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한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월 ○일 오후 2시 47분경 지하철 ○호선 ○○역 4번 출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고, 이어 2025년 ○월 ○일 오전 7시 57분경 서울 ○○구 ○○18길 4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총 2회에 걸쳐 촬영한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범행 사실이 인정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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