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시 원상회복, 주고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끝나는 경우, 재산 문제를 반드시 재산분할로만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기간이 짧거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다면, 각자가 부담한 돈을 돌려주는 방식의 원상회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 원상회복이란
사실혼 원상회복은 사실혼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이나 이전한 재산을 관계 해소 후 다시 반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 마련을 위해 상대방에게 송금한 돈, 상대방 명의의 주택 구입에 보탠 돈, 결혼생활을 전제로 지급한 목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생활하면서 사용한 생활비나 통상적인 선물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산분할과는 무엇이 다를까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반면 원상회복은 공동재산의 분배보다는 특정 금전의 지급 경위와 성격을 따집니다.
따라서 사실혼 기간이 짧고 공동재산 형성이 거의 없거나, 주고받은 자금의 흐름이 명확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보다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송금 내역만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돈이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주택 구입을 위한 투자금인지, 사실혼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지급한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계약서, 부동산 명의와 취득 경위 등 자금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과 원상회복 중 어떤 청구가 적절한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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