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오랜 기간 부부처럼 생활하면서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면 사실혼이 해소될 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눕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여부보다는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한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이 가사와 경제관리를 담당했다면,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실혼 인정이 먼저입니다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에 불과하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함께 생활한 기간, 경제공동체 여부, 결혼식 개최,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부로 소개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혼 기간이 길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경제적 기여도
결국 사실혼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기여도입니다.
경제적 기여도는 단순히 돈을 누가 많이 벌었냐, 누가 많이 가져왔느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도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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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