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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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김수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김수경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통장 잔고를 비웠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부동산을 급하게 팔려고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예상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1. 재산을 숨긴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줄이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은닉 사실이 드러나면 재산 형성 및 처분 경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은닉 재산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2. 의심만 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예금 거래내역

  • 주식 보유 내역

  • 가족에게 송금한 정황

  • 사업체 관련 자료

  • 보험이나 퇴직금 관련 자료

또한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상한 움직임이 보인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초기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히 '얼마를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나 대규모 자금 인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훨씬 대응하기 쉬웠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은닉이 이루어지고 나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회수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빨리 오셔서 진행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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