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받은 촬영이 입증되어 불송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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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받은 촬영이 입증되어 불송치 결정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받은 촬영이 입증되어 불송치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2023년 ○월 ○경 동호회에서 처음 알게 되어 2024년 ○월 ○일부터 2025년 ○월 ○일까지 교제한 관계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 사이 서울 ○○구 ○○로24길 1-18, ○○호 안 및 렌트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2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A의 모든 촬영에 동의했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 역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에서 해당 혐의와 같은 전자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적극적으로 소명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 여부이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촬영에 동의했다고 번복하여 진술한 점과 압수된 전자정보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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