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공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것인데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공탁금을 출급할지는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께서 형사공탁금을 찾아가신다고 하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공탁으로 가해자가 감형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러한 피해자의 입장을 법원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결과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피해자들께서는 형사공탁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법원에서는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지합니다.
이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는,
공탁번호, 공탁신청일자, 공탁금 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형사공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형사공탁사실통지서와 함께,
피해자의 입장을 밝혀주는 “의견회신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의견회신서에는
1. 공탁금 수령(예정),
2. 공탁금 수령 거부(예정)
3. 이미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공탁물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완료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시면 공탁금을 수령하지 마시고,
3. 공탁물회수동의서와 공탁물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물회수동의서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의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피해자들께서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면서도
형사공탁금을 나중에 찾아가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공탁금 수령 거부의사만 밝히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신 후,
나중에 재판이 확정된 후 공탁금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것 만큼의
피해자의 강력한 의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입장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특이한 사례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가해자가 이미 형사공탁을 한 상황이었지만 이후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변호사 없이 피해자께서 직접 합의를 하려다 보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형사공탁 후 저희가 선임되어
피해자께서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의 엄벌이 최선인 경우도 있지만,
적정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시려는 경우도 있고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파악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시도록 조력해 주는 것이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공탁에서 피해자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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