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 이혼 재산분할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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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 이혼 재산분할이 될까 

김수경 변호사

증여받은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혼 사건에서는 증여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원칙은 특유재산입니다

배우자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언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다만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혼인생활 동안 다른 배우자가 유지·관리하거나 가치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건물을 함께 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부의 공동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돈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어 공동재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기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뿐 아니라 혼인기간, 재산의 관리 방식, 배우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여부와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히 분할이 가능한지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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