되돌리는 작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셋째, 인정과 다툼을 구분하십시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6. 맺음말

마약 사건은 관련자 전원이 하나의 구도로 묶인 채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실제 크기대로 평가받으려면 법정형의 구조를 이해하고 쟁점을 세우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관련 법령·판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요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제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요지)

마약류관리법상 일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범죄에 대하여, 그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한다(제1항 제1호·제2호 등).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제1항 제3호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정범의 성립 (확립된 법리의 취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즉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며, 범행 사실을 알면서 부수적인 편의를 제공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

■ 프로필

■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혜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