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취업제한을 풀려면 법무부 취업승인 심사부터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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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취업제한을 풀려면 법무부 취업승인 심사부터 통과해야 한다 

강대현 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예전 업계로 곧바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취업제한기관에는 일정 기간 취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본인은 물론 채용한 기업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승인 절차를 언제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승인이 거부됐을 때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상 취업제한의 대상과 기간, 법무부 승인 심사의 절차와 거부 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특경법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유죄판결 — 어떤 범죄가 대상인가

특경법 제14조 제1항은 이 법 제3조·제4조 제2항(미수범 포함)·제5조 제4항·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유형은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로,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죄를 범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고, 이 가중처벌 규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제14조의 취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취업제한이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유죄판결 확정에 따라 별도로 붙는 자격제한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자금 6억원을 횡령해 특경법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그 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선고유예든 관계없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취업제한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확인 없이 예전 업계로 취업을 준비하다가, 뒤늦게 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 제3조(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 사기·공갈·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제4조 제2항(재산국외도피) —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미수범 포함)

  • 제5조 제4항(수재 등) —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 제8조(사금융 알선 등) —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금전대부·채무보증을 알선한 경우

취업제한은 형벌의 일종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별도로 부가되는 자격제한이어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 — 관련기업체까지 넓게 걸린다

제14조 제1항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그리고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관련기업체)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는 물론, 공기업이나 정부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까지 폭넓게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무적으로 더 까다로운 쪽은 마지막 유형인 관련기업체입니다. 제14조 제3항은 관련기업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0조는 이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된 기업체뿐 아니라, 공범이나 범죄로 인한 이익의 귀속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간부직원으로 재직하는 기업체, 나아가 그 기업체가 다시 상당한 비율을 출자한 자회사까지 확장해 규정합니다. 횡령한 자금이 흘러들어 간 계열사나, 공범이 대주주로 있는 신설법인처럼 겉으로는 무관해 보이는 회사도 관련기업체로 포섭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금융회사등 —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관계법령상 금융회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보조기관 — 공기업, 정부 출연·보조를 받는 공공기관

  •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 피해가 발생한 회사, 범행에 이용된 회사

  • 관련기업체(시행령 제10조) — 공범·이익귀속자가 지분을 보유하거나 임원으로 있는 기업체 및 그 자회사

취업제한 기간 — 5년·2년·선고유예기간, 기산점부터 확인해야

제14조 제1항 각 호는 취업제한 기간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그 선고유예기간 동안입니다. 세 유형 모두 기산점을 판결 확정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형의 집행이 끝나는 시점이나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사안에서 혼동이 잦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곧바로 취업제한 시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언상으로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계산하도록 돼 있어, 판결 확정 직후와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법적 취급이 같은지에 대해 실제로 다툼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 쟁점은 승인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와 직결되므로, 뒤에서 실제 판단 사례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이므로, 이를 혼동하면 승인 신청 시점 자체를 잘못 잡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 승인 제도 — 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 중에도 취업이나 관허업 인가·허가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취업을 봉쇄하지 않고, 재사회화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해 개별 사정을 심사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셈입니다.

이 승인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에 설치된 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이는 취업승인이 담당 공무원 개인의 재량이 아니라 위원회 심의를 거친 판단이라는 점에서,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그 결정에는 나름의 심사 근거가 뒤따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승인 제도의 의미를 직접 짚은 바 있습니다. 취업제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승인 제도가 형식적인 장치가 아니라 실제 승인 사례와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까지 갖춰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평가됐습니다. 취업제한 자체는 유죄판결에 따라붙는 강한 제약이지만, 이 승인 절차가 있기에 개별 사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여지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셈입니다.

취업승인 신청,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취업승인은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제한 대상자가 특정 기업체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았다면, 실제 근무를 시작하려는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 신청 시점부터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정작 취업 예정일까지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채용 자체가 무산되거나 미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은 승인 기준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열거하지 않고,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맡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신청인 입장에서는 심의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소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취업하려는 기관·직무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어떻게 다른지,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될 우려를 낮출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심의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 — 취업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

  • 소명 자료 — 취업 예정 기관·직무와 범죄행위의 관련성, 재범 우려를 낮추는 사정

  • 심사 절차 —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승인이 거부되면 — 불복 방법과 실제 판단 사례

법무부장관의 취업불승인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판단이라 해도, 그 처분이 법 문언에 맞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은 이 지점을 직접 다룬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가 취업승인을 신청했는데, 법무부는 집행유예기간 자체도 이미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4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점이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아직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법무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무부의 처분이 항상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애초에 승인 자체가 필요 없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처분 사유가 법이 정한 기산점 계산과 실제로 맞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불승인 처분도 행정처분이므로, 법이 정한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계산한 처분이라면 행정소송으로 다퉈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승인 없이 취업했다가 적발되면 — 해임요구와 형사처벌

제14조 제4항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면,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5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6항은 형사처벌까지 규정합니다. 취업제한을 위반해 취업한 본인, 그리고 해임 요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은 기관·기업체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뒤늦게 적발되면 해임 통보와 함께 본인은 물론 채용한 기업까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취업부터 강행하는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법무부장관의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기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본인은 물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장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경법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취업제한 대상이 되나요?

A. 특경법 제3조·제4조 제2항·제5조 제4항·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이 해당합니다.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을 아예 안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며, 다만 제한기간의 기산점이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과 계산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자체가 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던 사례도 있어, 기산점 계산은 개별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법무부 취업승인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취업 예정일까지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취업 자체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Q. 승인이 거부되면 더는 방법이 없나요?

A. 불승인 처분도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의 불승인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사례도 있어, 처분 사유가 법 문언에 맞게 계산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승인 없이 그냥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적발되면 법무부장관이 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하고, 그 기관은 지체 없이 해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본인이나 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기관이 아닌 곳이면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있나요?

A. 네, 취업제한은 금융회사등, 국가·지자체 출자·출연·보조기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대상이 한정돼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업체라면 원칙적으로 별도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기업체 해당 여부는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애매하다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특경법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자동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제한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법무부 승인이 필요한 시점이 맞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취업부터 서두르면 해임 통보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미 승인이 필요 없는 시기인데도 모르고 취업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 어느 쪽이든 정확한 계산이 먼저입니다.

특경법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수원지검 관할에서도 꾸준히 다뤄지는 만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취업제한 대상 여부와 승인 절차를 함께 준비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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