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인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 약 두 달간 연락을 주고 받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몇 차례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느 주말,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마친 뒤 침대 맞은편 책장 위에 놓여 있던
태블릿 PC의 카메라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태블릿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처음에는 가해자가 "영화를 보려고 켜 둔 것"이라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확인을 요구하자
가해자는 결국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바로 삭제하겠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피해자는 즉시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확보하였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삭제한 영상 일부도 복구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파일까지 추가로 발견되면서
여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졌고,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해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SNS 성관계 몰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사건으로,
촬영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과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신속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요청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하거나 외부로 전송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찰에 신속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사건 당시 촬영된 원본 영상
삭제된 영상 복구 자료
촬영 날짜와 시간
클라우드 백업 기록
등이 확인되어 명확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2️⃣ 추가 유포 여부 확인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영상이 메신저나 클라우드, SNS 등을 통해 유포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휴대전화와 태블릿, 클라우드 계정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영상은 외부로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 유포 위험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3️⃣ 계획적인 범행 입증
가해자는 "기념으로 남기려고 했을 뿐"이라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
촬영 각도가 미리 설정되어 있었던 점
태블릿이 녹화 모드로 실행 중이었던 점
다른 피해자의 영상도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계획적인 불법촬영이라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사건 이후 피해자는
불면증
불안장애
대인기피
영상 유포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진단서와 상담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5️⃣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진행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불구속구공판
연인 관계이거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촬영 후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신속한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유포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으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