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55차례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형사조정 통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55차례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형사조정 통한 기소유예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55차례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형사조정 통한 기소유예 처분♦️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기소유예]55차례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형사조정 통한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월 ○일 12:48경 서울 ○○구 ○○로 지하 243 지하철 ○호선 ○○역 승강장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약 석 달 동안 5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과 촬영 부위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약 석 달 동안 총 55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저희는 초기부터 “피할 수 없는 처벌이라면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고, 피의자의 태도 변화를 자료로 입증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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